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2.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하다.
3.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1항 단서의 경우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말인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건지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3항의 경우 점유권은 왜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예외로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 갑소유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을, 병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소유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않는다.
2)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갑소유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다시 병이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상권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제3자 병의 이익을 위해서)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항의 경우, 점유권은 물권법 구성상 본권(소유권 기타 물권)과 양립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 점유권과 광업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새벽jong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