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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만의 제대로 민법
 
 
 
카페 게시글
회원들간 질문&답변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blackbat 추천 0 조회 75 11.03.23 10: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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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26 00:17

    첫댓글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본문) 그러나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예외로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 갑소유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을, 병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소유의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않는다.

  • 11.03.26 00:16

    2)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갑소유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다시 병이 그 지상권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상권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제3자 병의 이익을 위해서)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3항의 경우, 점유권은 물권법 구성상 본권(소유권 기타 물권)과 양립이 가능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 점유권과 광업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작성자 11.03.26 10:24

    새벽jong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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