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평석>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자【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20465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요지] 일반적으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담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가등기설정자인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가등기담보약정은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예약으로서 유상계약인 쌍무계약적 재산권이전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민법 제567조),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한 경우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때에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산절차는 종료되고, 이에 따라 채권자는 더 이상의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목적물 인도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에도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자신이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공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 등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정답 : 2번 ---> 수정 정답 : 정답없음
77번의 ②번 문항에서는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 라고 서술하였는 바, 문제에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고 명시했으므로 판례의 표현대로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 후부터 ~~” 라고 명시했다면 정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항에 제시된 “필요 없이”와 한정적 의미가 내포된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여지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은 문맥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급한 대판2000다20465를 보면 “~~ 청산금을 지급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이라고 하여 “~ 없는 경우에는 ~”이라는 한정적 의미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항 중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가 1) 청산금이 존재하지만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2) 수령할 청산금이 없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없어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그 의미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관식에서와 달리 객관식 문제 경우에서 문항 중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 ~~” 라는 의미가 1) 법률관계에서의 정상적인 법률상 절차를 의미(즉, 과정)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지만 2) 법률이 요구하는 합법적인 청산의 과정과 절차에 상관없이 단순하게 청산이란 행위의 과정만을 강조하여 청산절차의 종료가 타당한지는 따지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3) 청산절차인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단순히 끝마쳐진 경우를 일컬어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로 해석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종료한 경우”라는 표현보다는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 후부터”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즉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라는 문구와 “청산 절차가 종료한 경우” 라는 문구 사이에는 청산절차 상 가장 중요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합니다.
출제자의 출제 의도와 달리 국문학 측면에서도 어법적으로 1)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산절차를 임의로 종료한 후 과실수취권을 갖는다는 의미와 2) 지급해야 할 청산금이 없어서 곧바로 절차를 무시하고 청산절차를 종료한 후 과실수취권을 갖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청산금 지급의 절차를 적법하게 마친 후에 청산절차를 종료하고 그 이후부터 과실수취권을 갖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명확히 옳은 답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처럼 막연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틀린 내용이 함축된 지문은 정답이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A형 77번은 정답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시행한 25회 정답오류 수정 결과와 매우 흡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작년은 정답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한문제 한문제가 저희에겐 소중하고 바람이 현실로 될 수 있는 귀중한 보석입니다.
20일 최종 서류 제출때 집행부 모임에서 변호사님에게 자문받아서 답변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