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건축물 차량 통행 방해, 교통사고 발생”
-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축물 안에 폐기물로 가득”
[단독] 2019년 11월, 인천 부평구 충선로161번길 8(부개동 12-177)에 대지면적 20평 규모의 건물을 짓고 디저트 가게를 열었으나 이 건물과 근접해 있는 자투리땅에 사유지란 이유로 출입구를 가로질러 세운 위반건축물이 5년째 방치돼있다.
이곳은 행인들과 차량 통행이 잦은 곳으로 폭 1.8미터 길이 18미터 직삼각형으로 지붕도 없이 1미터80센티 높이로 샌드위치 패널로 짓고 철재, 낡은 의자 등 폐기물로 채워져 있다.
이에 매년 2.3회 자동차 접촉사고, 인사사고,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다. 특히, 상가들로 이루어진 곳이지만 부개4구역 재개발지역과 접하고 있어 밤이 되면 쓰레기 무단 투척과 우범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는 곳이다.
5년 전 K씨는 영업장 출입문을 막고 있는 토지를 구매하려고 소유자와 면담했으나, 시가의 2배를 요구하여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N씨(53세, 남)는 “사고가 빈번하여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해도 뚜렷한 답이 없고 구청장실에까지 민원 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 지역 상인 J씨(48세, 여)는 “위반건축물이 있어 차량 통행에 방해받아 사고가 빈번하고 해당 지역이 밤이 되면 어두워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며, 옆을 지나가기도 싫다면서 해당 구청에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제14조를 보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건축 계획 시 고려해야 할 환경적, 사회적 요소들과 건축물의 사용 목적에 알맞은 설계 요건 명시해야 함에도 관할인 부평구청은 5년간 침묵하고 있다.
환경신문 임화영 기자 (koreamag@hanmail.net)
부평구 / ‘불법건축물‘ 5년 째 방치, 지역 민원도 외면... (fksm.co.kr)
부평구 / ‘불법건축물‘ 5년 째 방치, 지역 민원도 외면...
알박기식 불법건축물 위에서 본 모습 - “불법건축물 차량 통행 방해, 교통사고 발생” -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건축물 안에 폐기물로 가득” [단독] 2019년 11월, 인천 부평구 충선로161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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