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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00종합토건 주식회사
00 해남읍 00 삼우아파트 상가 2-1호
대표이사 민 0 경
피신청인 광주광역시시장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2003. 6. 18.자로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0000호 0000행정심판재결결정시까지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신청인은 신청인 세00조합토건주식회사(변경전상호 주식회사 해남토건,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남군청이 발주한 상등지구 경지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소외 기영토건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괄하여 하도급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업법 제 22조 제 1항, 같은법 제 52조 제 1항 제 4호, 같은법시행령 제 49조 및 별표 6. 다. 2.에 근거하여 1997. 6. 18.자로 신청인의 토목건설업 (면허번호 제 00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정지기간 1997. 6. 23.부터 같은해 12. 22.까지 6월,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소갑제 1호증 참조)
2. 신청인회사의 연혁, 공사수주 현황 및 규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인은 1992. 8. 28.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해 12. 4 이 사건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소갑제 2,3호증, 소갑제 4호증의 1,2 참조)
나. 신청인은 이 사건 토목공사업 면허로 인한 1996년도의 도급한도액이 금 4,379,123,000원으로서, 대한건설업협회 소속 토목공사업체 중 1996년도의 도급순위가 전남 18위, 전국에서 95위에 이르는 건실한 중견 건설업체이며, 1992. 이 사건 면허를 취득한 이래의 각 년도별 국내 토목공사 수주실적은 별지 제 1 기재와 같이 각각 1994.에는 35건의 공사로 총도급금 4,824,609,680원, 1995.에는 32건의 공사로 총도급금 3,168,257,479원, 1996.에는 13건의 공사로 총도급금 2,617,292,810원의 실적을 올렸고, 1997. 6. 1. 현재 수주한 공사는 5건에 총도급금 907,130,965원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별지 제 2 기재와 같이 14건의 공사로 총 도급금 4,225,451,775원 상당에 이르고 있습니다.(소갑제 5호증의 1,2 참조)
다. 신청인은 신청인을 모체로 하여 건축공사업 면허(면허번호 제 96-000호)를 가진 1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고 임직원은 28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외 일용직 약 150여명도 신청인의 업무와 연계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관계법령 등
건설업법 제 5조에 의하면 ‘건설업은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른 영업의 종류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법시행령 제 8조 별표 3.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구분되고 전문건설업
은 토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으로 분류되며, 건설업법 제 22조 제 1항 본문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법시행령 제 32조 제 1항 제 1호에 의하면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 3
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일괄하도급으로 보고 있고, 같은조 제 2항 제 1호에 의하면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전
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 22조 제 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경우 수급인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 33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 22조의 2 제 1항 본문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공사 중 건설부령이 정
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 33조의 제 1항에 의하면 “법 제
22조의 2 제 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7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
4항에 의하면 공사금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 24조에 의하면 공사금액
은 도급받은 1건공사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2 제 1항에 의하면 “법 제 22조의 2 제 1항에서 「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공사」라함은 다음 각호의 전문공사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 1호에서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그 제 2호에서는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7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각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법 제 27조에 의하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때에는 준공금
의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
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 50조 제 2항 제 3,4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에 위반한 때와 제
22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 51조에 의하면 “제 50조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 52조 제 1항 제 4
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 22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 49조 제 1항 별표 6. 나. 3.에 의하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한 때에는 같은법 제 50조 제 2항 제 3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6월에 처하거나 각 해당 도급금액의 과징금의 율에 따른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6. 나. 6.에 의하면 같은법 제 22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같은법 제 50조 제 2
항 제 4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에 처하거나 각 해당 도급금액의 과징금의 율에 따른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6. 다. 2.에 의하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제 3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에는 같은법 제 52조 제 1항 제 4호에 의하여 영업정지 8월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신청인은 000. 11. 17. 해남군청으로부터 해남군청이 발주하는 장기계속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금 921,017,790원에 낙찰받았습니다.(소갑제6호증의 2 참조)
나. 이 사건 공사의 목적은 불규칙하고 정리되지 않은 논배미, 용· 수로 농로 등을 정비하여 관배수 계획을 개선하고 농업기계화와 공동영농에 알맞도록 하므로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사업 내용은 불규칙하고 세분화 되어 있는 필지의 규격화 및 규모화를 통해 논두렁을 이용한 급·배수의 수로 체계를 용·배수로에서 직접 급·배수하도록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좁게 나 있는 타인 소유의 논두렁을 거쳐 자기 소유 논으로 출입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로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농로를 정비하고, 토양 및 토층을 개량하여 작물 생산량증대 및 미질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환지를 통한 분산된 개인농지의 집단화를 이루는데 있는 바, 이 사건 공사는 가을추수가 끝나고 모내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농한기인 제한된 기간동안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공사기간의 특수성을 지닌 사업입니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주된 공정을 크게 나누면 정지공사, 용수로공사, 배수로공사, 도로공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지공사는 보통땅고르기, 특별땅고르기, 표토처리, 복토, 논두렁쌓기공사로 나누어 지고, 용수로 공사는 토공, 분수공, 낙차분수공, 암거, 가통, 급류공, 낙차공, 유말공, 암거부낙차공, 개거 등의 공사로 나누어지며, 배수로 공사는 토공, 교량, 낙차공, 암거, 분수공, 암거부낙차공, 유말공, 급유공, 방수공사 등으로 나누어 지고, 도로공사는 농로개설공사가 그 주된 공사입니다.(소갑제 6호증의 3 참조)
마.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21조, 같은법시행령 제 69조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을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에 따라 제 1차 공사와 제 2차 공사로 나누어 각각 체결한 다음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바. ⒧ 이에 따라 신청인은 000. 11. 17. 해남군청으로부터 제 1차 공사인 ‘94 가을착수 상등지구 경지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가을착수공사라 한다)을 금 498,341,000원에 도급받아 같은달 22.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목기사 2급인 정상배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소갑제 6호증의 1내지 소갑제8호증의 5 참조)
⑵ 이 사건 가을착수공사의 주된 공정은 토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땅고르기와 농로개설 작업인 정지공사 및 도로공사 공정입니다.
⑶ 아울러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및 특성상 토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소외회사를 하도급업체로 조기 선정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가을착수공사중 도로공사 부분을 제외한 토공사인 정지공사 일부에 관하여 000. 11. 22. 금 20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소갑제10호증의 1,2 참조)
⑷ 신청인은 발주자인 해남군청에 소외회사와의 위 하도급계약 사실을 같은달 28. 통지하였습니다.(소갑제 11호증 참조)
⑸ 신청인은 이 사건 가을착수공사 시공도중인 같은해 12. 31. 물량감소 및 준공기일연장에 따른 일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소갑제 9호증의 1,2 참조)
⑹ 신청외 회사는 1990. 2. 2. 설립된 회사로서 전문건설업면허인 토공사면허(면허번호 : 전남 02-76호)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면허번호 : 전남 10-81호)를 소지하고 있습니다.(소갑제 12호증의 1내지 8 참조)
⑺ 신청외 회사는 신청인과의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 토목기가 2급인 김대휘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인의 현장대리인인 정상배의 감독 아래 성실하게 시공하여 0005. 2. 22. 위 하도급 부분을 완공하였고, 신청인 또한 이 사건 가을착수공사중 신청외 회사에 하도급 준공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지공사, 도로공사, 용·배수로 일부공사를 직접 시공·완공하여, 000. 2. 25. 이 사건 가을착수공사 전부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소갑제 13호증의 1 내지 소갑제 15호증의 3 참조)
⑻ 신청인은 이 사건 가을착수공사의 발주자인 해남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가을착수공사가 진행중인 000. 12. 2. 선급금으로 금 248,60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달 16. 신청외회사에게 금 103,400,000원을 지급하고, 1995. 1. 28. 기성금으로 금 126,213,000원을 지급받아 같은해 2. 22. 신청외회사에게 준공금으로 금 103,400,000원을 지급하므로서 신청외회사에 대한 위 하도급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000. 3. 9. 이 사건 가을착수공사 준공금으로 금 91,674,000원을 지급받으므로서 신청인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가을착수공사 대금도 완불되었습니다.(소갑제16호증의 1내지5 참조)
사. 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중 1차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준공되기 직전인 000. 2. 20. 신청인은 해남군청으로부터 제 2차 공사인 ‘95 봄마무리 상등지구 경지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라 한다)을 금 454,530,790원에 도급받아, 같은달 23. 착공계를 제출하고 토목기사 2급인 정상배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던중, 위 정상배의 퇴직으로 토목기사 1급인 신청외 정재진을 현장대리인으로 교체하였습니다.(소갑제 17호증의 1 내지 소갑제 19호증의 8 참조)
⑵ 그 후 신청인과 해남군청은 000. 5. 24. 물량증가로 인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을 금 555,044,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소갑제 20호증의 1,2 참조)
⑶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의 주된 공정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교량, 낙차시설 등 구조물공사인 용·배수로 공정입니다.
⑷ 이 사건 공사중 토공사 부분과 구조물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 일체로서 시공되어야 하는데다, 공정의 연속성과 신속한 공기 완성을 위하여 이 사건 1차 공사인 가을착수공사중 토공사 일부를 성실히 시공하여 하자없이 완공하여 준 신청외회사에게 이 사건 2차 공사인 봄마무리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부도 하도급 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마침 신청외회사가 전문건설업 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도 가지고 있기에, 신청인은 신청외회사와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중 낙차공사, 교량공사, 개거공사 일부에 관하여 1995. 3. 10. 합계금 134,021,8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16. 해남군청에 위 하도급계약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후 신청인과 해남군청 사이의 위 변경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 작업물량 중 낙차공사, 교량공사, 개거공사 부분에 대한 물량이 줄어 듦에 따라 신청인과 신청외회사도 같은해 5. 25. 하도급대금을 합계금 82,767,630원으로 감액하는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소갑제 21호증의 1 내지 6, 소갑제 22호증의 1 내지 6, 소갑제 23호증의 1 내지 3 참조)
⑸ 신청외회사는 신청인과의 위 하도급 게약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 토목기사 2급인 김대휘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인의 현장대리인인 정상배 및 그 후임인 정재진의 감독 아래 성실하게 시공하여 1995. 6. 20. 위 하도급 부분을 완공하였고, 신청인 또한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중 신청외 회사에 하도급 준 공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지공사, 용·배수로 일부공사 등을 직접 시공·완공하여, 같은달 30. 준공계를 제출하고, 같은해 7. 4.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 전부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소갑제 21호증의 7 내지 11, 소갑제 22호증의 7 내지 11, 소갑제 23호증의 4 내지 8, 소갑제 24 내지 26호증의 각 1,2, 소갑제 27호증의 1 내지 25 참조)
⑹ 신청인은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의 발주자인 해남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가 진행중인 000. 3. 24. 선급금으로 금 227,260,000원을 지급받아 같은달 30. 및 같은해 5. 30. 2회에 걸쳐 신청외회사에게 합계금 63,085,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6. 2. 금 196,961,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아 같은달 30. 신청외회사에게 준공금으로 금 19,682,630원을 지급하므로서 신청외회사에 대한 위 하도급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같은해 8. 7.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 준공금으로 금 82,467,000원을 지급받으므로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 대금도 완불되었습니다.(원래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 대금은 금 555,044,000원이었으나 준공검사 당시 금 48,356,000원이 감액되어 금 506,688,000원으로 정산·확정되었습니다.(소갑제 27호증의 25, 소갑제 28호증의 1 내지 9 참조)
아. 위와 같이 신청인은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인 신청외회사와 이 사건 공사중 토공사 일부와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부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다음, 신청외회사로 하여금 위 하도급 받은 공사 부분을 시공하게 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중 그 나머지 공사 일체를 직접 시공하여 000. 11. 22. 부터 000. 6. 30.까지의 모든 노임 일체도 지급한 다음(소갑제 29호증 참조) 준공검사까지 마친 후, 그 하도급 대금도 모두 정산하였을 뿐 이므로, 이를 가지고 신청인이 신청외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자. 더우기
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1건의 공사이나 공사의 특성상 장기계속계약인 관계로, 발주자인 해남군청이 예산 사정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9조 제 2항에 의하여 1차 공사인 이 사건 가을착수공사와 2차 공사인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로 나누어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총 공사금액은 금 973,17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⑵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법 제 22조의 2 제 1항 전단, 같은법시행령 제 33조의 2 제 1항 소정의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7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 중 같은법 제 22조의 2 제 1항 후단, 같은법시행규칙 제 21조의 2 제 1항 제 2호 소정의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⑶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중 전문건설업 부분인 토공사 일부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일부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인 신청외회사에 하도급 주었던 것이고, 그 하도급 금액은 합계 금 294,567,630원(이 사건 가을착수공사 하도급금액 금 206,800,000원 + 이 사건 봄마무리공사 하도급금액 금 87,767,630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 금 973,175,000원의 30.26%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건설업법 제 22조의 2 제 1항, 같은법시행령 제 33조의 2 제 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 21조의 2 제 1항 제 2호 소정의 의무하도급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의 특수성 및 이 사건 공사가 오로지 위 의무하도급 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실을 간과하였을 뿐만아니라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의무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신청인에 대하여 만연히 일괄하도급 금지에 관한 일반 규정인 건설업법 제 22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신청외회사에 일괄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근거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나아가 신청인은 1992.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각종 토목공사를 시공하여 오면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know how) 및 유능한 건설인력 양성으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건설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하여 온 점, 이 사건 처분을 받기전까지는 단 한번도 건설업법 등 관계법규를 위반함이 없이 성실하게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점, 28명에 이르는 회사 임직원, 직영근로자 150여명 및 수많은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생계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있는 점,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건설업영업을 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기업의 명성과 업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되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계속하지 못함은 물론 40여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데다 그동안 자금결제를 위하여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원고 뿐만 아니라 거래업체도 연쇄적으로 도산에 이룰 수 밖에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된다면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받을 불이익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위법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법 제 23조 제 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소갑제 1호증 건설업영업정지 알림
소갑제 2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소갑제 3호증 사업자등록증
소갑제 4호증의 1 건설업면허증
“ 2 건설업면허수첩
소갑제 5호증의 1 000년 회원명부(전남)
소갑제 5호증의 2 000 회원명부(전국)
소갑제 6호증의 1 도급계약서(가을착수공사분)
소갑제 6호증의 2 내역서(총괄분)
소갑제 6호증의 3 “ (가을착수분)
소갑제 7호증의 1 공사착공계
소갑제 7호증의 2 공정예정표
소갑제 8호증의 1 현장대리인계및 재직증명서(000)
소갑제 8호증의 2 국가기술자격증
소갑제 8호증의 3 갑종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
소갑제 8호증의 4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소갑제 8호증의 5 의료보험자격취득확인서
소갑제 9호증의 1 도급계약변경계약서
소갑제 9호증의 2 설계변경승락서
소갑제 10호증의 1 하도급계약서
소갑제 10호증의 2 내역서
소갑제 11호증 하도급계약통지서
소갑제 12호증의 1 등기부등본(0영토건)
소갑제 12호증의 2 사업자등록증( “ )
소갑제 12호증의 3 건설업면허증(토공사업)
소갑제 12호증의 4 건설업면허수첩(토공사업)
소갑제 12호증의 5 ‘00회원명부(토공)
소갑제 12호증의 6 건설업면허증(철콘)
소갑제 12호증의 7 건설업면허수첩( ” )
소갑제 12호증의 8 ‘00회원명부(철근)
소갑제 13호증의 1 착공계(영토건)
소갑제 13호증의 2 현장대리인계
소갑제 13호증의 3 국가기술자격증
소갑제 13호증의 4 재직증명서
소갑제 13호증의 5 공정표
소갑제 14호증의 1 준공계(영토건)
소갑제 14호증의 2 준공검사원(영토건)
소갑제 15호증의 1 준공검사원(신청인회사의
가을착수공사 전체분)
소갑제 15호증의 2 사진(대지)
소갑제 15호증의 3 하자보수보증서
소갑제 16호증의 1 세금계산서(신청인이 수령한 선급금)
소갑제 16호증의 2 세금계산서
(신청인이 기영토건에 지급한 선급금)
소갑제 16호증의 3 세금계산서(신청인이 수령한 기성금)
소갑제 16호증의 4 세금계산서
(신청인이 영토건에 지급한 준공금)
소갑제 16호증의 5 세금계산서(신청인이 수령한 준공금)
소갑제 17호증의 1 도급계약서(봄마무리공사분)
소갑제 17호증의 2 내역서
소갑제 18호증의 1 착공계
소갑제 18호증의 2 공사공정표
소갑제 19호증의 1 현장대리인계
소갑제 19호증의 2 국가기술자격증
소갑제 19호증의 3 현장대리인변경신고
소갑제 19호증의 4 현장대리인계(00진)
소갑제 19호증의 5 국가기술자격증
소갑제 19호증의 6 갑근세납세증명서
소갑제 19호증의 7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소갑제 19호증의 8 의료보험자격취득확인서
소갑제 20호증의 1 도급계약변경계약서
소갑제 20호증의 2 설계변경승낙서
소갑제 21호증의 1 하도급계약서(배수간선교량)
소갑제 21호증의 2 내역서
소갑제 21호증의 3 하도급변경계약서
소갑제 21호증의 4 설계변경승락서
소갑제 21호증의 5 공사비명세서
소갑제 21호증의 6 하도급계약통지서
소갑제 21호증의 7 착공계
소갑제 21호증의 8 공정표
소갑제 21호증의 9 현장대리인계
소갑제 21호증의 10 국가기술자격증
소갑제 21호증의 11 재직증명서
소갑제 22호증의 1 하도급계약서(배수간선낙차공)
소갑제 22호증의 2 내역서
소갑제 22호증의 3 하도급변경계약서
소갑제 22호증의 4 설계변경승락서
소갑제 22호증의 5 공사비명세서
소갑제 22호증의 6 하도급계약통지서
소갑제 22호증의 7 착공계
소갑제 22호증의 8 공정표
소갑제 22호증의 9 현장대리인계
소갑제 22호증의 10 국가기술자격증
소갑제 22호증의 11 재직증명서
소갑제 23호증의 1 하도급계약서(배수지거개거)
소갑제 23호증의 2 내역서
소갑제 23호증의 3 하도급계약통지서
소갑제 23호증의 4 착공계
소갑제 23호증의 5 공정표
소갑제 23호증의 6 현장대리인계
소갑제 23호증의 7 국가기술자격증
소갑제 23호증의 8 재직증명서
소갑제 24호증의 1 준공계(기영토건의 배수간선교량분)
소갑제 24호증의 2 준공검사원
소갑제 25호증의 1 준공계(기영토건의 배수간선낙차공분)
소갑제 25호증의 2 준공검사원
소갑제 26호증의 1 준공계(기영토건의 배수지거개거분)
소갑제 26호증의 2 준공검사원
소갑제 27호증의 1 준공계
(신청인회사의 봄마무리공사 전체분)
소갑제 27호증의 2 준공검사원
소갑제 27호증의 3내지23 각 사진
소갑제 27호증의 24 하자보수보증서
소갑제 27호증의 25 준공검사조서
(봄마무리공사금액 정산분 포함)
소갑제 28호증의 1 세금계산서(신청인이 수령한 선급금)
소갑제 28호증의 2내지4 각 세금계산서
(신청인이 영토건에 지급한 선급금)
소갑제 28호증의 5 세금계산서(신청인이 수령한 기성금)
소갑제 28호증의 6내지8 각 세금계산서
(신청인이 영토건에 지급한 준공금)
소갑제 28호증의 9 세금계산서
(신청인이 수령한 준공금 : 신청인직영분)
소갑제 29호증 노무지급명세서(신청인직영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부본 1통
000. 7. 1.
위 신청인
000 귀중
[출처] 건설회사의 면허취소시 효력정지가처분은 상당한 고수익이 보장됩니다. 실무사례 보시고 업무에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닷컴[행정사시험,전망,연봉,수입,학원,인강,취업]공식카페) |작성자 박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