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제도 정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대한민국 국가는 내놔야 합니다
언제까지 책임을 방기할것인지요?
제대로 된 국토정책이라 할수 있는지요?
언제까지 앵무새 같은 하나마한 답변으로 존치를 주구장창 부르짖을실것인지요?
지금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국토정책은 이미 형평성을 정당성을 잃은 최악의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 행정이요 법령이요 제도입니다.
언제까지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지요?
법은 지키는 국민이 바보 멍충이가 되는 정마 말도 안되는 최악의 불평등 엉터리 악법이요 정책이요 제도입니다
솔직히 지금 통제 불능이요 지자체의 역량을 띄어넘었습니다.
이젠 주무부처 인 국토교통부는 근본적인 해답을 내놔야 합니다
단, 국토교통부와 담당 공무원들의 밥그릇 창출을 위한 또다른 규제를 위한 가칭 한국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등의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근거로 논리로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주체가 살아남을수 있는 상생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참고로 산림청도 "산림르네상스"라는 정책 방향으로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산지 이용을 정책의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도 광역단체 공무원들조차 물론 기본도 안지키는 공무원들이지만 혼동을 느낄정도로 지금의 그린벨트 제도는 모두에게 부담만을 강요하는 어거지 억지 규제 정책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법령과 정책 그리고 제도는 있을수 없습니다.
이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는 분명 인정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관련기사
1.[판치는 그린벨트 불법행위 下]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심각’에 지자체 “제도‧법령 개선” 요청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27
경기도, 국토부와 국회에 개발제한구역법 개정 요청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30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불법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와 국토부에 건의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으로는 행정대집행을 강제로 할 수 없어 이 부분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청 지역 정책 개발제한구역 이창병 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행위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곳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해 검찰에 송치시키고 있다”며 “지자체 불법 단속이 어려운 이유가 공무원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인력을 충원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예상돼 긴급한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게 돼 있고 이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는 적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4조의 3에 따라 관리 인원을 배치해야 하나, 인력 부족으로 규정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과천시의 그린벨트는 총 29.75㎢로 해당 법령에 따르면 6명 이상이 단속 근무에 참여해야 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충원 계획이 미숙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을 뽑을 때 사무직과 행정직만으로 나눠 전문성 없이 채용해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이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서와 같이 업무의 강도가 높은 기피 부서의 경우 인사고과 점수에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린벨트 관련 법도 시대에 따라 능동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녹지로 묶을 곳은 묶고 인허가를 내줄 곳은 내주되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신규 단속이 불가능하다면서 애로를 토로했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2. [판치는 그린벨트 불법행위 中] 유통 기업 대리점도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 사용, 고무 냄새까지 ‘폴폴’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24
과천시, 유통 대기업 대리점도 걸렸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인원은 턱없이 부족
취재진이 찾아간 장소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 유통기업 대리점들이 종묘 배양시설 등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건물은 ‘종묘 배양시설’과 ‘농산물 보관창고’ 그리고 ‘동·식물 관련 시설(콩나물 재배사)’등의 용도로 건물이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로는 대기업 물건을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대기업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해당 대리점들은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본사 차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D 본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대리점)는 저희 D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L사 관계자도 “해당 업소의 경우 L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시판 대리점은 맞지만,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라며 “우리와 납품 계약 관계인 것은 맞으나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사업자 개인의 재산이기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3. [판치는 그린벨트 불법행위 上] “버티면 시세 차익 10배” 시흥·화성·안산 그린벨트 불법행위 ‘천태만상’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21
21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 현황’에 따르면 적발 건수가 2017년 3,474건에서 2021년 6,46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395억원에서 241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원상복구 건수도 441건에서 43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천974건, 2018년 2천248건, 2019년 3천742건,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이 적발됐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까지만 해도 적발 건수는 2천591건에 달했다.
이처럼 불법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적인 조치나 제도적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달간 경기도 시‧군인 시흥, 화성, 안산, 부천, 화성, 과천, 의왕 등의 개발제한구역을 직접 찾아 불법건축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25곳 그리고 특별관리지역 4곳이 확인됐다.
출처 :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
4. "노인 수만명, 수천억 당했다"…'월수익 100%' 목사님의 수상한 투자권유
https://v.daum.net/v/20230501094827726
충남 공주시에 1만 평 규모의 온천랜드를 조성해 운영수익을 배당받게 해준다고 지난 3월까지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해당 부지는 온천으로 개발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주시에서 관련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그룹은 수사가 진행된 현재도 여전히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A그룹은 논란이 일자 공지글을 통해 "당초부터 법무법인의 법적 검토를 거쳐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전문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받고 있으며 운영형태에 있어서 유사수신행위, 사기, 다단계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 등 현행법상 어떤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답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홍광표 (044-201-3746)
2023-05-19 16:47:46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요청
나. 회신내용
- 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지정ㆍ관리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구역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일정 범위 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분할, 물건의 적치 및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한하여는 구역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또는 허가나 신고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귀하의 불편하신 사항은 이해하나, 상기 전술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훼손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규모 범위 내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 및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취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의 제도 개선과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여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민원처리과정에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2. 민원처리과정에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제도
3.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스스로도 제대로 지킬 능력이 역량이 안되는데 억지로 어거지로 궁색한 논리로 주구장창 존치를 부르짖는 참 웃기는 엉터리 불평등 국토정책 과연 언제쯤이나 인정을 할것인지?
그리도 존치를 부르짖는다면 대한민국 국가는 전부 매수하여 의무 관리하라
대한민국 국가는 돈이 없는 거지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