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매로 낙찰 받은 후에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면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때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할 사항을 리스트로 만들어 제출한다.
보통 자동차원본에 등록된 관계에는 주정차위반 및 교통법칙금 등의 압류가 많고 임의경매, 저당권이 주고 있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시에는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서 번호판을 수거해 가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영치라 하는데 이번에 번호판을 때간후에 번호판 영치라고 자동차원부에 찍혀 있는것은 처음 보았다. 아래 사진은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록된 '영치등록' 부분을 캡쳐한것이다.
여기서 잠깐 번호판 영치란 뭘까?
먼저 영치란 국가기관이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증가산금 포함)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질서위반해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2항》에 근거하여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처음보는거라 '영치' 또한 말소해야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어 말소서류 작성시 영치등록의 등록권자를 '영치권자'로 표시하여 말소하는 서류와 번호판영치를 뺀 서류로 2부 준비하고 말소서류를 경매계장에게 보여주니 경매계장 왈 "영치등록 또한 말소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니 흔하지 '영치등록' 또한 말소해야 하니, 놀라거나 고민하지 말고 말소리스트에 꼭 넣어주는 센스를 발휘하자.
@존버정신경매차량 중에 번호판 영치후에 체납액을 납부후 번호판을 찾아으나 개인사정으로 경매로 차량이 넘어온경우 원부상에 영치등록이 계속 남아 있을경우 압류 설정한 지자체 담당자 에게 전화로 문의 해서 납부 사실이 확인 되면 압류해제를 요구 하시면 됩니다.그런경우는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압류설정중에서 납부가 되었는데 바로바로 압류해지가 안되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댓글 현재 번호판 영치가 되었을때는 자동차원부상에 등록 하겠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등록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습니다.
구렇군요 처음 알았어요
@존버정신 경매차량 중에 번호판 영치후에 체납액을 납부후 번호판을 찾아으나 개인사정으로 경매로 차량이 넘어온경우 원부상에 영치등록이 계속 남아 있을경우 압류 설정한 지자체 담당자 에게 전화로 문의 해서 납부 사실이 확인 되면 압류해제를 요구 하시면 됩니다.그런경우는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압류설정중에서 납부가 되었는데 바로바로 압류해지가 안되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버티기 우왕 버티기님 완죤 전문가이신디유
@존버정신 ^^ 책은 언제요??
@버티기 구러게요 ㅡㅡ
@버티기 공매로 자동차를 낙찰으려고 하다가 여러번 고배를 마시고 그냥 아시는분 중고차 구입 했습니다.한번 공매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존버정신 존버정신님 자동차 경매 관련글 펌해도 되나요?
@버티기 지인에게 사는것이 차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저렴하게 사는것 같아유 잘하셨어유
@버티기 긁어서 펌하셔두 됩니다요ㅎ 도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줄에 울카페에서 퍼왔다고 써주시는 센스 ㅋ
@존버정신 감사합니다.
@버티기 저의 나름 해결방법은 2부에서 ㅎㅎ 근디 버티기님의 댓글이 스포인디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