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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으로 월세 받는 부동산 경매
 
 
 
카페 게시글
양도세 없는 차량경매 스크랩 자동차 경매 말소서류 작성시 자동차 원부에 번호판 영치가 있을때 1부.
존버정신 추천 0 조회 287 16.05.25 09:1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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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25 16:17

    첫댓글 현재 번호판 영치가 되었을때는 자동차원부상에 등록 하겠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등록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6.05.25 16:19

    구렇군요 처음 알았어요

  • 16.05.25 16:25

    @존버정신 경매차량 중에 번호판 영치후에 체납액을 납부후 번호판을 찾아으나 개인사정으로 경매로 차량이 넘어온경우 원부상에 영치등록이 계속 남아 있을경우 압류 설정한 지자체 담당자 에게 전화로 문의 해서 납부 사실이 확인 되면 압류해제를 요구 하시면 됩니다.그런경우는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압류설정중에서 납부가 되었는데 바로바로 압류해지가 안되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16.05.25 16:26

    @버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5.25 16:27

    @버티기 우왕 버티기님 완죤 전문가이신디유

  • 16.05.25 16:29

    @존버정신 ^^ 책은 언제요??

  • 작성자 16.05.25 16:29

    @버티기 구러게요 ㅡㅡ

  • 16.05.25 16:30

    @버티기 공매로 자동차를 낙찰으려고 하다가 여러번 고배를 마시고 그냥 아시는분 중고차 구입 했습니다.한번 공매 경험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 16.05.25 16:32

    @존버정신 존버정신님 자동차 경매 관련글 펌해도 되나요?

  • 작성자 16.05.25 16:32

    @버티기 지인에게 사는것이 차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저렴하게 사는것 같아유 잘하셨어유

  • 작성자 16.05.25 16:35

    @버티기 긁어서 펌하셔두 됩니다요ㅎ 도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줄에 울카페에서 퍼왔다고 써주시는 센스 ㅋ

  • 16.05.25 16:36

    @존버정신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5.25 16:38

    @버티기 저의 나름 해결방법은 2부에서 ㅎㅎ 근디 버티기님의 댓글이 스포인디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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