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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5 – 1250호
| 2025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가평군) 시행계획 재공고 |
| 경기도와 市‧郡이 협력하여 도내 산․학․연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5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가평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2일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경기도 첨단기술‧미래성장산업 등의 혁신역량강화 및 사업화 촉진
◦ 기업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성장유망분야 지역 전략산업 육성
□ 지원규모 : 1개 과제 내외(과제당 최대 1.5억 원 이내)
◦ 참여(지원) 시군 : 가평
□ 전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분야
◦ (기업주도형) 현장 수요 중심의 응용기술 등 단기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시·군 : 가평군 소재 기업의 全 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시험분석비, 연구활동비 등) 지원
□ 추진절차
| 접수 | ▶ | 사전 검토 | ▶ | 선행 특허조사 | ▶ | 발표평가 | ▶ | 협약과제 기술컨설팅 | ▶ | 수정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 ▶ | 협약체결 및 지원 |
| 연구개발계획서 및 자격증빙 서류 접수 | 자격요건 확인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 특허성 유무 조사 | 계획 적정성․ 기술성․사업성 종합적 평가 | 정량목표 진단 및 컨설팅 시행 | 심의․조정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및 과제수행 (지원금 교부) | ||||||
| 6월 | 6월 | 6월 | 6월 | 7월 | 7~8월 | 8월 |
| 2. 지원금액 및 기간·사업비 |
□ 지원개요
◦ 분야별 지원규모 ※ 세부사항은 “3. 신청자격” 확인
| 지원구분 | 사 업 내 용 | 지원규모 | 과제 수 | 과제당 최대 지원금 |
| 기업주도 (시군_가평군) | - 가평군 소재 기업 全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 1.5억 원 | 1개 내외 | 1.5억 (도비 1억, 시군비 0.5억) |
| 1) 기업주도(시군) 참여 가능 시군 : 가평 2)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구분 없이 1개 과제 초과 접수 불가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12개월) ※ 2025.8.1.~2026.7.31. 예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현금+현물) 이상 부담
※ 주관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연구개발비의 10%~2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 유형 | 총 연구개발비 대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 중소기업 | 25%(현금 10%, 현물 15%) 이상 |
| 중견기업 | 25%(현금 15%, 현물 10%) 이상 |
| 대기업 | 25%(현금 20%, 현물 5%) 이상 |
| 총 연구개발비 | 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75% 이내 (연간 최대 1.5억원 이내) | 25% 이상 (현금 10%, 현물 15%)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참고1] 사업비 계상 예시 ◦ 기업주도(시군) 분야로 중소기업이 지원연구개발비 1.5억 원 신청할 경우 |
| 3. 신청자격 |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공고일(2025.6.2.)’ 기준
※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자격조건 유지
□ 기업주도(시군) ※ 해당 참여 시‧군 : 가평
| 수행기관별 | 자 격 | ||
| 주관 연구 기관 | 기업 | 참여 시․군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참여 시․군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
| ② 참여 시․군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 |||
| 공동 연구 기관 | 기업 | 참여 시․군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 |
|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서 발행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상 신고연월일(최초인정일)을 기준으로 함
※ 주관연구기관은 ①, ② 모두 같은 시군에 소재 必.
사례) 1. ①, ② 모두 가평군 소재 → 기업주도(시군_가평군) 지원 가능
2. 해당시) 공동연구기관(기업)도 주관연구기관과 동일 시군에 소재 必.
공동연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경기도 내 소재
| [참고 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필수 |
| 4.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5.6.2.(월) 09:00 ~ 6.11.(수)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 신청 서류 목록
| 연번 | 서 식 명 | 해당 서류 제출 | |
| 주관기관 | 공동기관 | ||
| ① | 연구개발계획서 1부 (소정양식, 『서식4』 참조) | O | |
| ②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 불인정 ※국세청 누리집(https://www.hometax.go.kr/)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O | O |
| ③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O | O |
| ④ |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영리기관(기업)만 제출 ※최근(법인: 2024년 귀속분, 개인사업자: 2023년 귀속분)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 제출 | O | 해당시 제출 |
| ⑤ | NTIS 제재정보 확인서 - 영리기관(기업)의 경우, 총 3부(본인제재확인서 기관대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제재확인서(기관) 각 1부) - 비영리기관(대학·연구소)의 경우, 총 1부(본인제재확인서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기관(도내 대학·비영리기관)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기관대표 본인제재확인서 및 공동연구기관(소속기관)제재확인서는 미제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누리집(http://ntis.go.kr)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발급방법 FAQ #13 참고 | O | O |
| ⑥ |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부 (소정양식, 『서식1』 참조) | O | O |
| ⑦ |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소정양식, 『서식5』 참조) ※영리기관(기업)만 제출, 5.지원제한 ④참조 | O | O |
| ⑧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1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누리집(https://www.rnd.or.kr/)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O | |
| ⑨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소정양식, 『서식3』 참조) | O | O |
| (해당시) 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소정양식, 『서식6』 참조) | O | ||
|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1부 ※영리기관(법인사업자)에 한하며,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O | O | |
| (해당시) 공장등록증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참여 시군 내 ‘주사무소’ 미설치, ‘등록공장’ 설치·운영하는 경우 제출 필수 | O | 해당시 제출 | |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참고3] 참조) ※가산점 중 ’도내 대학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음 | O | ||
| (해당시) 기타 전문기관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서류 | O | O | |
□ 신청방법(온라인만 가능)
◦ 경기도R&D과제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①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회원가입(필수)
② 온라인 과제관리 ▶ 접수관리 ▶ 신청서 ▶ 등록
③ 분야별 공고선택 ▶ 기본정보 및 사업비 입력
④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반서류 파일 압축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서약서 등 신청서류에 기업(관) 직인 또는 서명 날인 후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전산에 등록된 내용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불가 (단, 필요시 전문기관이 별도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 제출 파일명은 ‘2025기술개발_기관명’으로 저장 ex) 2025기술개발_경과원.hwp
- 제반서류 파일명은 ‘2025기술개발_기관명_연번.서식명’으로 저장
ex) 2025기술개발_경과원_연구개발계획서
- 필수서류 누락 및 공고일 이전 발급분 서류 제출 시 사전통보 없이 결격처리되므로 제출완료 전 반드시 서류 일체 확인 바람 ※ 제출 이후 내용 수정 불가
※ PMS 신청서 > 신청서류
| 파일 추가 |
→
| ‘저장’ |
클릭 →
| ‘제출’ |
버튼 클릭
※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아 파일 제출 누락시,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구제 불가
| 5. 지원제한 |
|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
□ 전산등록 마감일[2025.6.11.(수)] 기준,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장․연구책임자․공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①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R&D첫걸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 비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다를 경우 신청 가능
②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중 2022. 6. 1.(3년) 이후에 협약 종료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학 및 연구소는 제외
③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구분 없이 1개 기관이 복수의 과제를 접수하는 경우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분야)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연구개발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④ 이미 개발하였거나 이미 지원받은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완료하였거나 또는 이미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 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 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⑥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 제외
⑦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
- 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 제57조에서 정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내에서 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인건비계상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인건비계상률은 30% 이상이어야 함
* (기관 기본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⑧ 기타 공고 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구분 | 사전지원제외 |
| 검토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
| 6. 기술료 |
□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소유를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불성실수행” 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증가액을 기준으로 성공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은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름
| [참고 2] 성공기술료 징수 대상 및 기준 - 연구개발결과물 직접실시에 의한 매출 발생 ※ 일시납일 경우 40% 감면 -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와의 실시계약에 의한 기술료 수익 발생 |
| 7. 선정평가기준 및 추진절차 |
□ 평가기준
◦ 사전검토(최소자격확인)
- 신청자격 적격 확인을 위한 최소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 도내 소재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등
| [지원제외]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②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 선행특허조사(발표평가 대상 과제)
- 과제별 기존 기술 관련 선행문헌과의 유사도 및 기술의 진보성·차별성 여부 분석 등 특허성 여부 조사
⇒ 발표평가위원회에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
◦ 발표평가
- 사전검토 등을 통과한 과제에 한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양산)능력 등 현장 확인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과제 선정
- 평가지표 : 개발계획의 적정성(20점), 기술혁신성 및 차별성(30점), 목표달성 가능성(20점),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영업‧마케팅 역량(30점)
| [참고3] 가산점 적용 대상 및 기준 ※ 접수마감일(2025.6.11.) 기준 유효기간 이내 ① 5점 ② 2점 ③ 1점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발표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유리한 1건 적용(최대 5점) ② 가산점은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를 제출한 주관연구기관에 한하여 적용 ③ 인증서 또는 지정서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효기간은 전산등록마감일[2025. 6. 11.(수)]을 기준으로 함 |
◦ 과제선정 : 발표평가 통과 과제에 대해 경기도 및 시·군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 취소
| 8. 기타 공지사항 |
□ 사업설명자료
◦ 내용 : 2025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온라인 접수요령 등
◦ 링크 : 경기도R&D과제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존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본 공고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연구기관(주관 및 공동)은 지원연구개발비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소) 포함하여 적용
◦ 발급수수료는 연구개발비(직접비-연구활동비)로 계상
□ 기타사항
◦ 수행기관은 산출된 제품ㆍ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선정 이후 협약과제의 연구개발비 지급은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기업주도(시군) 분야에 선정되었더라도 해당 市‧郡의 예산사정 또는 정책 방향 등에 따라 시군 지원금이 전액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 삭감‧조정된 연구비는 수행기관 부담이 원칙임.
◦ 참여市‧郡 지원금 수혜 기업이 과제 수행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市‧郡 지원금은 전액 반환해야함
□ 과제선정 취소
◦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 분야와 과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 경기도 R&D과제관리시스템(PMS)에 입력한 수행기관 정보 및 사업비 등이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선행특허 존재 및 회피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 이미 개발되었거나 이미 지원된 다른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
(일반 : 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소이전, 시군 :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등)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연계 (필수)
◦연구비는 범부처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통하여 가상계좌로 교부되며 선정기업은 RCMS 연계 가능한 참여은행의 계좌 및 법인카드(사업비전용카드)를 필수로 사용해야 함
□ R&D 졸업제 시행 : 최대 3회까지만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 가능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 당 총 3회를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능하며 2018년부터 기산됨.
□ 연구비 부정사용시 제재
◦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시 제재부과금 부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등에 의거 부정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영구배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요령 등을 적용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ㆍ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 9. 문의처 |
□ 사업담당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R&D지원팀
☎ 031)-259-6781,6782 / ✉ rnd@gbsa.or.kr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바랍니다.
【서 식】 [서식1] 참여자격 확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서식3]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4] 연구개발계획서
[서식5]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서식6] 공동연구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별 첨】 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2. 산업기술분류표
3.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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