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평구 부평동 61-39번지 일원 |
10,925.0 |
증) 114.9 |
11,039.9 |
측량에 의한 지정범위의 변경 없는 면적의 정정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0,925.0 |
증) 114.9 |
11,039.9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925.0 |
증) 114.9 |
11,039.9 |
100.0 |
|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용 도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지구명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 |
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부평지구 |
- |
(1,478) |
(96) |
양측15 |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시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1 |
33 |
20~25 |
보조간선 도로 |
3,722 (91) |
부평동 광2-8 |
가좌동 대2-29 |
일반도로 |
- |
건고 제54호 (1970.2.9.) |
일부구간 5m 확폭 (구역내) |
기정 |
소로 |
3 |
3 |
6 |
국지도로 |
324 |
중1-33 |
중3-239 |
일반도로 |
- |
건고 제206호 (1976.8.10) |
연장축소 |
기정 |
중로 |
3 |
239 |
12.5 |
국지도로 |
66 |
중1-33 |
소3-3 |
일반도로 |
- |
인고 제2009-321호 (2009.10.19) |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주차장 |
부평구 부평동 56-11번지 일원 |
80.0 |
- |
80.0 |
인고 제2009-321호 (2009.10.19) |
조성후 무상귀속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공원 |
소공원 |
부평구 부평동 55-2번지 일원 |
400.0 |
- |
400.0 |
인고 제2009-321호 (2009.10.19) |
조성후 무상귀속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구 분 |
법 정 기 준 |
비 고 |
근린생활시설 |
∙ 세대당 6㎡비율로 산정한 면적이하, 단 500㎡미만인 경우 500㎡가능 |
- |
관리사무소 |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세대)×0.05㎡ 이상 확보 |
- |
경로당 |
∙ 100세대 이상의 경우, 40㎡+(세대수-150세대)×0.1㎡이상 확보 ∙ 그 면적이 300㎡를 초과할 경우, 300㎡로 설치 가능 |
(지상1층계획) |
보육시설 |
∙ 300세대 이상의 경우 21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 설치 ※ 사업시행인가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반영 |
(지상1층계획) |
어린이놀이터 |
∙ 100세대 미만인 경우 매 세대당 3㎡이상 ∙ 1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에 1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씩 이상 |
-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0,925.0 |
부평동 61-39번지 일원 |
64 |
- |
- |
64 |
- |
|
변경 |
11,039.9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기정)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기정 |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0,925.0 |
획지1-1 (공동주택) |
9,638.0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40%이하 (250%이하) |
- |
78m이하 | |||||||||||||||||||
획지1-2 (주차장) |
80.0 |
주차장 |
- |
- |
- |
- | ||||||||||||||||||||||
건축물용도 |
획지 1-1 (공동주택) |
지정 용도 |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 용도 |
ㆍ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ㆍ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 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일반미관지구에 한함) | |||||||||||||||||||||||||||
획지 1-2 (주차장) |
지정 용도 |
ㆍ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 용도 |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ㆍ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ㆍ총 건설대수의 17%이상 계획 ㆍ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ㆍ200세대미만 계획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예외 적용 | |||||||||||||||||||||||||||
완화기준적용 |
ㆍ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공공시설 부지제공(23.86%)+지하주차장 확보(10.00%)+탑상아파트 건립(5.00%) - 계획용적률 : 240.00%이하(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이하)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변경)
결정 구분 |
구 역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변경 |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11,039.9 |
획지1-1 (공동주택) |
9,633.9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40%이하 (250%이하) |
250%이하 |
78m이하 | |||||||||||||||||||
획지1-2 (주차장) |
80.0 |
주차장 |
- |
- |
- |
- | ||||||||||||||||||||||
건축물용도 |
획지 1-1 (공동주택) |
지정 용도 |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ㆍ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 용도 |
ㆍ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ㆍ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 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일반미관지구에 한함) | |||||||||||||||||||||||||||
획지 1-2 (주차장) |
지정 용도 |
ㆍ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 용도 |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ㆍ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ㆍ총 건설대수의 17%이상 계획 ㆍ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주택 전체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ㆍ200세대미만 계획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예외 적용 | |||||||||||||||||||||||||||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ㆍ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소형주택으로 건립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50.0 - 240.0) × 0.5 = 5.0%이상 | |||||||||||||||||||||||||||
완화기준적용 |
ㆍ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공공시설 부지제공(27.92%)+지하주차장 확보(10.00%)] +탑상아파트 건립(5.00%) - 계획용적률 : 240.00%이하(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이하)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환 경 보 전 계 획 |
□ 토양포장 - 보도와 차도에 투수성 있는 바닥재료를 사용하여 토양 포장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녹지율을 최대화하여 빗물이 지하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우수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건축계획 □ 우수유출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포장면적이 공원,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도로 등의 포장 재료는 포장장소에 따라 기능과 비용의 저렴성, 내구성, 시공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질감, 색상 등 뿐만 아니라 자연적 물순환체계를 위한 투수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선택 □ 녹지변동 및 녹지체계 - 편입대상지역은 개발지(도로, 상가시설물지역 주거지, 철도 등)에 의해서 녹지축이 단절되어 있는 곳으로 녹지체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 - 조경 식재를 통하여 기존 및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부지 경계선상에 조경수를 2열 이상으로 식재하여 완충녹지의 역할을 수행토록 계획 □ 대기․먼지 - 공사 건물파쇄지역 및 진입도로 내 살수실시 및 차량 진·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 - 공사시 차량운행 속도를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 청정연료인 LNG를 설치․사용토록 하겠으며, 차량배기가스 최소화를 위해 일방통행도입 및 차량 부출입구를 폐쇄하였음. □ 폐기물 - 지장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건축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 건축폐기물 위탁처리 시에는 건물폐기물 분리발주를 실시하여 건설 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함 - 공사시행 전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득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소음 - 공사시 소음저감 대책은 효율적인 장비투입으로 주거지역 접근 및 집중을 억제하고 투입 대다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소음, 적정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영향을 최소화함 - 건설공사장 소음 및 관리 요령을 준수하여 공사시행 - 도로변은 녹지를 계획하여 교통소음을 차단하도록 계획 ∙ 도로 교통소음 저감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획지주변 원적산길 및 버들내길 변으로 적정폭의 마운딩 및 방음림 등 녹지대 조성 |
|
재 난 방 지 계 획 |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 근린상가 주변에 식수대 및 휀스 설치로 도로의 불법주정차 및 교통사고 방지 □ 수해대책 - 본 대상지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내수의 배수에 대한 체계적인 하수 처리방안 계획수립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겠음 |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차량이용 노점상들의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서 안전한 보행동선을 구축 |
|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 |
·교육시설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함 ·현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 주변 부원초등학교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되어 있어 유해시설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음 |
|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비 고 |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
기정 |
1-1 |
1 |
1 |
부평구 부평동 61-39번지 일원 |
9,638.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
2 |
부평구 부평동 56-11번지 일원 |
80.0 |
주 차 장 | ||
1-3 |
3 |
부평구 부평동 55-2번지 일원 |
400.0 |
소 공 원 | ||
변경 |
1-1 |
1 |
1 |
부평구 부평동 61-39번지 일원 |
9,633.9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2 |
2 |
부평구 부평동 56-11번지 일원 |
80.0 |
주 차 장 | ||
1-3 |
3 |
부평구 부평동 55-2번지 일원 |
400.0 |
소 공 원 |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정비구역의 지정범위 변경이 없는 획지면적 정정 사항임. |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기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변경)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해당없음
11) 세입자 주거대책 : 신규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 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한다.
1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상습침수구역 현황 |
·본 대상지의 관할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상습침수구역 현황을 국가 수자원관리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수해상습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
하천 및 소하천 존재 여부 |
·사업대상지 내에 하천 및 소하천은 없음 |
|
산사태 및 사면붕괴 피해 현황 |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에서의 산사태 발생은 기록되지 않음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도심지역으로 경사가 미비한 평지로 산사태 및 사면붕괴 가능성은 없음 |
|
13)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대상지 내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 |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신규
○ 부평6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
정비사업유형 |
구역면적(㎡) |
계획세대수 |
비 고 |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주택재개발 |
11,039.9 |
211세대 |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반경 1km이내)
구 분 |
입주예정시기 |
공급세대 |
비 고 |
부평5 재개발 |
2014.09 |
1,381 |
(조합원분 562세대, 임대분 236세대, 일반분양분 583세대) |
청천대진아파트 재건축 |
2016년 이후 |
- |
2011년 8월 정비구역 지정 |
1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① 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획지 1-1 (공동주택) |
∙ 주요 교차점 부근 등 차량교통량이 많은 지역에는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구는 최소한만 허용함으로써 차량혼잡을 방지 ∙ 단지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
②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계획은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상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16)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