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①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③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④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류로 인체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⑤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 · 축 · 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 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⑥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⑦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 가공 · 소분한 것
(2)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3) 기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다음에 해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기준 ·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② ①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 · 가공 · 사용 · 조리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제조 · 가공 · 사용 · 조리 ·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에 대하여는 그 제조 · 가공업자에게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시적 인정).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스팅 참조 : 오분만 조리기능사 필기 >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