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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교육 연구소
 
 
 
카페 게시글
자유소통 학교장 재량휴업일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윤 정 추천 0 조회 401 11.05.03 17:2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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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04 21:43

    첫댓글 교육공무원복무규정에는 연전강 관련조항(연차휴가)이 없다. 그러나 복무규정이 편람의 상위법이기에 규정에 준하여 복무해야한다. 즉 연차는 근무기간별 유급휴가의 성격과 상통함으로 복무규정상 연가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나이스에 기록할 때는 연전강샘도 연가로 상신해야한다. 그러면 행정실은 연가를 회계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이다. 그밖의 세부복무사항처리는 유권해석의 문제이며 교감이 업무처리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학교장에게 설명하고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유권해석해야한다. 일부 관리자는 담당교사에게 복무처리를 미루는 일이 있는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11.05.05 12:30

    조문해석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에 연가(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며 연가를 사용 안할 경우, 연가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근로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극 사용할 것을 권하라는 내용이다. 연차사용은 학생들의 학습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인적자원을 활용하였는가?에 기초하여 운용해야한다. 특히 방과후 또는 방학중 영어캠프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복무하되 근로자의 복리도 균형적으로 배려하도록 한다.

  • 작성자 11.05.07 14:57

    유급유일로 본다는 말 때문에 영어전문회화강사님이 의의를 연속으로 제기하셔서 (연차를 쓰지 않고 쉴 수 있다고 주장) 경기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께 문의하였더니, (교육부 지침으로) 토요 휴무일이나 일요일과 같은 휴일로 인정하여 복무처리 하지 않고 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사나 회계직공무원(근로기준법)과 또 다른 복무 규칙입니다.... 본교에서는 기타(학교장재량휴업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답글 | 수정 | 삭제 | 신고

  • 11.05.08 00:55

    고생하셨네요.어떤 경우든 학생의 학력향상과 전문강사의 복리증진이라는 두가지 이익이 상충하지 않고 상생하도록 먼저 규정을 검토하고 교육청과 학교장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결론으로 남도록 하시면 됩니다. 앞서 윤정선생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학교는 다양한 교수인력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노정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화이팅하세요^^

  • 11.06.25 21:40

    보건휴가를 내고 쉬던데 그건 연가와 다른 것으로 간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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