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고소작업차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교육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
오늘 제가 써드리는 포스팅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작업차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교육은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하여 개정에 따라서
고소작업대를 조종하기 위해서 관련 면허보유 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시는데요
고소작업을 하다보면 산업재해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교육이랍니다!
조종자교육내용으로는
이론->관계법령,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정비에 관한 사항, 조작요령
실기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작업시작전 점검, 작업방법,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련되서 교육이 진행이됩니다
이론, 실기 총 20시간입니다
조종자 교육 대상 차량으로는
이동식크레인인 카고크레인,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이 대상이 되는데요
비대상은 집게크레인, 렉커크레인, 고소작업대 시저형은 비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교육대상자는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차량에 맞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고소작업차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소작업차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교육에 대한 문의는 1544-3089 으로 연락하시면 되시고,
교육신천방법으로는 안전보건교육포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나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는 1644-2275 로 연락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고소작업차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
조종자교육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잊지마시고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