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산지의 활용과 임업인 자격취득
산지(임야)의 분류와 임업용산지
임야는 산림 혹은 산지라 불리워지는 지목의 일종이다.
산림과 산지에 관한 현행법체계는 기능별로 매우 정교하게 되어 있다.
우선 산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구 산림법이 폐지되면서 현행 산림관계 법령은 기능별로 14개의 법률을 포함하여 총 42개의 법령과 시행규칙으로 나뉘어져 있다.
산지의 활용 개발 규제에 관하여는 그 중 산지관리법이 적용된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임야)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가르고,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분류하고 있다.
공익용산지는 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전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휴양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사방지, 조수보호구, 사찰림 등 개별법에 의하여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이에 반하여 임업용산지는 임업진흥촉진지역, 요존국유림, 시험림, 채종림 등 임업생산 목적의 산림과 임상이 양호하고 비옥도가 높은 산림으로서, 활용도가 준보전산지만은 못하지만 제법 많다.
우리나라 임야에서 임업용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로서 절반 이상이 임업용산지라고 보면 된다.
사유림은 전체 산림의 68.3%이며, 그 중 부재산주가 53.5%에 달한다.
우리나라 산지의 절반 이상이 임업용산지이며, 부재산주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임업용산지의 활용 가능행위
임업용산지에서는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산책로탐방로등산로ㆍ전망대ㆍ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임도운재로(運材路) 및 작업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저장, 판매, 가공, 이용시설,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 및 산림문화회관이 허용된다.
또 종교단체 또는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도 지을 수 있다.
그 외에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축산시설가축의 방목시설 그밖에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채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등의 재배,농로 및 농업용수로․ 수목원ㆍ자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ㆍ관리시설,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ㆍ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ㆍ버섯재배시설ㆍ농림어업용 온실ㆍ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시설ㆍ농기계창고ㆍ농막 및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농림축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ㆍ축산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이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본전산지 준보전산지를 막론하고 산지개발 시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면제되고 있다.
임업용산지에서의 단독주택은 농림업언만 가능하다
특기할 것은 임업용산지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잇는 자는 농림어업인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일반 도시인으로서 부재지주 산주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 산지라 할지라도 집을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재산주가 그 산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임업인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에 사는 산주가 자기 소유 산에 집을 지으려 하고자 한다면, 우선 임업인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현행법 상 임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방법을 알아보자.
임업인의 정의
임업인의 정의에 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2조)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임업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여기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20만원 이상 판매하는 자", "재배하는 자"는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여, 거기에서 얻어지는 임산물을 판매한 금액 또는 산림조합원으로서 재배포지 등을 본인명의로 소유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도시인으로서 90일 이상 임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30,000㎡(9,000평,3ha) 이상을 소유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자기 소유 산지에서 직접 생산한 임산물을 매각하고 임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연간 120만원의 매출실적을 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산지가 소유하는 지역의 산림조합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각 시군별로 다 결성되어 있으며, 산주는 항상 가입할 수 있다.
산림조합원으로 임업인이 되는 방법
임촉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산립조합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은 산림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조합법 제18조에 의하여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인명의 산림조합원 가입증서만으로 임업인이 될 수 없으며,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나, 산림조합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업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산림조합법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 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표고資木) 2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 함은 산림을 3ha이상 소유하고 임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승인받아 종사하고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첫댓글 나이 제한이 없네요, 그러면 저희도 가능하네요, 호두나무 400평정도 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