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P2K0U9Q2T5M1K9J5U3V4Q3M6E5J4
발의자: 정점식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금융, 외국환 등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며, 이러한 거래관계 등에서 요구되는 신분증명은 실물 국내거소신고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에 대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생활 편의성 증대가 기대됨
이에 국내에서 다양한 경제활동과 공적 사적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편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 폐지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ㆍ제8항 신설 및 안 제9조 등).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U2W0M9M2J5R1Z9Q5W9F3X8U4A6L4
발의자: 정점식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의 민원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신청ㆍ처리가 가능하나, 처리결과를 실물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러한 불편 해소와 외국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손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최근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해당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처리 결과를 신분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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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되면 휴대폰이 없는 사람, 기기 사용에 능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에만 적용되겠지만 종래에는 계좌, 생체정보까지 연동하려 고약한 술수를 쓰겠죠.
1.1일 마감인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첫댓글 둘 다 천명도 안되는군요.
이젠 실물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디지털은 실물을 깜박했을 때와 같이 보조하는 용도로는 좋을지 모르나 주가 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고장나면 모든 게 불가능하고, 전산에 오류가 나거나 관계기관에 사고가 나면 먹통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카카오 화재사고로 모든 카카오 서비스가 몇 일 동안 멈춘 적이 있었죠.
저도 면허증 갱신하면서 전자신분증 이벤트 한다해서 받긴했지만 사용할 일도 없고 실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신분증 제시할 때 실물 제시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지, 폰 꺼내서 잠금 풀고, 앱 찾고, 비번 누르고 신분증 골라서 띄우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폰을 바꾸기라도 하면 모든 서비스를 다시 설치해야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낭비됩니다. 참고로 저는 다양한 앱들을 사용하는 소위 heavy user 인 편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전자화 될수록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모든 것을 전자화 하면 꼭대기에서 지휘하기가 아주 편해지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