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실행에 필요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발송함.
검사는 의뢰인이 대출받을 이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함.
그 밖에 의뢰인은 의류점에서 의류를 절취하다가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피해물품을 회수당했고 절도에 관하여도 재판으로 넘겨짐.
[재판진행관계]
본 법률사무소는 국선변호인으로서 위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편취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함.
그 밖에 법리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전자금융매체의 대여란,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대가관계를 얻기 위해 그 사용, 수익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것인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며, 이 경우 그 대출자체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함.
[판결결과]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변소를 받아들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벌금 100만원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우두머리나 몸통인 범인이 잡히지 않고 대부분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체크카드를 전달해준 자,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배달한 자 등의 하위 조직원들만 검거가 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크카드를 편취당한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기소되는 경우가 많음.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편취당한 피해자의 입장인데,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했던 것이며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음.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건처리 경험이 많고 실제로 무죄판결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처음부터 사건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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