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임대보증금가압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채권자)이 이혼 소송 계속중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빌라)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아파트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실 관계 ]
1. 의뢰인(채권자)과 채무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2.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3.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건물(빌라)가 채무자 단독 소유로 되어있어서 시급히 가처분을 하고, 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진행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룩한 공동재산 중 이 사건 건물(빌라)과 아파트 보증금의 비중이 상당한데, 모두 채무자 단독 소유로 되어있어 채무자가 언제든지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 단독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시급히 가처분해두고, 임대보증금을 가압류 해두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본안소송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발생이 우려되는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본안 소송과 더불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채권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제3채무자 (주) 부영주택이 채무자에게 임대보증금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및 채권가압류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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