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른 법률사무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처리해왔고, 특히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양형과 관련하여, 올해들어 작년과 비교하여 그 형량의 수위가 훨씬더 무거워졌습니다.
작년인 2021년경까지만 하더라도,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저지른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다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의 경우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인 2022년경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들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이동거리가 짧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라도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실형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하라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사정 등을 법원이 반영하여, 내부적으로 올해인 2022년경부터는 예외없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기로 기준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 여부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태도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통 직장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회사에서 권고사직 내지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아 있는 아내 혼자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돈을 벌어 부양해야 하는 경우 사실상 가족이 해체되고 평생 이룩해 놓은 삶의 많은 부분을 한꺼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더 가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