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면허중 하나인 건축면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면허는 시설물을 좋합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 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장 정해진 면허 취득 기준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면허 자본금 등록 절차
자본금은 법인 3.5억 그리고 개인 7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업체의 설립시기, 겸업사업 유무,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 여러가기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중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면허 공제조합 등록 절차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약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 약 1.43억원이 예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면허 기술자 등록 절차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 중 2명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3인 중 1인은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합니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 신고 및 기술자들 입사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기술인협회 발급 분)
건축면허 사무실 등록 절차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 구비 필요)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면허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건축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