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상업,
조경공사업의 업종이 있습니다.
공사의 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기본이며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면허 등록을 진행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의 자본금은
각각의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도
각각 자본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적게는 3.5억 원부터 8.5억 원 까지
자본금의 기준을 이루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이에 두 배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자본금의 충족기준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신용평가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하여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올바른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각 업종별로 기술인력의 인원 수, 기술자격등
기준이 상이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를 기술인력으로 채용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1인 1자격만 허용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의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좋으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성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첫댓글 종합건설업면허 정보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