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르면 동일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여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소유자별로 봅니다. 참고로 2014년3월24일 법 개정 이전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입점하는 근린생활시설 전체 면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 질의회신을 보면 개정 이전이지만 개정 내용으로 완화해주는 답변이 있습니다.
2014.03.21_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의 건(동일한 건축물 안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용도)
질의
강남구 대치동에 보습학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렌데 동 건물에 학원이 많은 관계로 면적500제곱미터이상 된다고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해야한다고 합니다. 건물이 30년이 넘어서 노후화되어 있고 20년동안 학원으로 사용했던 곳인데 기존 학원장이 운영자변경승인 절차를 하지 않아 신법을 적용할려고 하니 제약이 많습니다. 알기로는 작년 근생시설 용도분류가 건물에 면적별에서 소유자별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는지요?
회신 2014.03.21 15:37:13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14.3.24) 되어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 분류 기준 면적을 건축물별 산정 방식에서 소유자별 산정 방식으로 전환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질의의 경우 집합건물로서 사용되는 부분이 별도 구획되어 별도 운영되는 경우로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국토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2022.12.12_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
2017.06.29_하나의 건축물에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
2018.03.29_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안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의 건축법상 용도 표기
2018.03.19_건축법 시행령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범위관련 질의
2019.07.11_민간(법인 및 개인소유) 오피스텔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건
2020.06.30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
2020.07.16_아파트 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주된 용도로 표기 가능한지요
2020.08.06_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주택연면적비율
2020.10.20_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작은도서관의 용도별 건축물의 분류
2021.03.18_주거복합건축물의 분양 시 분양내용에 주차장의 면적배분은 해당 용도의 전용면적비율로 정한다라고 명시한 경우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국토교통부)
2021.12.02_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보건복지부)
2021.12.09_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주거복합(주상복합)의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에 속하는지
2021.12.28_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기숙사의 비율이 세대 수
2022.03.24_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
2022.10.06_하나의 건축물에 세대수는 1세대인데 가구수는 3가구로 구성이 가능
※ 더 많은 건축관련법 질의회신 자료는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 https://qnaq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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