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동 성진삼화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말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것으로 외부주민은 조합원이 될 수 없기에 삼화성진 주민만을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이 직접 짓고 그 이익을 주민들이 모두 돌려 받는 형식입니다
이에 비해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든 외부인이든 관련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주인이 되어 아파트를 짓고 이익을 나눠가지는 건축방식입니다
그런데 지역조합주택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아파트 평수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주겠다는 아파트 평수가 많게는 6평까지 적어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동의서를 써준 주민들도 이 동의서를 철회하고 재건축조합쪽에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댓글 지주택추진위는 추가분담금없이 확정지분제로
25평과 30평을 주는 것이고 소규모재건축은
34평과 31평을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데
추가분담금없이 공급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그럼 주민들만 멍쓰란 얘기인데요.
확실하게 추가분담금없이 공급가능한가가
핵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