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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朝鮮時代 官窯 靑磁 硏究
이 논문도 2010년 6월, 美術史學硏究 266호에 발표된 논문이다. 저자는 김영미이고 경기도 박물관 학예 연구사라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의 사료는 『經國大典註解』「後篇」이고, 유품은 없고『國朝五禮儀序禮』卷之2 嘉禮 ‘冠服圖說‘과 ‘尊爵圖說’의 용조(龍爪)를 들어 역사를 가정하고 하고 있다.
이 논문의 제목이 朝鮮時代 官窯 靑磁 硏究 이니 조선 시대에는 왜 관요를 실치하였고 언제 설치하였으며, 조선 초기에 청자와 백자가 함께 있었으면 분청사기는 왜 생겼으며, 당시의 유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인용사료의 신뢰성을 살펴보아야 분석이 될 듯하다.
1), 조선 시대에 관요를 언재, 왜 설치하였는가?
(1). 문헌 사료에 의한 검토
<1>. 1467년, “改司饔房 司饔院 始置祿官”(『世祖實錄』13年 4月 4日 乙亥條)
<2>. 1485년 『經國大典』六典(吏典, 戶典, 禮典, 兵典, 刑典,工典의 완성, (『經國大典』의 왕성과 반포. 成宗16年.」「經國大典 序 (서울: 法制處, 一志社,1985),3-6쪽.) (『經國大典』에 受祿된 沙器匠의 人員 數를 보면 京工匠條의 司饔院에 380명 내수사에 6명으로 도합 386명이고 外工匠이 100명이다. (『經國大典』「工典」(서울. 一志社, 1985), 514- 713쪽.)
<3>.1420년 (前略) “一. 禮賓判事金素等言 本寺朱漆器 銅器每歲貿易 沙器木器海歲納貢”(後略)(예빈 판사(禮賓判事)김소(金素) 등이 말하기를, “본시(本寺)에서 붉은 칠기[朱漆器]와 유기(鍮器)는 해마다 사들이고, 사기와 목기는 해마다 공납을 받는데,(後略)) (世宗實錄 2年 潤1月 29日 戊戌條)
이 때까지는 사기와 목기를 공납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 관요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4>. 1447년 “文昭、輝德殿所用銀器, 自今代以白磁器。”(문소전(文昭殿)과 휘덕전(輝德殿)에 쓰는 은그릇들을 이제부터 백자기(白磁器)로써 대신하라. 하였다.) (世宗實錄 29年 6月3일 壬戌條)
(2). 기존 연구에 의한 검토
<1>. 1469년에 설치 추정 (金英媛 著,「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한 朝鮮前期 陶磁의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5),35쪽)
<2>. 1467년에 설치 추정 (鄭良謨 著,『韓國의 陶磁器』(서울, 韓國美術 叢書 文藝出版社, 1991), 76,쪽.)
<3>. 1455-68년에 설치 추정「尹龍二 著, 「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關한 硏究,(2)」『考古美術』151호, 韓國美術史學會, 서울, 56쪽)
이와 같이 分院(관요)의 설치시기를 (鄭良謨· 金英媛· 尹龍二 등은 분원 설치의 下限年을 1469년으로 보고 있다.
(3). 관요를 설치한 이유
고려조의 요업은 민요였으나 조선조에서는 관요를 설치하였다고 연구할 수 있는 근거 사료는 『世祖實錄』13年(1467) 4月 4日 乙亥條 : “改司饔房 司饔院 始置祿官” (상옹방을 사옹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으로 국록관리를 배치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을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때부터 요업을 민영에서 국영으로 전환된 시기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 사료는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종이 어기를 백자기로 대체한 시기가 1447년(세종 29)이다. 이 때의 어기는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사료는 없다. 그러나 병조판서 李宣이 전라도에서 백자를 매입하여 숨겼다가 파면 된 사건으로 미뤄 이 때까지는 지방 요에서 어기를 만들어 공납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임금의 어기를 공납으로 받으니 품질도 일정치가 못하였을 것이고 관리와 통제에도 관리를 파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1467년에“始置祿官”하고 설치한 분원은 왕실용 백자를 만들기 위한 관요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러니 왕실용 백자는 관요에서 만들어 공급하였고 민수는 민요에서 만들어 공납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이 때 왕실용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관요를 설치한 것은 장차 요업을 민영에서 국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 운영(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요업이 민영에서 국영요로 전환된 시기는 『經國大典』의 工典에 沙器匠 이 배치된 시기, 즉 工典이 완성된 成宗16年(1485)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제목처럼 조선 초기부터 관요 청자와 백자가 있었다면 분청사기는 왜 생겼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4). 분청사기의 발생 이유
본 논문의 제목처럼 조선 초기부터 백자와 관요청자기 있었다면 분청사기가 셍겨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분청사기 있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니 살펴보기로 하자.
조선 전기 도자기에 분청사기가 생긴 이유를 고찰하려면 고려의 색상이 왜 청색 이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려사』 忠烈王 元年 六月에
“大司局言 東方木位 色當尙靑 而白者 金之色也 國人 自着戎服 多褐以白紵衣 木制於金之象也 請禁白色服 從之.” (忠烈王 원년 6월에 大司局 이 말하기를 “東方은 木의 方位이므로 색은 마땅히 청을 숭상하여야 할 것인데 白은 金의 색이라 국인이 戎服(몽고식 복장)을 입은 뒤로부터 많이 白紵衣로 웃옷을 삼으니 이는 木이 金에게 制壓을 당하는 상이므로 청컨대 배색의 의복을 금하게 하소서. 이를 청종하였다.” (東亞大學校古典硏究室譯,『高麗史』卷85, 志 卷39「刑法二」,(東亞大學校出版社, 1987), 636쪽.)
이 사료에 의하여 고려의 색상이 청색인 것을 알 수 있다. 청색의 고려를 타도하고 정권을 찬탈한 조선은 이 구태타를 합법적 이론을 세워야 중국의 이혜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려왕조가 무능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으니 이를 타도하고 신생국가 조선을 세었다고 주장하고 당시의 정치사상이던 음양오행의 상극(相剋)이론인 금극곡(金克木)으로 합리화 하여 고려가 청색의 木이니 이를 금의 백색으로 타도하였으니 조선의 색상은 금의 백색으로 전화하게 되었다. 정치 이론으로는 청색을 백색으로 전환해야할 이유가 있었지만 요업 사정은 그렇지가 못했다. 이유는 청자 태토는 지표면의 흙으로 구을 수 있으니 손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백자의 고령토는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족한 백토로 백색자기를 만들자니 청자에 백토로 분장하여 청자도 백자도 아닌 분청사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모는 것이다.(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이는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가 官司用이었던 사실은 유품에서도 입증이 된다. 이 때 왕실에서는 금·은기를 쓰고 있었으니 분청사기는 官衙와 사대부들이 그릇이었다. 분청사기를 만드는 과정에 백자의 기술이 부수적으로 발전하였거나 도자기 선진국인 중국의 백자를 지향하여 백자기술이 성숙하여 세종 29년(1447)경에 일정한 수준의 백자가 생산되자 세종은 어기를 금·은기에서 백자기로 대체하였다.
세종이 어기를 백자기로 정하니 백자기는 왕실 전용이 되었고 이 제도는 임진란이 끝나고 광해군 8년(1616)의 조서가 반포될 때까지 169년간 지속되었다. 임진 왜란 7년을 치르고 물자가 부족하여 사대부들에게 상백기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비로소 백자시대가 열린 것이다.
조선조는 고려조를 역성혁명으로 찬탈하였으니 고려의 모든 제도를 혁파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가운데 문·무반의 양반 외에 雜職의 관리가 임용하였다. 그것은 양반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즉 역관, 의술, 그림. 도공. 등등 다양하다. 세종은 공산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장인들의 공직 등용을 넓혀가는 과정이 법에 반영되어 『경국대전』 六典에는 많은 장인들이 등장한다. 그러니 관요를 설치한 시기를 『경국대전』 六典이 반포와 함께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요를 관요로 전환한 이유를 요즘 말로하면 市場經濟에서 統制經濟로의 전화이라고도 할 수 있다.
『經國大典』의 工典에 사기장들이 관에 소속되었으니 1480년 이후의 조선조 도자기는 관요가 있었을 뿐 사요(私窯)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 1480년 이후 분원이 해체될 때까지 조선 도자기는 청자든 백자든 관요에서 제작되었을 뿐 사요제품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본 논문에서 주장한 관요
이 논문에서 주장한 관요는 광주지역에 사옹원 분원을 1460에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왕실을 위한 어기인 백자와 동궁의 청자가 제작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근거 사료는 없다. 다만 청자 그릇의 형태가 양질백자 식기류와 같이 변하더라는 것이다,
경기도 광주 지역 도요지의 지표 조사 및 발굴 조사 과정에서 청자편이 15-17세기에 운영된 일부 가마에서 백자와 함께 청자가 제작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의 주장도 없이 기존의 주장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2). 조선 초기의 기명(記銘) 유품 검토
(1). 본 논문에 제시된 유품
본 논문에 제시된 유품은 없고『王世子嘉禮都監儀軌』 (1627) 景宗宣懿后儀軌의 기록(1718)을 제시하였다. 이 儀軌는 17세기 이후에 작성된 기록들이다.
조선 초기부터 세자의 기명으로 관요 청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을 것이다. 임란은 7년간의 장기전이었고 임금은 파천 길에 올랐으며 궁궐은 불탔으니 유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世宗實錄』五禮의 嘉禮序例의 준작에 嘉禮에 쓰는 도구[器皿]이 도안으로 전해지고 있으니 세자의 기명이 청자였다면 이 가례의 도안에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례의 존작의 예 1, 2의 도안에 등제된 기명은 모두가 금·은기 이고 도자기로는 白磁靑畵酒海가 한 점 있을 뿐. 청자는 없다. 이 청화백자주해는 중국 황제의 하사품이다. (『세종실록』 12년 7월 17일 을묘조)
이 논문에는 『國朝五禮儀序禮』卷之2 嘉禮 ‘冠服圖說‘과 ‘尊爵圖說’에 “용의 발톱 4개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어 어기의 선택에서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라고 하였는데 이 기록이 세자의 청자와 무슨 관개가 있었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논문에는『王世子嘉禮都監儀軌』(1627)와 景宗宣懿后儀軌(1718)를 제시하였다. 이 儀軌에 기록된 청자가 조선 초기와는 무관하지만 이 儀軌에 기록된 청자는 언제 만든 것인가를 규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仁祖實錄』에 “상이 가례(嘉禮)를 간소히 하고, 각종 기명(器皿)도 전부 줄였다가 수년이 지난 뒤에 형편에 따라 장만하여 올리도록 하라고 명 하였다,”(『仁祖實錄』 5년 7월 14일 무인 2조,) 이 조문의 문맥으로 보아 이때 도자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던 것을 축소하라고 하였으니, 언제 만든 것일까?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전부 파괴 되었을 것이니 입진왜란 후에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료로 보면 『光海君日記』8年 4月 23日에 조서에 東宮則用靑磁器라고 하였으니 이 조서가 반포된 뒤 폐 세자의 가례 때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폐 세자의 가례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러니 꼭 이 때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광해군 2년(1610)에 패세자의 가래준비로 가례도감 설치를 준비하였고 광해군 10년(1619)에는 소훈 처녀의 단자를 속히 봉납하도록 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광해군일기』11년 (1619) 4월 1일 갑인 2조) 그러나 혼례를 치룬 기록과 가례에 쓸 청자 그릇을 준비했다는 기사는 없다.
왕실에서 세자의 혼례는 중요한 행사인데『조선왕조실록』에 폐 세자의 가례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뒤의 기록을 보면 폐 세자는 1623년에 사사되고 세자빈은 자결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뤄 보아 폐 세자가 혼례를 치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이 없는 것은 『광해군일기』의 편찬이 仁祖反正을 주도한 세력에 의해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가래에 관한 儀軌등 광해의 치적 상당부분을 삭제하였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논문 저자는 의궤의 기록에 청자가 60년간 더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儀軌의 기록에 청자가 있으니 이를 인용하여 청자의 사용기간을 60년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는 저자의 의견 진술이 요구되는 구절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가례에 쓰는 그릇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보관했다가 다음 가례 때 다시 쓰는 것이니 의궤에 기록이 있다고 해서 60년간 만들어 졌다고는 할 수는 없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인조5년부터 숙종44년까지라면 60년이 아니고 91이다. 이 기간에 5회의 가래가 있었다면 평균 18년 만에 한번 꼴이다.
조선조에 세자의 기명으로 청자가 제작된 시기는 광해군8년에 東宮則用靑磁器의 조서가 반포된 후부터 꽝해군이 폐위된 1622년까지 6년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광해군이 15년 (1622)에 폐위되고 왕세자는 1623년에 사사되었다. 반정(反正) 세력들은 광해군의 폐위를 계기로 광해군의 시책 전체를 혁파(革罷)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이는 앞의 논문「銘文資料를 通해본 廣州 牛山里 窯址群의 性格」에서 殿·王명의 백자 파편이 출토가 있었던 것은 東宮則用靑磁器기를 혁파하고 백자로 전환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경기도 광주관요에서 제작된 청자는 白胎靑釉磁의 성격을 띠며 조형 상으로 는 백자형태의 器類가 주류를 이루고.···」라고 하면서 제작 시기는 1420-1659년 240년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도 근거 제시는 없다. 다만 기형에 대한 설명을 보면 죽절 굽의 조질 청자가 사라지고, 우산리 4호 요지에서 다소 둔한 역삼각형 굽의 양질 청자가 본격적으로 제작된다고 하고 牛山里 4호 14호에서 殿 王명이 출토 된다고 하였다.
조선 초기의 유품으로 분청사기에 경승부(敬承府)명의 유품이 세자부의 명칭이라고 하면서 15세기 전반에만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자부를 지칭하는 부서는 敬承府만이 아니고 仁壽府 와 德寧府도 世子宮의 명칭이다. 仁壽府는 정종 2년(1400 ) 2월 4일 기해 에 세자부를 설치하면서 仁壽府라 이름 하였고, 德寧府는 세조 1년(1455 ) 윤6월 12일 병진조 에 仁壽府를 德寧府로 명칭을 고쳐서 성종 13년(1482) 12월 3일 정묘조까지 기사가 등재되고 있으니 이 사료는 다시 검토해야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仁寧府는 中宮府이니 王·殿 銘의 출토품을 초기의 것이라고 하면 한 시대에 이중된 기호가 되고 이때는 백자가 생산되지도 않은 시기이다. 이 모든 문제들이 자기(논문 작성자)의 연구는 하지 않고 남의 연구를 답습하려는 안이한 태도에 기인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기존 연구에 밝혀진 조선 초기 유품
조선조 초기에 官司銘이 기명된 유품들을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바가 있으니 그 연구에 밝혀진 자료들에 다소의 수정을 가하여 인용한다. 밝혀진 유품들은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恭安府 銘 (上王府)
1, 粉靑象嵌公安銘蓮唐草紋대접(소재미상)
3. 粉靑印花公安府銘菊花紋대접(국립부산대학교박물관소장)
4. 粉靑印花公安府銘菊花紋대접(소재미상)
敬承府 銘 (世子府.<太宗 4년 8월 6일 을해조>)
1. 粉靑印花敬承府銘菊花紋대접(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2. 粉靑印花敬承府銘菊花紋대접(부산 정귀래씨 소장)
仁寧府 銘(中宮府. <定宗 2년 11월 13일 癸酉條>)
1. 粉靑印花仁寧府銘菊花紋대접(1400:1418-1455:1458-1556.)
仁壽府 銘(世子府<定宗 2年 2月 4日 己亥條>)
1. 高靈仁壽府 粉靑印花紋 (덤벙이로 백토분장을 많이 한 것)
2. 彦陽仁壽府(부산대학교박물관 소장)
德寧府 銘(世子府)<世祖1년 6월12일 병진조 仁壽府를 고침 >)
1. 粉靑印花德寧府銘集團連圈紋대접(1455-1457)이 德寧府라는 명칭은 성종 13년(1482) 12월 3일(정묘조) 까지 기사가 등재되고 있다.
內贍寺 ( 조선 태종3년-정종24년까지 존속한 곳)
1. 靑磁象嵌德泉銘蓮柳紋甁(국립중앙박물관소장.1309-1403)
內資寺
1. 粉靑象嵌義成庫銘甁
內資寺는 1403년에 고려의 의성고를 개칭한 것으로 본다, 고종 19년 까지 존속한다, (內資寺: 內資: 內資執用: 內: 內用 등의 명문이 있다)
禮賓寺
유품은 없다. 파편은 충남공주군 반포면 학봉리: 연기군 전동면 금사리 요지에서「禮賓」「禮賓寺」「禮賓執用寺」「禮」 등의 명문이 있다.(존속 기간은 고려 태조 4년에서 조선 고종 31년(1894)까지 존속한다.)
司膳署
유품은 없다. 파편으로는 태종 17(1417)까지로 추정)
長興庫
1. 粉靑印花昆南郡長興庫銘集團蓮圈紋접시(일본 개인소장)
2, 粉靑印花昆南郡長興庫銘菊花紋접시(중앙박물관 소장)
司饔院
고려의 司饔房을 세조13년(1467)에 司饔院으로 개칭. 세종 2년(1420) 윤1월 29일 무술 3조 沙木器를 貢納
編年이 가능한 器皿
당시의 도자기로 編年이 가능한 器皿을 살펴봐도 분청사기뿐이다. 편년이 가능한 자료 67점 중 청자가 두 점이 있다. 이 두 점의 청자는 「靑磁象嵌正統六年銘墓誌2枚」(1441)년 이고 靑磁象嵌德泉銘蓮柳紋甁은(1309-
1403) 에 만들어진 것이다. (姜敬淑 著,『粉靑沙器硏究』 (서울, 一志社, 1986), 52-66쪽.) (이 청자는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의 유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세자부의 명칭인 敬承府· 仁壽府· 德寧府 등의 명칭이 각명된 유품모두가 분청사기다.
3). 전거 사료(『經國大典註解』「後篇」)의 검토
이 논문의 사료로 인용한『經國大典註解』(檀國大學校附設 東洋學硏究所, 東洋學叢書7輯, 단대 출판부, 1979), 67쪽. : “白磁器, 御膳用白磁器 東宮用靑磁器 禮賓用彩文器.” 라는 주를 인용하였다.
위『經國大典註解』는 明宗 10년 (1555)에『 經國大典』註譯書를 만들었는데 이를 380년 뒤인 1935년 朝鮮總督府에서 활자본으로 간행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근년에 朝鮮學報 48집에 일본인 田川孝三이 淸州刊『經國大典註解』를 발표함으로써 기존의『經國大典註解』과는 다른 異本이 일본에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經國大典註解』의 刊行辭에 밝히고 있다. 이 異本은 이왕에 간행된 주해와는 달리 前集·後集으로 되어 있고 1971년 일본의 동양문화연구소에서 影印刊行된바 있다. 라고 해제를 쓴 車文燮이 밝히면서 이 異本의 원본을 보지도 못한 채 해제를 쓴다고 하였다. 이 책은 종래의 책과는 다른 異本임을 간행사와 해제에서 밝히고 있는 책이다.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발행한 정본을 무시하고 내용 검토도 없는 異本을 사료로 논문을 썼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이 논문을 분석을 하자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
(1). 일본인이 왜 우리 역사서의 異本을 만들어 보냈을까?
일본은 임진년과 경술년 두 차래나 조선을 침략하였던 나라인데. 그들이 왜 우리 역사책의 異本을 만들었을까도 의문인데 그 책의 필름을 왜 한국에 보내 주었는가는 더욱 의문이다. 그 원본을 보지도 않고 해제를 썼다는 것은 더더욱 의문이다. 국사편찬회에서는 “우리 민족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주변국들의 역사왜곡과 역사침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라고 하면서 이런 책이 논문의 사료로 활용되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면 널리 광고하는 의미로 그 책의 필름을 한국에 보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침략 당시 약탈해간 서책이라면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정본이 있는 책의 異本을 만들어 보낸 데는 숨긴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만 이를 받아드려 東洋學叢書로 발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經國大典註解』「後篇」을 사료로 인용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 사료의 진실성을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 法制處에서 발행한 『經國大典』을 무시하고 이 사료를 인용한 논문을 심사에서 통과시킨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처사이다.
(2). 주(註)의 형식이 상식을 벗어났다.
의문이 많은 사료를 논문에 인용하였으니 검토를 하기는 해야지만, 책의 眞·僞는 서지학(書誌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이니 필자가 논하기가 외람되니 이 논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부분과 도자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책에 주를 다는 경우는, 본문의 단어나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독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장이나, 출전을 밝힐 때 주를 달아 그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또는 보충 설명을 따로 한 것이 주(註)의 본 뜻으로 알고 있다. 주는 각주(脚註)로 달거나 모아서 글의 끝에 미주(尾註)로 다는데 반듯이 원문에 주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經國大典註解』「後篇」의 주에는 원문에 없는 글을 주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쓴 車文燮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3). 도자사로 본 부당성
이 논문에 인용된『經國大典註解』「後篇」의 刑典 註(67쪽.)의 내용은 “白磁器, 御膳用白磁器 東宮用靑磁器 禮賓用彩文器”이다. 이 구절 중에는 우리 도자사와는 당치도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禮賓用彩文器이다. 이는 예빈시에서는 채색한 자기를 썼다는 말인데 임진왜란 전 즉 조선조 초기 도자사와는 당치도 않은 기록이다. 조선 초기의 명문 자료는 분청사기가 있을 뿐 彩文器는 한건도 없다.
이 禮賓用彩文器는 『光海君日記』8年 4月 23日에 조서(詔書)의 如內資內膽禮賓寺所用則 並依舊例用靑紅阿里畵”를 변조한 구절로 보인다.
이 논문 작성자의 주장대로 보더라도 이 사료는 명종 10년 (1555)년을 넘어설 수는 없다. 저자는 그 시한을 넘어서고자 세조 8년(1462)의 사례를 들어 동궁의 기명을 색(色)으로 정했다고 사료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역사서 어디에도 동궁의 색이 청색이라는 주장이다. 조선조의 색상이 백색인데 동궁은 청색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말인지? 또 동궁의 색이 청색이라는 사료는 사서어디에서도 보지를 못했다. 새조 8년(1462)은 조선조에 관요를 설치하기 전이다. 뿐만이 아니라 유품으로 보아도 당시의 세자는 德寧府 銘이 기명된 사기(분청사기)를 쓰고 있었다. 저자의 주장되로 색으로 구별을 했다고 하면 백자와 청자는 구별이 되고, 백자와 분청사기는 구별이 안 된다는 말인가?
(4). 光海君日記』8年 4月 23日에 조서(詔書)의 검토
논문 저자는『光海君日記』8年 4月 23日에 조서(詔書)를 전후(戰後) 의 난국을 수습하고자 반포한 시책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제도를 다시 반복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光海君日記』8年 4月 23日에 조서(詔書)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光海君日記』8年 4月 23日에 조서(詔書)를 반포한 것은 7연간의 임진왜란을 치르는 동안 국토는 파괴되고 물자가 부족하여 민심이 어지러워져 계층사회의 위계질서가 무너지니 이를 바로잡고자 취한 조치이다. 조서의 내용을 보면 생필품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가 있다. 문장을 분석하기 위하여 4단으로 구분하였다.
(전략) “至於司饔院沙器, ①大殿則用白磁器, ②東宮則用靑磁器, ③如內資、內贍、禮賓寺所用, 則竝依舊例, 用靑紅阿里畵。(중략), ④士大夫所用, 許用常白器。라고 하여 기명에 대한 전통을 깨고 4가지 조목을 수정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
① 世宗朝에는 專用白磁하다가 靑畵白磁를 생산하게 된 世祖朝에는 雜用彩磁 하였다. 여기까지가 임진란 전의 전통이다. 그러나 임진란을 치르는 동안 靑畵顔料를 구할 수가 없어서 靑畵白磁를 만들지 못하였으니 임금은 청화백자 없이 「大殿則用白磁器」 라고 하여 백자만 쓴다. 라고 수정되었다.
②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의 청색을 백색으로 바꾼 후 조선 왕실에서는 청자를 쓴 예가 없다. 이것이 전통이다. 그러나 7년 전쟁을 치르고 그릇이 없으니 부득이 전례를 깨고 東宮은 청자를 쓰도록 하였다.
이날의 조서는 사헌부에서 창안한 것이다. 조서의 내용에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왕실의 사정을 살펴보면 광해군 2년(1610) 12월 10일 신사조에는 왕세자빈 가례 도감 설치를 준비하라는 하명이 있었다. 그러나 혼례를 치른 기명은 없는 실정이어서 조서에 東宮則用靑磁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이 조서의 말미에는 사대부들에게 상백기(常白器)의 사용을 허락한 기사가 있다. 그러면 동궁에도 청자를 쓰라고 하지 말고 상백기에 왕세자부의 표식을 할 수 있었을 탠데 왜? 청자를 쓰라고 한 것이 의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헌부에서 이런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백토를 구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조서의 이 조문을 보면 사헌부에서 이 조서 초안에 앞서 사옹원과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 초기에 관요청자가 있었다는 주장이지만 조선왕조가 고려의 청색을 배척하고 백색으로 전환한 것은 오직 정치적 이유에서였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고려의 청자를 그대로 계승하였으면 기술적으로도 청자는 오랜 전통이 이 있고 태토도 점토는 구하기가 쉬우니 경제적으로는 유리하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를 초월하여 청색을 배척하였으니 조선 초기에 처자는 있을 수가 없다. 청색을 배척하고 백색을 지향하는 과정에 분청사기가 생기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금기시하던 청자를 동궁에게 쓰라고 한 것은 난국을 극복하는 방편이었으나 이 제도는 광해가 폐위되고 왕세자가 사사됨으로써 광해시대에 정해진 제도 중 世子則用靑磁器의 제도는 혁파되고 상백로 전환되어 殿·王銘의 백자로 전환되었을 것이다.
③. 예빈시 등에서 전란 전에는 磁器(분청사기)만을 쓰고 채자는 쓰지 않았다. 이 사실은 유품에서도 확인되고 백자 시대에는 五洲洐文長箋散考에는 我國磁器長於潔白繪盡却不能此云라고 하여 백색에 대한 이해가 깊었든 민족이다.
임진란 7년을 치르면서 그릇을 새로 만들지는 못하였고 과거의 것은 파손되고 없어졌다. 옛날처럼 磁器만으로는 접객할 그릇이 부족하니 彩磁(彩色한 그릇)도 함께 쓰도록 조서에 명기하였던 것이다.
이 논문의 사료인 『經國大典註解』에는 “禮賓用彩文器”이다. 이 구절을 인용하였으면 「예빈시에서는 청홍아리화를 사용하였다」라고 하였어야 하는데 「예빈시에서는 옛날부터 청홍아리화를 사용하였다」라고 옛날부터라는 말을 삽입한 것으로 보아 鄭良謨와 尹龍二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鄭良謨는 「舊例에 의하여 靑紅阿里畵를 사용하라」(鄭良謨 著,『韓國의 陶磁器』, (서울: 韓國美術叢書,文藝出版社, 1991), 361쪽.) 尹龍二는 「舊例에 따라 靑紅阿里畵를 사용한다.」( 尹龍二 著,『韓國陶瓷史硏究』, (서울: 文藝出版社,1993), 428쪽.)
이 조서(詔書)의 원문은 「禮賓寺所用, 則竝依舊例, 用靑紅阿里畵」인데 『朝鮮王朝實錄』의 역문에는「예빈시에서 쓰는 것은 모두 예전 규례대로 청홍아리(靑紅阿里)를 씁니다.」라고 오역되어 있다. 우리 역사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朝鮮王朝實錄』의 도자기 부분의 국역이 오역되었으면 도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인데 시정은커녕 鄭良謨와 尹龍二는 오역(誤譯)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해 필자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예문을 제시하고 시정을 건의하였든 것이다. 예문(1)「구례와 아울러 청홍아리(靑紅阿里)도 씁니다. 예문(2)「구례에 따르되 청홍아리(靑紅阿里)도 함께 씁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야 한문 번역도 도자사 해석에도 바른 해석이 된다. (「국사편찬이원회」「한국사 한마당」「자료 오류신고」「접수 179호 『조선왕조실록』 건의서 중 일부)
인용문의 彩磁器를 「광해군일기」에는 靑紅阿里畵라고 표기 되어 있다. 이 靑紅阿里畵에 대하여는 기존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를 참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5년 일본인 淺川伯敎는 청홍아리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오수(吳須)<靑料를 뜻함>에 동계통(銅系統)의 것을 혼합[混同] 사용한 것으로서 그림은 부드럽고 조선의 흙에 잘 어울린다. 『實錄』에는 「靑紅阿里를 쓴다.」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사대부, 왕후, 왕자 등의 그릇에 쓰이는 안료로 청화는 붉은 색[赤味]이 섞이고 색은 엷어진다. 무자(撫子) 용담(龍膽)과 같은 것은 때로는 자색(紫色)으로 비치는 경우도 있다.(淺川伯敎 著, 陶器全集 17卷 李朝, 平凡社 東京, 1965), 6쪽.
1966년 일본인 浜口良光는
“청홍아리기는 회청에다가 동분을 섞은 것으로서 문자 그대로 청홍색을 발한다. 회청을 적게 쓰고 발색을 좋게 하기 위하여 동분을 섞은 것이라 하겠다. 이 작품은 희귀하여 흔하게 눈에 뜨이지 않는다. (浜口良光 著, 「中期の陶磁器」, 『朝鮮の工藝』(東京, 美術出版社,1966), 56쪽.)
필자의 글. “청홍아리화의 청(靑)은 청화백자를 뜻하고 홍(紅)은 진사(辰砂)로 채화한 그릇을 의미하고 아리(阿里畵)는 철사채의 도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2006년 필자, 국사편찬위원회 건의서 중 일부)
위의 淺川伯敎와 浜口良光의 글들은 1965년과 1966년에 쓴 글들인데 『經國大典註解』「後篇」의 刑典에 註가 1965년 전에 있었다면 그 사료를 인용하지 않고 이런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④. 세종 29년 (1447) 이후 광해군 8년(1616)까지 169년간 백자는 왕실에서 독점하고 있었다. 왕실에서 전래되어 오던 전통을 깨고 백자를 사대부들에게 보통 백자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왕실로는 파격적인 조치이다. 물자가 부족한 난국을 타개하고자 새로운 질서를 반포하였던 것이『光海君日記』8年 4月 23日壬戌條의 조서의 내용이다.
일본이 침략한 임진왜란을 치르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국난을 극복하고자 반포한 조서를 논문 작성자는 과거에 있었던 재도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經國大典註解』「後篇」을 만들어 우리에게 보낸 일본인이 바라는 저의 데로 곡두각시 춤추는 꼴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이 『光海君日記』8年 4月 23日壬戌條의 조서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단 ⑷절의 “士大夫所用, 許用常白器”인데 이 구절은『經國大典註解』「後篇」의 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가장 요긴한 구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 구절을 포함 시키면 누가 봐도 조작임이 한 눈에 들어나기에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인 것은 『經國大典註解』「後篇」을 조작할 때 “백자를 왕실에서 독점하지 말고 일반에게 개방해야만 도예가 발전할 것이라고 덧붙었으면 더욱 교묘한 조작이 될 뻔 했다.
4. 맺음말
이 논문에는 두 가지의 사료가 있다. 그 하나는『經國大典註解』 後篇의 註이고 또 하나는「光海君日記」8年 4月 23日 壬戌條의 조서(詔書)이다.
이 논문에는 『經國大典註解』 後篇의 註를 인용하여 조선 초기부터 관요 청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다보니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 무리를 열거하면
첫째. 인용사료가 불확실하고, 둘째. 세자궁의 표시로 기명된 敬承府명을 예로 들어 분청사기는 15세기 전반기에만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자궁의 표시는 敬承府뿐이 아니고 仁壽府와 德寧府도 세자궁이다. 德寧府는 성종13년 (1482)년까지 『조선왕조실록』등제된다. 셋째, 발굴 현장에서 수습한 파편들은 白胎靑釉磁이고 기류(器類)는 백자와 같다고 하였다. 넷째. 굽은 죽절굽이 아닌 역삼각 굽이고. 다섯째. 殿· 王명 등의 파편이 출토되었다고 하였다. 여섯째. 조선 초기부터 청자와 백자가 있었다면 분청사기는 왜 생겼는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논문의 하자(瑕疵)가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여섯 가지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없을 듯하다. 첫째의 사료인 『는 대한민국의 法制處에서 공인된 『經國大典』을 무시하고 이 異本을 인용하였으니 異本의 정당성을 밝혀야 하지만 어려울 것이다. 둘째의 조선초시의 관사명이 기명된 유품들이 분청사기이고 敬承府만을 세자부로 알고 있으나 仁壽府와 德寧府도 세자부이다.
셋째 白胎靑釉磁를 만들자면 백토가 필요한데 세조 12년에 반포된 백토에 대한 금령을 무시하여 왕명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해야 하며. 넷째. 역삼각의 굽이 초기의 굽임을 밝혀야 한다. 다섯째. 초기의 분청사기에 仁寧府는 中宮의 표시이고, 仁壽府·德寧府·敬承府 등은 世子宮의 표식이다. 이렇게 조선초기의 각명된 분청사기가 있는데 殿 · 王 명의 유품을 초기라고 하면 입증이 가능한가. 여섯째. 초기부터 백자와 관요 청자가 있었다면 분청사기는 왜 생겼으며 고려의 청색이 조선에서 백색으로 전환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논문은 기존의 주장인 우산리 요지에서 출토된 ‘內用’ 명 자편의 시대를 15세기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본인의 연구 논문으로 승화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발굴 현장의 白胎靑釉磁의 굽 처리와 역삼각의 굽과 殿 王명이 각인 된 도자기의 굽 들을 면밀하게 연구하여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더라면 자기의 연구 논문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인데 연구를 했어야할 부분은 숨긴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논문은「光海君日記」8年 4月 23日 壬戌條의 사료를 적용하고 굽 처리 등을 연구했으면 위에서 지적한 모든 문재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논문이다. 다만 광주 우산리 요지가 15세기의 요지가 아니고 17세기 이후의 요지로 바꿔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가 시대 추정을 200년 내지 250년 이상 높이 추정했다는 입증자료인 것이다.
이 논문은 미술사학연구에 발표하였으나 이 연구가 도자사 발전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저자는 이 논문을 딛고 일어설 발판이 될지 족쇄가 될지는 독자들이 판단 할 일인 것 같다.
도자사의 현황이 이러니 지금까지 통설로 알고 있던 도자사의 전반을 재정비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논문은 작성자와 심사자 모두가 역사적 전거를 무시하고 기존 연구를 지키고자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위의 두 편의 논문을 분석한다고 침침한 눈을 비벼가며 읽고 썼으나 저자와 심사자 그리고 독자 모두가 이해가 될는지 궁금하다. 이 논문을 분석한 것은 저자나 학회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도자사의 현주소를 밝히고자 필자가 스스로 분석한 것이다.
현재의 도자사 전반을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필자의 평필이니 오해가 따를 수 있다는 생각에 사료를 확인하면서 쓰기는 했으나 처음 써본 평필이고 짧은 기간에 쓰다보니 본의 아니게 잘못된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 혹 잘못된 곳이 있으면 지적을 바란다.
《추신》 당부의 말씀
끝으로 도자사를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바라는 바를 전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한다.
우리 국토는 지리적으로 대륙의 변방에 반도로 위치하였으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갈등에 자칫 민족 자체가 소멸될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고유의 문화를 잘 지켜 왔다. 그 결과 지금 21세기에 와서 비로소 세계의 기록문화재로 빛을 발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민족의 영광이고 희망이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민족의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위대한 업적이고 커다란 유산이다. 지금의 우리는 이를 발판으로 더욱 빛나는 문화 창달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우리가 이룩해야하는 책무라고 다짐해야 한다.
이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역사가 왜곡되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도자사의 잘못된 연구가 세계문화재로 지정된 기록문화재에 흠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족 해방 60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도자사에는 고쳐야할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해방 후 많은 도요지를 발굴하였으나 광주 우산리 요지에서 ‘內用’ 銘의 자편이 발굴되었다. 그 유품의 제작 시기가 우리 도자기의 시대 추정의 척도인데 이 ‘내용’명의 시대추정을 상식을 벗어난 추정으로 17세기의 자료를 15세기로 추정하여 백자사 전반을 재검토해야할 처지에 이르렀다.
청화안료를 중국에서 공무역으로 수입 해다가 임금의 어기를 만들었다고 하였으나 청화안료의 공급처인 중국에서는 수출금단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이었다. 공무역으로 수입하였다는 조작된 것이니 청화백자사도 전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국내산 토청에는 우수한 荷葉綠 안료가 있었으나 질이 떨어지는 하등품뿐이라고 연구 되었다. 따라서 임금의 어기를 비롯한 국용자기와 국보급 문화재 지정 전반의 재검토가 있어야할 처지이다.
도자사의 현 실정이 이러니 도자사를 전공하고자 하는 후학들은 기존의 연구를 맹목적으로 수용치 말고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 그 방법의 하나로 논문의 주제를 정하기 전·후에 상관없이 도자사 책 한권을 선정하여 서평(書評)을 먼저 써보라고 권하고 싶다. 서평의 대상은 존경하는 스승의 책이거나, 읽고 의문이 많은 책도 무방하지만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쓴 학위논문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추천을 한다면 金英媛 著, 『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한 朝鮮前期 陶磁의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이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이니 중량감도 있고 확인해야 할 사료도 많은 논문이다.
서평은 그림을 공부하는 후배가 선배의 그림을 모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글을 비판하는 것이니 그 글에 인용된 사료도 원전(元典)을 찾아 확인하고 해석을 달리 할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게 살펴서 한편의 서평을 써놓고 보면 원본(서평의 대상)과 다른 점이 발견 되면 그 다른 점이 훌륭한 주제가 될 수 도 있다. 특히 우리 도자사의 기존 연구서에는 문헌 사료를 무시하고 유품 위주로 논문을 쓴 경우가 많고 떼로는 없는 사료를 있는 것처럼 쓴 글도 있고 혹은 쓰기에 편하도록 전거를 조작하기도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도자사를 비판의 눈으로 살펴보면 논문을 쓸 주제가 많은 시대에 태어난 행운아들이다.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배합과 온도를 달리하여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면 그것이 바로 논문이 될 수 있고 그 연구로 인하여 기존의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역사 연구는 다르다. 역사 사료는 정해진 기정사실이니 그 수가 한정되어있고 그 사료들은 이미 선학들의 연구를 거쳤고 새로운 사료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선학들의 연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니 다른 학문과는 다른 점일 수 있다.
논문 작법에 관하여는 지도 교수의 가르침이 있겠지만 근자의 논문에 존칭을 쓴 글을 흔히 접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생각은 논문에 존칭은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는 시간 낭비와 지면 낭비가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저자는 선생님으로 존칭을 썼지만 그 글을 읽는 사람 중에는 선생님의 어버이도, 선생님의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논문은 저자가 원고로 가지고 있을 때는 저자 개인의 사유물이지만 활자화되어 세상에 나오면 그 글은 저자의 사유물이 아니고 사회의 공유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을 기하는 뜻에서도 존칭은 쓰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도자사도 역사 연구의 일부이니 역사적 사료를 근거로 연구를 하여야만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연구된다. 역사적 전거를 무시하고 유품에 따라 자의로 해석 하면 오늘과 같이 도자사 전반을 바로잡아야 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앞으로 도자사를 연구하는 세대는 역사 사료에 충실한 글을 쓰서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연구해 주기를 바라면서 끝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