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늘어났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2만6200건이었으나,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만2200건과 4만65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보복을 가하거나, 앙갚음이 이어지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이웃주민과 극도의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잡기 위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통해 우수사례 확산 등의 대책이 마련됩니다.
또 향후 지어질 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 공개 ▲공사 품질점검 강화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등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음저감 매트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데시벨)의 성능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이 50㏈ 수준인데 여기에서 3㏈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설문조사에서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시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면 49%가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면서 "거실과 복도, 방 1개에 바닥 매트를 까는데 300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4일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면서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우수시공사를 공개해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성능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현재 시공 후 1회 제출하게 돼 있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타설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총 3회 제출하도록 품질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1천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사가 1등급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 약 5억원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이때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이런 유인책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 비율 산정은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