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구(嘔)를 작(作)하다
입재(立齋)가 이르기를 "희열(喜熱) 오한(惡寒)하면서 구(嘔)하면 마땅히 위기(胃氣)를 온양(溫養)하여야 한다. 맥세(脈細) 장명(腸鳴) 복통(腹痛) 활사(滑瀉)하면서 구(嘔)하면 마땅히 탁리(托裏) 온중(溫中)하여야 한다. 희한(喜寒) 오열(惡熱)하면서 구(嘔)하면 마땅히 강화(降火)하여야 한다. 맥실(脈實) 변비(便秘)하면서 구(嘔)하면 마땅히 사화(瀉火)하여야 한다.
만약 상세히 그 원(源)을 구(究)하지 않고 공독(攻毒)하는 약(藥)을 함부로 쓰면 종(腫)은 궤(潰)하지 않고 궤(潰)는 수렴(:斂)하지 않는다.
비록 단계(丹溪)가 '종양(腫瘍)에 시(時)로 구(嘔)하면 당연히 독기(毒氣)의 공심(攻心)으로 보고 치(治)하여야 한다. 궤양(潰瘍)에 시(時)로 구(嘔)하면 당연히 음허(陰虛)로 보고 보(補)하여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전혀 모르면서 그 대개(大槪)를 말한 것일 뿐이다. 하물며 요즘 열독(熱毒)의 내공(內攻)으로 구(嘔)하는 경우는 겨우 10~20%이고 비위(脾胃)의 허한(虛寒)이거나 담기(痰氣)로 인하여 구(嘔)하는 경우가 80~90%를 차지(:居)하므로 이를 고집(:執)하여 말하면 안 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옹양(癰瘍)으로 종적(腫赤) 통심(痛甚) 번조(煩躁) 맥실(脈實)하면서 구(嘔)하면 유여(有餘)이니 당연히 하(下)하여야 한다. 만약 종경(腫硬) 불궤(不潰) 맥약(脈弱)하면서 구(嘔)하면 양기(陽氣)의 허약(虛弱)이니 당연히 보(補)하여야 한다. 만약 구토(嘔吐) 소식(少食)하면 위기(胃氣)의 허한(虛寒)이니 당연히 비위(脾胃)를 온보(溫補)하여야 한다. 만약 통(痛)이 위기(胃氣)를 상(傷)하거나 한사(寒邪) 예기(穢氣)에 감(感)하여 구(嘔)하면 비록 종양(腫瘍)에 있어도 당연히 조위(助胃) 장기(壯氣)하여야 한다. 만약 공벌(攻伐)을 함부로 쓰면 대부분 변증(變證)에 이르러 불치(不治)하게 된다." 하였다.
설씨(薛氏)가 외과구요([外科樞要)]에서 이르기를 "창양(瘡瘍)으로 구(嘔)를 작(作)하면 열독(熱毒)의 내공(內攻)에 니(泥)하여 패독(敗毒) 등의 약(藥)을 일개(:槪)로 쓰면 안 된다.
만약 열심(熱甚) 흔통(焮痛)하면 사기(邪氣)가 실(實)한 것이니, 선방활명음(仙方活命飮)으로 해(解)하여야 한다.
농(膿)을 작(作)하고 흔통(焮痛)하면 위기(胃氣)의 허(虛)이니 탁리소독산(托裏消毒散)으로 보(補)하여야 한다.
농(膿)이 숙(熟)하여 창통(脹痛)하면 기혈(氣血)의 허(虛)이니 먼저 탁리산(托裏散)을 써야 하고, 후로 침(針)을 써서 설(泄)하여야 한다.
흔통(焮痛) 변비(便秘)하면 열(熱)이 내옹(內壅)한 것이니 내소황련탕(內疏黃連湯)으로 도(導)하여야 한다.
만약 한약(寒藥)으로 인하여 위(胃)를 상(傷)하여 구(嘔)하면 탁리건중탕(托裏建中湯)으로 하여야 한다.
위한(胃寒)하여 소식(少食)하면서 구(嘔)하면 탁리익중탕(托裏益中湯)으로 하여야 한다.
중허(中虛)하고 한음(寒淫)하면서 구(嘔)하면 탁리온중탕(托裏溫中湯)으로 하여야 한다.
간목(肝木)이 비(脾)를 승(乘)하여 구(嘔)하면 탁리억청탕(托裏抑靑湯)으로 하여야 한다.
위완(胃脘)에 정담(停痰)하여 구(嘔)하면 탁리청중탕(托裏淸中湯)으로 하여야 한다.
비허(脾虛)로 자병(自病)하면서 구(嘔)하면 탁리익황탕(托裏益黃湯)으로 하여야 한다.
울결(鬱結)로 비(脾)를 상(傷)하여 구(嘔)하면 탁리월국탕(托裏越鞠湯)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대체로 제창(諸瘡)에 구(嘔)를 작(作)하여 만약 음냉(飮冷) 변비(便秘)하면 이는 열독(熱毒)이니 황련소독산(黃連消毒散)으로 해(解)하여야 한다.
음냉(飮冷) 변실(便實)하면 이는 위화(胃火)이니 죽엽석고탕(竹葉石膏湯)으로 청(淸)하여야 한다.
나식(懶食) 음탕(飮湯)하면 이는 위허(胃虛)이니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으로 보(補)하여야 한다.
대변(大便)이 부실(不實)하고 열탕(熱湯)의 음(飮)을 희(喜)하면 이는 비위(脾胃)의 허한(虛寒)이니 육군자탕(六君子湯)에 포강(炮薑)을 가한 것으로 온(溫)하여야 한다.
비위(脾胃)가 허약(虛弱)한데 앞의 산(散)으로 하면 도리어 심격(心膈)이 음냉(陰冷)하여 구(嘔)에 이르고 후설(喉舌)에 생창(生瘡)하는 것을 상견(常見)하니, 이는 신수(腎水)가 고후(枯涸)하여 허화(虛火)가 염상(炎上)하기 때문이다. 그 증(證)은 심(甚)히 악(惡)한 것이니, 급히 가감팔미환(加減八味丸)을 쓰면 또한 생(生)을 얻을 수도 있다." 하였다.
열독(熱毒)으로 구(嘔)를 작(作)하는 증(證)
유귀(劉貴)가 복옹(腹癰)을 환(患)하니 흔통(焮痛) 번조(煩躁) 맥실(脈實) 작구(作嘔)하였다.
하간(河間)이 이르기를 '창양(瘡瘍)은 화(火)에 속(屬)하니, 반드시 내외(內外)를 분(分)하여 그 본(本)을 치(治)하여야 한다. 만약 맥(脈)이 침실(沈實)하면 먼저 당연히 그 내(內)를 소(疏)하여 그 원(源)을 절(絶)하여야 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구얼(嘔噦) 심번(心煩)하고 맥(脈)이 침(沈)하면서 실(實)하며 종경(腫硬) 목민(木悶)하고 혹 피육(皮肉)이 불변(不變)하면 사기(邪氣)가 내(內)에 있는 것이니, 마땅히 내소황련탕(內疏黃連湯)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하였다.
따라서 작구(作嘔) 맥실(脈實)은 독(毒)이 내(內)에 있는 것이므로, 앞의 탕(湯)으로 통리(通利)를 2~3차례 행(行)하니, 제증(諸證)이 모두 거(去)하였다. 다시 연교소독산(連翹消毒散)으로 하니 나았느니라.
금대(金臺)의 왕시형(王時亨)이 나이가 40세가 넘어 비독(臂毒)을 환(患)하였으니 흔통(焮痛) 작구(作嘔)하였다. 탁리(托裏) 소독(消毒)하는 약(藥)을 복용하니 더 심(甚)하게 되었다.
내가 양격산(凉膈散) 2제(劑)로 하니 갑자기 퇴(退)하였다. 다시 사물탕(四物湯)에 황금(黃芩) 황련(黃連)을 가한 것으로 4제(劑)를 하니 소(消)하였다.
(설안(薛按)에 나온다.)
위한(胃寒)으로 구(嘔)를 작(作)하는 증(證)
고호(顧浩)의 아내가 나이 40세를 넘어 발배(發背)를 환(患)하였다.
탁리(托裏)하는 약(藥)으로 치(治)하였더니, 궤(潰)하다가 갑자기 구(嘔)하면서 창(瘡)이 통(痛)하고 위맥(胃脈)이 현긴(弦緊)하였으니, 그가 여독(餘毒)의 내공(內攻)으로 보았느니라.
동원(東垣)이 이르기를 '구토(嘔吐)가 무시(無時)하고 수족(手足)이 궐냉(厥冷)하면 장부(臟腑)의 허(虛)이다.' 하였다.
단계(丹溪)가 이르기를 '궤(潰)한 후에 구(嘔)를 발(發)하고 불식(不食)하면 습기(濕氣)가 내(內)에 침(侵)한 것이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농(膿)이 출(出)하였는데 도리어 통(痛)하면 이는 허(虛)이다.' 하였다.
지금 위맥(胃脈)이 현긴(弦緊)하니, 목(木)이 토(土)의 위(位)를 승(乘)한 것이므로 허(虛)임이 분명(分明)한다. 내가 육군자탕(六君子湯)에 주초작약(酒炒芍藥) 사인(砂仁) 곽향(藿香)을 가한 것으로 치(治)하려고 하자 그가 스스로 호심산(護心散)을 복용하더니, 구(嘔)가 더 심(甚)하게 되었다.
다시 치(治)하기를 요구(:邀)하므로 앞의 약(藥)을 쓰고 다시 기혈(氣血)을 보(補)하는 약(藥)으로 2개월을 쓰니, 나았느니라.
대체로 습기(濕氣)의 내침(內侵)이나 예기(穢氣)를 감(感)하여 구(嘔)를 작(作)하면 반드시 희온(喜溫)하면서 맥약(脈弱)한다. 열독(熱毒)이 내공(內攻)하여 구(嘔)를 작(作)하면 반드시 희량(喜凉)하면서 맥삭(脈數)한다. 이들을 반드시 명백(明白)하게 변(辨)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대변(大便)이 부실(不實)하거나 복통(腹痛)하거나 팽창(膨脹)하거나 구토(嘔吐)하거나 탄산(呑酸) 애부(噯腐)하니 이는 모두 장위(腸胃)의 허한(虛寒)이니 이중탕(理中湯)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만약 불응(不應)하면 숙부자(熟附子) 2~3편(片)을 가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내가 일찍이 음식(飮食)이 소사(少思)하고 탄산(呑酸) 애부(噯腐)하였다. 제약(諸藥)이 불응(不應)하다가 오직 이중탕(理中湯) 및 부자이중탕(附子理中丸)을 복용하였더니, 유효(有效)하였다.
이 증(證)은 모두 중기(中氣)의 허한(虛寒)으로 인하여 울체(鬱滯)를 운화(運化)하지 못한 소치(所致)이다. 따라서 온보(溫補)하는 제(劑)를 써서 중기(中氣)가 온화(溫和)하게 하면 저절로 이 증(證)은 없어지느니라.
장생(張生)이 칠창(漆瘡)을 환(患)하여 구(嘔)를 작(作)하였다. 중기(中氣)의 허약(虛弱)으로 말미암아 칠독(漆毒)이 이에 침(侵)한 것이다.
내가 육군자탕(六君子湯)에 사인(砂仁) 곽향(藿香) 주초작약(酒炒芍藥)을 가한 것으로 치(治)하려고 하였으니, 그가 이를 믿지 않고 따로 연교소독산(連翹消毒散)을 복용하였더니 구(嘔)가 정말 심(甚)하게 되었다.
다시 치(治)하기를 요구(:邀)하니, 이에 앞의 약(藥)으로 하고 외(外)로는 마유(麻油)에 철수(鐵銹) 가루를 조(調)하여 도(塗)하니 나았느니라.
(설안(薛按)에 나온다.)
대씨(戴氏)가 이르기를 "오심(惡心)하면 무성(無聲) 무물(無物)하고 욕토(欲吐) 불토(不吐)하며 욕구(欲嘔) 불구(不嘔)한다. 비록 오심(惡心)이라고 하지만 실은 심경(心經)의 병(病)이 아니니, 모두 위구(胃口) 상에 있다. 마땅히 생강(生薑)을 써야 하니, 개위(開胃) 활담(豁痰)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대씨(戴氏)는 그 이름(:名)이 원례(元禮)이고, 남원사(南院使)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