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변호사가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의 경우,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위 제7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변호사법 제2조는 변호사의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 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변호 사의 직무에 관하여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 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 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은 변호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 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인 연고관계 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 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만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