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누범전과, 누범의 요건·효과 (형법 제35조)
글 : 김세라변호사
2020. 1. 25.
◆ 누범가중의 요건
1. 전범에 관한 요건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전범의 형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서 선고형이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를 의미합니다. 노역장유치는 누범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는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누범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전범에 대한 형의 선고는 유효하여야 누범전과가 되므로 일반사면을 받거나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누범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
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면제받아야 한다.
형의 집행종료란 형기가 만료된 경우를, 형집행면제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2. 후범에 관한 요건
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한다.
후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일 것을 요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을 의미하고,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후범은 전범과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나.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해야 한다.
(1) 후범은 전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행하여져야 합니다. 3년의 기산점은 전범의 형집행을 종료한 날 또는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전형의 집행 전·집행 중의 범죄는 전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에 범한 죄가 아니므로 누범이 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 가석방기간 중 · 집행정지 중에 범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2) 후범을 범한 시기가 3년 이내인가는 실행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3년 내에 예비·음모가 있으면 됩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3년 내에 행하여졌다면 전체행위가 누범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합범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행하여진 범죄에 대하여만 누범가중이 가능합니다.
◆ 누범의 효과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35조 제2항). 그러나 50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42조 단서). 형법상 누범에서는, 단기는 가중하지 않습니다.
누범의 경우에도 법률상 감경 및 재판상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누범이 실체적 경합인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하여 먼저 누범가중을 한 후 경합범으로 처벌하며, 누범이 상상적 경합인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하여 먼저 누범가중을 한 후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