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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이 고소인들에게 설령 명예훼손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피의자 진술조서에서 ⓐ 이미 먼저 진술된 사실과 ⓑ서석구 변호사의 인증서내용 및 ⓒ 김동수기자의 임의진술서 내용을 인정하고 그대로 기술하면 범죄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므로, 즉 범죄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런 기술을 한 것으로 여기지는 것입니다.
(첨부 114. 115. 118. 119. 120. 121 참고)
이와 같이 진실과 다르게 기술한 사실을 보면, 원심 판사의 양심은 이미 실종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유죄판결을 하기로 작정한 고의성이 전제된 오판입니다.
사. 위에서 8번째 줄부터 18번째 줄까지의 “중앙선관위------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까지는 광고문을 나열한 내용이므로 광고내용과 같으나 결코 범죄사실의 행위사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원심판결의 유죄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관하여
가. 고소인들의 고소권 부존재에 관하여
광고문에서 명예주체가 중앙선관위 직원이라고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들은 고소권이 없습니다.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이 고소인 보충조서를
받은 후 피고인을 조사하기도 전에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고소인들은 명예주체가 아닙니다.(첨부 117 참고)
광고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
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추가 투입한 전산직원 19명은 도대체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보다시피 도대체 누구냐? 고 의문을 던졌을 뿐이지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이라고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140)
더구나 이어서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국정원의 특수조직원으로 의문을 제기할 뿐 중앙선관위 전산직원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2002년 11월 6일자 기사에 의하면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19명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라는 대목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이 아니라 국정원 소속 직원으로 확실하게 굳히고 있습니다.(첨부 140)
“대선을 전후해서 나돌던 국정원 양심선언자의 고백에 의하면 전산조직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다시피 국정원 전산조직팀의 요원수가 19명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서,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이 아니란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에서는 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란 표현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란 표현조차 누가 보아도 표현 그대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이라고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내용이란 사실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정원 김보현 3차장 산하의 19명으로 된 특수조직”이라고 단정하면서 그러나 “국정원의 부정개표 조작요원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라고 지칭한 표현은 등장한다 할지라도 문장 전체를 관통해 볼 때 중앙선관위 소속의 전산직
원을 지칭하는 대목이 전혀 없고, 어디까지나 국정원 소속의 전산직원 또는 특수조직원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사실도 단정한 것이 아니라 “규명되어야 한다,” 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과는 아주 무관한 것입니다.(첨부 140)
국문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광고문을 읽어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이라 표현한 그 “전산직원”이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으로 해석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의 광고문은 글 첫머리에 중앙선관위 소속의 전산직원과 확실하게 차별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직원은 5명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첨부 140)
이 대목에서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은 제외하려는 필자의 의도가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원과 연결하려고 애써 기술하고 있을 뿐 중앙선관위의 전산직원을 지칭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이 명예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은 고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고소각하 의견으로 수사지휘품신을 했던 것입니다.(첨부 117 참고)
더구나 대법원 유죄확정 후 문제된 광고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99명의 응답자 중에서 “중앙선관위 직원”을 지목한다고 응답한 자는 불과 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첨부 139. 139-1부터 139-198까지 참고 첨부 237. 237-1부터 237-208까지 참고)
나. 피고인의 범죄사실 부존재에 관하여
피고인이 광고를 한 사실은 있고 공소장 내용 중 광고문 내용은 광고내용과 일치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범죄사실로 단정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과실범처벌규정이 없고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미필적 고의 정도라도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법규조항입니다.
범행동기나 범행목적이 수반되는 고의(범의)가 분명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첨부 149 참고)
판결문에서 범의야기 사실과 범죄실행 행위를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조작된 허구의 문장만 나열하였습니다. 다만 광고문 내용만 사실대로 열거하였을 뿐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유죄판단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에 관하여
① 판결문에서 명예주최(가.항 변론)와 범죄사실(나.항 변론)에 대하여 명쾌하게 밝히면서 유죄판단의 이유를 분명하게 적시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표현이 명예주체를 특정하고 있으며, 어떤 대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럴만한 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명쾌한 이유제시를 못했던 것입니다.
② 명예훼손죄는 앞서 기술했듯이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데 수사과정에서 범의를 밝혀내지 않았고(범의유무에 대한 수사미진) 범의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판결이유에서 범의의 야기사실을 명시하지 못 했습니다.
③ 앞서 기술했듯이 범죄는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분명히 범죄행위가 없었고 수사과정에서도 이를 밝혀내지 못했고 또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기소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행위가 성립하려면 ㉮ 피고인이 고의를 품은 가운데 이사건 광고문을 직접 작성하였거나 ㉯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역시 고의를 품고 있는 가운데 읽어보고 게재케 하였거나 ㉰ 다른 방법으로라도 광고
를 게재하기 전에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리라는 정을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었고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진바 없습니다.
④ 명예훼손죄의 경우 원한, 시기, 질투심이나 불화, 불목한 인간관계에서의 감정표출 또는 타인을 중상모략 할 때에 흔히 발생하는 범죄인바,
피고소인과 고소인 간에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만한 관계성이 전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 동기나 범행 목적이 있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범의야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판결이유에서 이런 사실을 반드시 명쾌하게 기술해서 범의가 있었고 범죄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했어야 했는데 판결이유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유죄판결 이유를 똑떨어지게 밝히지 못한 원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 법령의 적용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항을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심판사가 과연 법관임에 틀림없는가를 의심하게 될 정도로 상식이하의 법령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한데 대하여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법관은 이 사건 피고인 말고 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게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멀지 않은 후일에 법복을 벗겨야 할 대상입니다.
①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라고 규정한 이 법조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 범죄행위가 있어야 범
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광고비부담 책임만 졌을 뿐 문제가 된 광고문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첨부 114. 115. 118. 119. 120. 121. 136의 녹취록말미의 김동수와의 통화내용).
또 ㉰ 광고전에 문제가 된 광고문을 읽어 본 일조차 없기 때문에 공판서류에 읽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없었으며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범죄성립의 절대 요건인 고의(미필적 인식이나 고의 포함)와 범죄행위가 없는 자를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광고주로서 사전에 광고문을 검토해 보지 않아서 설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 또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첨부 149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참고)
대법원의 판결례가 이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첨부 150 참고)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은 한참 잘 못된 고의적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변론준비서면에서 밝혔고 법조항과 판결례 및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첨부해서 무죄임을 역설했으나 판사는 공판조서에 한 줄도 안 기재했습니다.
재판서류에 첨부된 변론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자들은 법복을 벗겨야 하고 재야 법조인이 되어서도 안 될 악덕 법관들입니다.
②형법 제34조 제1항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자)---”라고 규정된 이 법조항을 적용하려면 피고인이 ㉮ 범죄도구를 교사 또는 방조하기 전에 범죄도구를 교사
또는 방조할 의사와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범의가 있어야 하는데 ㉯ 피고인은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뿐이지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거나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갖고 (사전
에 범의를 품고)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기 위하여 범죄도구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천부당만부당 한 것입니다. (첨부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참고)
③ 형법 제31조 제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라고 규정된 이 법조항도 위와 마찬가지로 타인을 교사하기 전에 명예훼손죄를 범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데 교사를 하기 전에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교사행위가 있었겠습니까?
광고게재를 하기 전에 피고인이 광고를 읽어 보았다는 증거조차 전혀 없고 다만 읽어 보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 진술되어 있을 뿐이고 범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정황증거조차 없었는데 어떻게 타인을 교사하였겠는가? 하는 반문에 대하여 원심판사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심판사는 기소검사나 공판부 검사와 짜고 처벌하기로 작정을 한 나머지 공소기각을 해야 마땅할 사건을 가지고 두 차례나 공소장 변경을 의도적으로 허가 하고 형법 제34조 제1항을 공판부 검사가 추가한 사실도 법리에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공판이 끝난 후 판결과정에서 본 법조항(형법 제31조 제1항)을 추가한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원심판사가 결심 후에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이 법조항을 추가로 적용한 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한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마땅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4. 채증법칙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가. 고소인 등이 피고인의 명예훼손죄의 직접증거로 제시한 2005. 10. 22. 자 미래한국신문 제170호 제9면에 게재된 광고 내용 중 “중앙선관위 전산직원 19명의 신원 미스테리”제하의 광고 문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란 사실을 ㉮ 김동수 기자의 진술서와 ㉯ 서석구 변호사의 인증서 및 ㉰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하여 미래한국신문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복사한 유인물이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첨부 118, 119. 120. 121 참고)
피고인이 동 광고문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고도 명쾌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아님을 잘 입증해 주고 있는데 이를 무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사실은 채증법칙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위반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 고소인 등이 제출한 대법원 판결문 2003수26호 및 2003고합148, 2003노903호는 광고문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허위의 사실이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거로 여겨지는바,
위의 증거제시로 설사 이 사건 광고문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틀림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 동 광고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 서석구 변호사가 말한 사실관계의 내용을 평소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 게재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 피고인이 고양시애 거주하고 한국미래신문사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관계상 틈을 낼 수 없어서 가보지 못했고 이 사실을 부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허위사실이 광고에 게재되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여부는 논외로 하고)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확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전혀 없고
ⓑ 다만 광고를 게재하기 전에 허위의 사실이 있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 처벌되지 않는다는 증거로
ⓓ 대법원 판결례와 (첨부 150 참고)
ⓔ 법학자들의 일치된 학설을 대량 수집하여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 149.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160. 161. 162.참고)
이를 묵살한 사실은 철저하게 채증법칙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5. 최후 진술
가. 피고인은 원심재판장께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법관의 덕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규정대로 판결을 내려 주셔서 피고인이 항소하는 수고를 덜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라고 호소한 바 있었으나
원심판사의 고의적인 오판으로 인하여 결국은 항소하는 번거러움과 마음의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좌우배석 판사님들을 포함하여 재판장님께서는 원심재판장과 달리 헌법규정대로 판결을 내려 주셔서 최종심까지 가지 않도록 현명하신 선고가 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오늘의 재판으로 모든 심리절차를 끝내고 결심하셔서 선고기일을 잡아 주시기 간절한 마음으로 앙망합니다. 끝
피고발인들이 피를 토하는 듯한 위의 변론 내용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원심판결을 적법한 판결로 볼 수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피고인들도 윈심이 잘 못 판결됐다는 사실을 정상적인 판사라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은,
1. 1심판결에서 증거로 제시한 7개항의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없음을 간과한 위법함이 있습니다.
1심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한 7개항의 ‘증거의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제1의 증거의 요지는
“1. 제 1, 2, 4. 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로 기술되어 있으나 제1회 공판조서(첨부 103), 제2회 공판조서(첨부 104회), 제4회 공판조서(첨부 105), 제5회 공판조서(첨부 106)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진술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제3회 공판조서(첨부 107), 제6회 공판조서(첨부 108), 제7회 공판조서(첨부 109, 제8회 공판조서(첨부 111), 제10회 공판조서(첨부 112), 제11회 공판조서(첨부 113)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진술 기재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공판조서 상에서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기재가 없으면 유죄판결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고의적으로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2) 제2의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114), 검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115) 어느 대목에서도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진술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증거요지로 삼았습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의식적으로 유죄판결을 하기 위하여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3) 제3의 증거의 요지는
“1. 고광용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로 기술되어 있으나 사법경찰관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인보충조서작성 시 고소인에게 “고소인들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 라고 질문한데 이어,
“이로 인해 고소인 6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가요”라고 질문한데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린바 있습니다(첨부 116).
그리하여 고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들에 대한 특정한 언급이 없고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지목임을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고 판단되고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 조사치 않은 상태인바,
“각하”의견으로 “송치코자 합니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지휘품신을 상신했던 점으로 보더라도 고소인들에게 고소권이 없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이 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4) 제4의 증거의 요지는
“1. 김동수의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동수의 경찰진술서(첨부 118)와 검찰진술서(첨부 119)는, 피고인이 광고문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석구 변호사가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서석구 변호사는 공증인증서를 통해 김동수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첨부 120),
서석구 변호사의 인터넷글(첨부 121)은 광고문안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김동수의 진술서 내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증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인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증거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명력을 더해 주고 있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증거의 요지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이 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5) 제5의 증거의 요지는
“1. 2005. 10. 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문 사본, 2005. 10.8자 및 2005. 10. 22자 각 미래한국신문”로 기재하고 있으나, 2005. 10. 22자 미래한국신문 광고 문안은, 피고인이 작성한 광고 문안이 아니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나 간접사실 또는 정황증거가 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더구나 2005. 10. 8.자 광고는 고소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6) 제6의 증거의 요지는
“ 1.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사본, 전자개표 조작설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 2002. 11. 6.자 국정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판결문 사본(첨부 60)은 기판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허위로 작성된 판결문이며 피고인의 범죄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자개표조작 유포자 처벌 판결문 사본”은 광고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첨부 122, 123)
“2002.11. 6자 국정원직원 관련 연합뉴스 기사“ 역시 피고인의 범죄행위을 입증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습니다.
(7) 제7의 증거의 요지는
“ 1. 제16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공문, 초과근무실적 통보,전산 담당 공무원 인적사항(2002. 10. 기준 및 2005. 10. 기준)” 로 기재되어 있는바,
고소인들이 무슨 증거로 삼기위하여 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재판부가 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광고문안 중에 “그러나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을 투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라고 보도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02년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서는 작년이라 하고 있으므로 2001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의 증거요지는 “2002. 10.기준 및 2005. 10.기준”이라 되어 있는바,
2002. 10.기준이라 되어 있는 문건이 어떻게 무슨 증거가 된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제(時制)로 볼 때에 증거로 채택한 이유를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발인들은 이 사실을 눈여겨보지 않은 중대한 위법함이 있습니다.
O.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1심판결문에서 증거의 요지로 제시한 7개 항목을 열거하고 분석해 보았지만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증거가 될 만한 증거의 요지는 전무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피고발인들은 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증했다고 판시한 사실은 위법이 아닐 수가 없으며 정신이상자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판사들이라면 처음부터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고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유죄판결을 했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수사미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이었음을 발견치 못한 위법함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광고문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완벽하게 실시했다면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 고발사건 고발인) 수사미진 상태에서 전격 기소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2006. 5. 17. 검찰의 조사를 받고 돌아와 그 다음날 긴급히 내용증명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첨부 126 )
내용증명 요지는 오는 5월 22일 09:00에 고양지청에 자진 출석하여 죄 없음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를 다시 받겠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첨부 126 )
다시 출석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했으면 기소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에 오지 말라고 해서 그날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느닷없이 2006. 8. 22. 고양지원에서 명예훼손죄 재판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치적 탄압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장 재직 시 같으면 이런 사건의 경우 수사종결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가 아주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범의규명조차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소를 했습니다.
3. 범죄행위 사실이 없는 조작된 공소장임을 발견치 못한 위법함이 있습니다.
공소장을 공소장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첫날부터 공판검사를 몰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11회나 공판을 하였지만 공판검사는 한 번도 피고인 신문을 못했습니다.
광고게재가 문제된 아주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구하면서 항의성 변론을 거듭하기에 이르자 공판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두 번씩이나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변경해 보았지만,
처음부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담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사실이 없었는데 범죄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작된 공소장이었던 것입니다.(첨부 127, 128, 129, 130 135 참고)
4. 범죄행위 사실이 없는 조작된 판결문임을 발견치 못한 위법함이 있습니다.
공소 후 11회에 걸친 공판정에서 고발인의 진술에 따라 두 번씩이나 공소장 변경을 하였지만 처음부터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행위 사실을 담지 못한 채 결심이 이루어졌으며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육하원칙에 의한 범죄사실을 판결문에 담지 못한 채 유죄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이라고 해서 공판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을 만들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는 전술한 7개항의 “증거요지”를 판결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증거요지로 나열한 가운데 진짜 엉터리 유죄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1심판결은 적용법조 적용을 원천적으로 잘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재판주의(형소법 제307조), 자유심증주의(형소법 제308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형소법 제310조)등을 규정한 법조항을 원천적으로 위배하였습니다.
피고인(고발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이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나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사건경위를 설명하는데 따라서 공소장이 두 번씩이나 변경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있어서 전혀 범죄 사실이 없지만 만약 범행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의 자백이외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법조항도 모르는 검사 판사들이 법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분을 억제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면 좌파정권의 어용*노예*정치검사나 판사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정말 분개해서 지나친 기술이란 사실을 잘 압니다. 너무 분통해서 이럴 수박에 없습니다.
5. 항소기각은 천부당만부당한 판결이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항소인(고발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판결을 내리기로 예정된 각본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의가 있는 것으로 판결문을 허위로 조작하여 작성하고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항소에 따른 준비서면을 읽어 보았다면 항소기각판결은 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읽어보았는데도 기각판결을 하였다면 양심이 불량한 판사이거나 외압을 극복하지 못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 판사 모두가 정신이상자는 아닐 터이고 법조문을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테니까요.
항소심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1심판결이 잘못 내려졌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서면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기술했기 때문입니다.(첨부 132)
6. 결 론
피고인들은 고발인(항소인)의 항소이유를 상세히 살펴보았다면 항소이유가 타당함을 인정해야 되겠음으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발인들이 임의로 [항소이유요지]를 대폭 축소하여 판시하는 등
증거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한 1심판결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유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재판권을 남용하여 공무원인 판사의 신분인 자들이 공문서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기재, 공문서를 작성한 자들로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7. 적용 법조
들의 는 227()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합니다.(끝)
제11 피고발인
(1) 고 현 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원 대법관
전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
을 허위판결문으로 기각판결한 재판장
(2) 김 호 열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3) 조 영 식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국정감사 때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허위증언으로 2008. 12. 19.퇴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6대
대선 당시 홍보관리실장
Ⅰ. 고발 요지
피고발인들은,
2007년 당시 각각 위 직위에 재임했던 자들로서, 재임당시
1. 직무유기죄를 위반한 자 들입니다.
가. 선거법 제278조 제5항 위임규정에 따른 행정입법을 기피
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 기피
다. 선거법에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 마련 기피
마. 선거법 부칙 제5조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자 들입니다.
가. 2006.1. [국민연합] (나라구하기범국민연합으로 출범 후 명칭을 개칭) 에서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긴 “3년 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호의 단행본을 발행하여 배포하였고
나. 2006. 1. 9부터 2. 25.사이에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에 5단통광고로 11회에 걸쳐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제하 등으로 광고를 게재하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했으면
선거법 및 관리규칙 정비를 하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추진했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오히려 “헌정질서 파괴하는 개표조작설 유포행위 강력대처”제하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 보도자료를 게시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라. 피고발인들은 고발인 등이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사회고발성 광고를 계속하자
2006. 3. 13.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일제히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제하의 거짓말투성이의 허위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하였습니다.
고발인등의 광고에 대하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민*형사상의 아무런 의법 조치나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공문서인 광고 문안을 허위로 작성하여 대국민 기만용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3. 적용법조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적용하여 엄중한 철퇴가 가해져야 마땅한 범죄자들입니다.
Ⅱ. 고발 본문
위 피고발인들은,
2002년12. 19.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을 가지고 선거역사상 유례없는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송사태가 벌어졌으며,
[국민연합] 등에서 집요하게 노무현 퇴진운동과 전자개표기 사용반대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필리핀대법원이 한국산전자개표기에 대하여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만 할 상황이고 따라서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추지한다거나,
제반 선거관련 법규정비를 해 놓는 등 선관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할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직에 각각 재임한바 있는 자들로서,
2007년 재임당시 법률정비를 잘 해놓았어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직무를 유기하였고,
2008년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범죄자들입니다.
1. 직무유기죄 위반
가.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구성 기능 및 운영 규칙 제정치 않고 직무유기
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해서 선관위 직원 20명으로 편성된 전자선거 추진 2개팀을 운용하고 있고, 2005. 3. 2. 교수를 포함한 각 당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으면서도 ,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라고 규정되어 있는 제반 규칙 제정을 하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 기피로 직무유기
선관위는 지난 2002년 이후 선거 때마다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로 사용)사용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 규정과 동 위임규정에 의해 제정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 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개표수단(방법) 및 개표도구 사용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전자개표기 사용근거 법조문과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않고도 전자기계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2. 3. 21.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했던 것입니다.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수기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을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개표조작을 위해 계수기 및 전산조직으로 계수와 검산을 하지 않기 위하여 개정 전에 있던 계수기이용과 검산규칙은 아예 삭제해 버렸고,
( 이 계수기 사용규칙과 검산규칙 삭제 사실은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가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한편 개표조작사실을 절대적으로 입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본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단순히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하기 위해 계수기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리고 투표지 육안확인과정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전자기계)가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집계하고,
다만 미분류 투표지만 육안심사*확인을 하여 전자기계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에 합산하는 것으로 개표를 끝마칠 수 있도록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변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동 제40조 및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다. 투표소개표제 도입을 회피함으로써 직무유기
(1) 선관위 노동조합에서는 5006. 1.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개포소로 투표함을 옮겨놓고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투표소 개표제 입법을 요청하는 내용의 개정 요청서를 국회요로에 배포한바 있습니다.
(첨부 79)
(2) 이를 접수하여 타당성을 받아드린 당시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등 10명이 2006. 4. 6.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의원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부 80)
(3) 선관위 노조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투표소 개표 도입 발의 추진에 대한 보고”제하에 대내 노조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렸습니다. (첨부 81)
(4) 그러자 선관위 고위층에서는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에 투표소개표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첨부 82)
(5) 선관위 노조에서는 “중앙위원회 제공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제하에 “투표소 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내용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문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에 배포하였습니다.
양형일 의원 등은 초선의원으로써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을 감지하였는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순수하게 의원발의를 하였으나,
선관위와 소속정당 고위당직자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 각 투표소 분산개표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6) 특히 선관위는 투표소개표제도는 전세계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고 선거비용을 아주 적게 줄일 수 있어서 혈세절감과 개표시간 단축이 되는 등,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경제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 야욕을 버리지 못한 좌파정치
모리배들과의 결탁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국회에 배포하는 한편 선거법 개정반대 로비를 전개하여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좌절시켰던 것입니다.
투표소개표 제도는 전자선거 로드맵 추진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좌파정치 중심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선관위의 기본구도와 배치되기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절감되고 개표시간 단축과 인력투입 감소를 가져오는 투표소 개표제도의 개선을 원천봉쇄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순전히 부정선거음모 때문이었습니다.
라. 고의적인 규칙제정회피로 직무유기
집권당과 선관위에서는 2005. 3. 2. 이미 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규칙을 관리규칙에 제정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2005. 8. 4.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법적근거를 뒤 늦게나마 마련케 되었으나 여전히 제6항에서 위임한 규칙 제정을 현재까지 회피했습니다.
“⑥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피고발인들은 2006. 8. 28. 교수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위원장 김용호 인하대교수)를 개최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도입키로 결정하는 등 부정선거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켰던 자들입니다.
부정선거음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1) 집중개표소 개표제도보다 각 투표소 분산 개표제도는
(2) 세계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개표제도이고
(3)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투표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으로 신분만 전환하여 잠시 개표를 하게 되면
(4) 시간단축, 인력감소, 선거비용(국민혈세)절약으로
(5) 개표의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6) 이를 잘 아는 피고발인 들이 투표소 개표제 입법을 방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부정선거음모 이외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7) 전자선거는(전자투표제)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수반되고 운영이 복잡다단하지만 투표소개표제는 일체의 개표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도 없고 현재보다 투표소 운영경비에다가 극히 적은 경비만 보태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방해한 이유는 투표소개표제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8) 개표소 수작업개표는 밤샘개표를 해야 하고, 인력이 과다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투표소 수작업개표를 하면 이런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9) 전자선거를 포기하고 투표소개표제를 도입하면 2005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팀 20명의 인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막대한 인건비 지출은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막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0) 부정선거음모가 없다면 선거법과 관리규칙 정비를 완비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연합]에서 4년에 걸쳐 13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내 헌법 제75조(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헌법 제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헌법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으면 (첨부 84, 126)
이에 따른 법률정비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자들입니다.
마. 선거관계법을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하는데 이를 회피함으로 직무유기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기계로 투표지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법인 선거법에 근거조항이 없고 따라서 자법인 관리규칙에 전자기계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예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자 선관위는 궁여지책으로 2005.12.[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이란 사생아를 탄생시키고 이를 모든 선거에 적용.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법 체계상 당연히 정비를 해야 마땅했는데 이를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
고발인 정창화는 지난 2005. 10.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취소의 소 2건을 제기하면서(2006. 4. 초 2건의 행정소송 추가제기), 그에 앞서 그 9. 26. 프레스센터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각 퇴진하라“ 제하의 기자회견을 하는 한편,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5단통광고 13회, 미래한국신문에 전면광고 6회에 걸쳐 ”전자개표기 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 저지하자!“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는데,
제2피고발인들이 선관위 직원들로 하여금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케 함에 있어,
일간지에 게재한 13회 광고는 고소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미래한국신문 광고 중에서도 같은 해 10. 22. 자 광고 2개면 중 1개면만 문제를 삼았고,
1개면 중에서도 17개 문단 중 16개 문단은 역시 제외시키고,
결국 ‘1개 문단만 가지고’, ‘허위사실을 광고했다.’ 고 선관위 소속 직원 6명을 시켜 같은 해 11. 1.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케 하였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지난 2008. 3.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마치 고발인들이 일간신문 등에 광고한 광고내용이 허위사실을 광고했기 때문에 정창화 고발인이 유죄확정이 된 것 인양 사실과 다르게,
제6피고발인들은 “16대 대선관련 투표지분류기 허위 신문광고 게시자 유죄판결확정” 제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보도케 하는 한편,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법원의 허위 신문광고 유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일부 단체 등이 주장해온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제 18대 총선 시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 알리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케 하여, 고발인 정창화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등 (명예훼손죄로 별건 고소 예정임),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다. 적용법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및 동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적용하여 엄중한 철퇴가 가해져야 마땅할 범죄자들입니다.
Ⅱ. 고발 본문
피고발인들은
2002년12. 19.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실을 가지고 선거역사상 유례없는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소송사태가 벌어졌으며,
[국민연합] 등에서 집요하게 노무현 퇴진운동과 전자개표기 사용반대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필리핀대법원이 한국산전자개표기에 대하여 전자개표기는 대형사기선거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금지 판결을 내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만 할 상황이고 따라서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추지한다거나,
제반 선거관련 법규정비를 해 놓는 등 선관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할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직에 각각 재임한바 있는 자들로서,
2007년 재임당시 법률정비를 잘 해놓았어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직무를 유기하였고,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범죄자들입니다.
1. 직무유기죄 위반
가.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구성 기능 및 운영 규칙 제정치 않고 직무유기
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해서 선관위 직원 20명으로 편성된 전자선거 추진 2개팀을 운용하고 있고, 2005. 3. 2. 교수를 포함한 각 당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으면서도,
또한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규칙 제정을 하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 기피로 직무유기
선관위는 지난 2002년 이후 선거 때마다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로 사용)사용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 규정과 동 위임규정에 의해 제정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 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개표수단(방법) 및 개표도구 사용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전자개표기 사용근거 법조문과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않고도 전자기계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2. 3. 21.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했던 것입니다.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수기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을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개표조작을 위해 계수기 및 전산조직으로 계수와 검산을 하지 않기 위하여 개정 전에 있던 계수기이용과 검산규칙은 아예 삭제해 버렸고,
(이 계수기 사용규칙과 검산규칙 삭제 사실은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가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한편 개표조작사실을 절대적으로 입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본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단순히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하기 위해 계수기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리고 투표지 육안확인과정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집계하는 것으로 개표를 끝마칠 수 있도록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변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동 제40조 및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다. 투표소개표제 도입 기피
(1) 선관위 노동조합에서는 2006. 1.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개포소로 투표함을 옮겨놓고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투표소 개표제 입법을 요청하는 내용의 개정 요청서를 국회요로에 배포한바 있습니다.(첨부 79)
(2) 이를 접수하여 타당성을 받아드린 당시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등 10명이 2006. 4. 6. 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의원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첨부 80)
(3) 선관위 노조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투표소 개표 도입 발의 추진에 대한 보고”제하에 대내 노조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렸습니다. (첨부 81)
(4) 그러자 선관위 고위층에서는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에 투표소개표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 첨부 82 )
( 5) 선관위 노조에서는 “중앙위원회 제공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제하에 “투표소 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내용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문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에 배포하였습니다.
양형일 의원 등은 초선의원으로써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을 감지하였는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순수하게 의원발의를 하였으나,
선관위와 소속정당 고위당직자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 각 투표소 분산개표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 특히 선관위는 투표소개표제도는 전세계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고 선거비용을 아주 적게 줄일 수 있어서 혈세절감과 개표시간 단축이 되는 등,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경제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 야욕을 버리지 못한 좌파정치
모리배들과의 결탁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국회에 배포하는 한편 선거법 개정반대 로비를 전개하여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좌절시켰던 것입니다.
투표소개표 제도는 전자선거 로드맵 추진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좌파정치 중심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선관위의 기본구도와 배치되기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절감되고 개표시간 단축과 인력투입 감소를 가져오는 투표소 개표제도의 개선을 제3 제4 피고발인들이 원천봉쇄했던 것입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5피고발인들도 투표소 개표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마. 고의적인 규칙제정회피
집권당과 선관위에서는 2005. 3. 2. 이미 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규칙을 관리규칙에 제정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2005. 8. 4.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법적근거를 뒤 늦게나마 마련케 되었으나 여전히 제6항에서 위임한 규칙 제정을 현재까지 회피했습니다.
“⑥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바. 피고발인들은 2006. 8. 28. 교수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위원장 김용호 인하대교수)를 개최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도입키로 결정하는 등 부정선거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켰던 자들입니다.
부정선거음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1) 집중개표소 개표제도보다 각 투표소 분산 개표제도는
(2) 세계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개표제도이고
(3)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투표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으로 신분만 전환하여 잠시 개표를 하게 되면
(4) 시간단축, 인력감소, 선거비용(국민혈세)절약으로
(5) 개표의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6) 이를 잘 아는 피고발인 들이 투표소 개표제 입법을 방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부정선거음모 이외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7) 전자선거는(전자투표제)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수반되고 운영이 복잡다단하지만 투표소개표제는 일체의 개표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도 없고 현재보다 투표소 운영경비에다가 극히 적은 경비만 보태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방해한 이유는 투표소개표제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8) 개표소 수작업개표는 밤샘개표를 해야 하고, 인력이 과다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투표소 수작업개표를 하면 이런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9) 전자선거를 포기하고 투표소개표제를 도입하면 2005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팀 20명의 인원이 줄어듭니다.
[국민연합]에서 4년에 걸쳐 13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내 헌법 제75조(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헌법 제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헌법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으면 (첨부 84, 126)
이에 따른 법률정비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자들입니다.
2007년 당시 선관위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직에 각각 재임하고 있는 자들인바,
2007년 12. 19.실시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2008. 4. 13.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선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률행위이므로 (선관위의 유권해석) 제반 선거관련 법규를 완비해 놓고 선거실시를 주관했어야 당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정비를 잘 해놓아야 할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직무를 유기하였고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외공표를 하는 등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범죄자들입니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위반
고발인 정창화 목사는 지난 2005. 10.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취소의 소 2건을 제기하면서 (첨부 88,87)
그에 앞서 그해 9. 26. 프레스센터에서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즉각 퇴진하라.” 제하의 기자회견을 하는 한편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에 5단통 광고 13회, 미래한국신문에 전면광고 6회에 걸쳐 “전자개표기 조작 막아내어, 부정선거 저지하자!” 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바 있는데 (첨부 88, 87),
피고발인들은 광고게재 사실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선관위 직원들로 하여금 고소를 제기케 함에 있어,
일간지에 게재한 13회 광고는 고소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미래한국신문 광고 중에서도 같은 해 10. 22. 자 광고만을 문제를 삼았는데,
동일자 광고 2개면 중 ‘1개면 광고만’을 문제를 삼았고,
1개면 중에서도 17개 문단 중 16개 문단은 역시 제외시키고
‘1개 문단만’을 들어 ‘허위사실을 광고했다.’고 선관위 소속 직원 6명을 시켜 같은 해 11. 1.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제기케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대법원에서 지난 2008. 3. 2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판결이 났던 것입니다. (첨부 101)
유죄증거는 전혀 없이 이조시대 고을 원님 재판하듯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접증거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법관의 경험칙과 자유심증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인지 불가사의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마치 고발인 정창화 목사가 일간신문 등에 23회, 주간신문 등에 26회 광고한 광고내용이 허위사실을 광고했기 때문에 정창화 목사가 유죄확정이 된 것 인양 사실과 전혀 다르게,
“16대 대선관련 투표지분류기 허위 신문광고 게시자 유죄판결 확정” 제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보도케 하는 한 편 (첨부 100),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법원의 허위 신문광고 유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일부 단체 등이 주장해온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고”
“제 18대 총선 시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 알리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라는 (첨부 100)
내용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허위로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동시에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케 하여 고발인 정창화 목사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행한 자들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그러므로 피고발인들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적용하여 엄중한 철퇴가 가해져야 마땅할 범죄자들입니다.(끝)
제12 피고발인
(1)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워회 위원장
(2) 김호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3) 이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Ⅰ. 고발 요지
제14피고발인들은 2009.10.15. 현재 위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자들로서,
1.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자 들입니다.
가.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구성* 기능 및 운영 규칙의 제정 기피로 직무유기
나.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위반되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 기피로 직무유기
다. 선거법 제278조 제6항 위임규정에 따른 행정입법 기피로 직무유기
라. 투표소 개표제 도입기피로 직무유기
마. 선거법에 투표지분류기 마련기피
바. 선거법 부칙제5조 폐기조치 기피로 직무유기
사. 선거관계법 체계정비 기피로 직무를 유기한 자들입니다.
2. 적용법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를 위반한 자들입니다.
Ⅱ. 고발 본문
제14피고발인들은 2009.10.15.현재 각각 위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자들로서,
공직선거의 공정성 안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련법을 잘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는 자 들입니다.
1.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구성* 기능 및 운영 규칙 제정 기피로 직무유기
선관위에서는 2005. 3. 2. 이미 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규칙을 관리규칙에 제정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2005. 8. 4.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법적근거를 뒤 늦게나마 마련케 되었으나 여전히 제6항에서 위임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규칙 제정을 현재까지 회피했습니다.
“⑥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2.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위반되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개정 회피로 직무유기
선관위는 지난 2002년 이후 선거 때마다 사용 중인 투표지분류기(제16대 대선 때는 전자개표기로 사용)사용은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 규정과 동 위임규정에 의해 제정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 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개표수단(방법) 및 개표도구 사용규칙을 제정하라고 위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전자개표기 사용근거 법조문과 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않고도, 전자기계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2. 3.21.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했던 것입니다.
투표지를 손으로 펴서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수기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을 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개표조작을 위해 계수기 및 전산조직으로 계수와 검산을 하지 않기 위하여, 개정 전에 있던 계수기이용과 검산규칙은 아예 삭제해 버렸고,
(이 계수기 사용규칙과 검산규칙 삭제 사실은,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기계가, 투표지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한편, 개표조작사실을 절대적으로 입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본래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단순히 육안으로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투표지를 계산 및 검산하기 위해, 계수기와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수기 이용규칙과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리고 투표지 육안 확인과정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집계하는 것으로 개표를 끝마칠 수 있도록,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변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75조 동 제114조 제6항 동 제40조 및 선거법 제178조 제4항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실시하려는 오랜 궁리 끝에 2002. . 21. 개표시의 전자기계 사용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위법하게 변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합]에서 4년에 걸쳐 동 제99조 제3항 개정은 헌법 제75조 (구체적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헌법 제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으면,
이에 따른 보완, 정비를 다시 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보완, 정비를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3. 선거법 제278조 제6항 위임규정에 따른 행정입법을 기피로 직무유기
집권당과 선관위에서는 2005. 3. 2. 이미 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규칙을 관리규칙에 제정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2005. 8. 4.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법적근거를 뒤 늦게나마 마련케 되었으나 여전히 제6항에서 위임한 규칙 제정을 현재까지 회피했습니다.
“⑥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4. 투표소 개표제 도입기피로 직무유기
(1) 선관위 노동조합에서는 2006. 1.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개포소로 투표함을 옮겨놓고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실시하는 이른바 「투표소 개표」제 도 입법을 요청하는 내용의 개정 요청서를 국회 요로에 배포한바 있습니다.(첨부 79.)
(2) 이를 접수하여 타당성을 받아드린 당시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등 10명이 2006. 4. 6. 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의원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첨부 80)
(3) 선관위 노조에서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투표소 개표 도입 발의 추진에 대한 보고”제하에 대내 노조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알렸습니다. (첨부 81)
(4) 그러자 선관위 고위층에서는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에 투표소개표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첨부 82)
(5) 선관위 노조에서는 “중앙위원회 제공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제하에, “투표소 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내용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문서를 작성하여 대내외에 배포하였습니다.
양형일 의원 등은 초선의원으로써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을 감지하였는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순수하게 의원발의를 하였으나
선관위와 소속정당 고위당직자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 각 투표소 분산개표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 특히 선관위는, 「투표소개표」제도는 전 세계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고 선거비용을 아주 적게 줄일 수 있어서 혈세절감과 개표시간 단축이 되는 등,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경제성이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정권의 영구집권 야욕을 버리지 못한 좌파정치
모리배들과의 결탁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국회에 배포하는 한편 선거법 개정반대 로비를 전개하여 투표소 개표제도 도입을 좌절시켰던 것입니다.
투표소개표 제도는 전자선거 로드맵 추진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려는 좌파정치 중심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선관위의 기본구도와 배치되기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절감되고 개표시간 단축과 인력투입 감소를 가져오는 투표소 개표제도의 개선을 원천봉쇄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개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정비를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자들입니다.
4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투표소 수개표제를 도입하면, 현행 개표소 집중개표 때 소요되는 국가예산일체가 절감되며 2,371억원의 전자선거로드맵 추진도 필요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대수연 등에서 끈질기게 투표소개표제의 장점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개표제 도입을 기피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한 자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2006. 8.28. 교수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위원장 김용호 인하대교수)를 개최하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도입키로 결정하는 등 부정선거음모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켰던 자들입니다.
부정선거음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면,
(1) 집중개표소 개표제도보다 각 투표소 분산 개표제도는
(2) 세계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개표제도이고
(3)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즉시 투표종사원들이 개표종사원으로 신분만 전환하여 잠시 개표를 하게 되면
(4) 그야말로 시간단축, 인력감소, 선거비용(국민혈세)의 절약으로
(5) 개표의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경제성 등이 진정으로 담보됨에도 불구하고
(6) 이를 잘 아는 피고발인들이 투표소개표제에 관한 입법을 방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부정선거의 음모 이외 다른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7) 전자선거는(전자투표제)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가 수반되고 운영이 복잡다단하지만, 투표소개표제는 일체의 개표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필요도 없고 현재보다 투표소 운영경비에다가 극히 적은 경비만 보태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방해한 이유는 투표소개표제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8) 선관위는, 개표소 수작업개표는 밤샘개표를 해야 하고, 인력이 과다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순전한 거짓말입니다.
투표소 수작업개표를 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9) 전자선거를 포기하고 투표소개표제를 도입하면, 2005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전자선거팀 20명의 인원이 줄어듭니다.
이런 막대한 인건비 지출은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막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0) 고발인은 부정선거음모가 없다면 선거법과 관리규칙 정비를 완비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폅니다.
[국민연합]에서 4년에 걸쳐 13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내 헌법 제75조(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제정),헌법 제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헌법 제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위반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으면 (첨부 84, 126)
이에 따른 법률정비를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자들입니다.
2005. 1. 부터 선거법 제278조에 근거해서 선관위 직원 20명으로 「전자선거 추진 2개 팀」을 편성, 운용하면서 2,371억원의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전자선거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2005. 3. 2. 교수를 포함한 각 당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시켰으면서도, 또한
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서,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라고하여,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5. 선거법에 투표지분류기 사용법적근거 마련 회피로 직무유기
선관위는 현재 선거 때 마다 수작업개표 보조수단이라고 변명하면서 사용 중에 있는 전자기계(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사용은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게 사용 중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법적근거와 사용규칙 제정을 위한 선거법과 관리규칙을 보완, 정비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6. 선거법 부칙 제5조 폐기조치 하는 등 선거법 정비 기피로 직무유기
이미 2002. 6.13.과 2002.12. 19. 전국동시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고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보궐선거에서 전자기계 사용을 규정한 위 조항은 당연히 폐기 조치하여야 마땅한데, 위 조항 폐기 조치를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7. 선거관계법체계가 상호모순을 갖고 있어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하는데 이를 회피함으로 직무유기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기계로 투표지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법인 선거법에 근거조항이 없고 따라서 자법(子法)인 관리규칙에 전자기계 사용에 따른 제반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에 예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자, 선관위는 궁여지책으로 2005.12.경 [공직선거에 관한 법정총람]이란 사생아를 탄생시키고 이를 모든 선거에 적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련법 체계상 당연히 정비를 해야 마땅했는데 이를 회피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8. 적용법조
제14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를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