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거소증을 발급받을 때 미국 여권 만료일이 2024년 8월로 되어있어
만료일도 2024년 8월로 10개월 유효인 거소증이 되었네요.
현재 복수국적 서류 1차 검사를 통과하여 1-2달 후에 복수 국적을 받으면 거소증이 필요없게 되지만
이곳에서 미국 일을 하려면 이중국적이 있으면 방해가 될지도 몰라
거소증을 연장하려고 오늘 예약없이 남부 출입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에게 문의를 하니 현장 거소증 갱신은 예약을 해야만 가능하고
만기일 2일 남은 경우에는 당일 처리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갱신이 아닌 신규 거소증 신청은 당일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중요 사실:
1. 거소증 신규 신청시에는 예약을 하고 1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순서대로 처리하여 줍니다.
2. 거소증 연장 신청시에는 출입국 사무소 방문없이 전자 민원으로도 가능한데
저와 같이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권 변경 신고를 먼저하여야 전자 민원를 할수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방문 예약을 하고 여권 변경 신고와 거소증 연장 신청을 함께 할수 있다고 합니다.
PS: 거소증 연장 신청시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출입구 사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직업난 제일 위에 무직이 있어 다행이였습니다.
https://www.visaskorea.com/wp-content/uploads/2022/07/%EC%A7%81%EC%97%85-%EB%B0%8F-%EC%97%B0%EA%B0%84-%EC%86%8C%EB%93%9D%EA%B8%88%EC%95%A1-%EC%8B%A0%EA%B3%A0%EC%84%9C-%EC%98%81%EC%96%B4.pdf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26
지원내용
○전자 민원
- 재외 동포(F-4) 거소신고자가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전자 민원으로 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만료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거소신고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
- 모든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 전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청 등 주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미리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 민원 신청과정에서 심각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예약은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일의 전날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해당 본인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연장 신청 불가)
○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 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시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반려)
절차/방법
○ 수수료 : 60,000원
-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된 민원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면제 국가 :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처리 과정
1. 전자 민원
: ① 신청 - ② 수수료 결재 - ③ 접수 - ④ 처리
2. 방문 예약
: ① 방문 예약 - ② 예약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③ 신청 - ④ 접수 - ⑤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결과는 민원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접수시간
- 전자민원 : 평일 07:00부터 22:00(토, 일, 공휴일제외)
- 방문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전자민원 : 14일 이내
- 방문처리시 : 동 민원은 통상 14일정도의 처리시간이 소요되나, 사무소 방문민원의 수에 따라 다소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제34호 서식)
https://8tharmy.korea.army.mil/sja/assets/doc/visa/01-ROK-Ministry-of-Justice-Form-34.pdf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거소신고증
- 체류지 입증서류 (거소증 연장 통지문으로 대체 가능)
- 국적별 추가서류
1)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보유 외국국적동포
-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7회 이상 출입국자 : 추가서류 없음
- 연장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7회 미만 출입국자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등
2) 그외 국적 보유 외국국적동포 (최초연장시에만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 : 본인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자 : 부(모)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무직이 좋을 때도 있네요. 조만간 유직이 되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만.
다시 일을 하게 되어도 즐겁게 일을 하여 괜찮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일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상세한 정보 다시 감사드립니다. 거소신고증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나요?
보통 거소증이라 불리는 거소신고증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 거소증 은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의 줄임말 -
거소증(카드)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동행정센터에서도 발급합니다
@diaspora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