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상담번호신청일작성자조 회
한의원 의료사고 문의드립니다.. |
10000595144 | 2010.05.12 | 민원인 | 43 |
안녕하세요? 2008, 12 ~ 2009, 4 까지 한의원에 허리와 엉덩이 통증으로 내원하여 봉침을 17회 맞았습니다. 4회째 봉침을 맞은 후 과민반응(피부 전신두드러기)이 나타났고 삭히는 약물을 투여받았습니다. 그 후 13회 더 봉침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생겼는데 침맞은 부위 몸속이 미친듯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사는 부작용이 나타났으니 더 이상 봉침을 맞지 말자고 하며 시술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몸의 가려움이 계속됐고 한의사는 봉독은 절대로 몸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봉침으로 인한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봉독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고 환자가 열이 많아서 그렇다며 단순한 ‘소양증과 심화항염’으로 진단하여 항히스타민제와 한약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자 한의사는 저에게 또다른 약물침을 맞혔는데 불난데 부채질한 격으로 몸속의 가렵고 따갑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생식기까지 번져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봉침을 중단한지 1년이 지나도록 몸속이 미친듯이 가렵고 따갑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제가 대학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하였고 ‘꿀벌에 감작반응이 있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봉독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과민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속알레르기다. 기혈을 순환시켜 봉독을 빼줘야 한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피부과 의원에 가서 봉독외의 알러지 검사 50종류도 했으나 ‘이상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한의사에게 이 결과를 통보하자 한의사는 ‘치료해 주지 못해 죄송하다. 해독제로 명태가 좋으니 35마리를 사서 일주일간 고와서 국물을 먹어보고 연락하라’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일년이 지나서 해독제 식품을 먹는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저는 봉침 시술을 처음 받을 당시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 봉침 부작용으로 인한 가려움과 따가움, 화끈거림으로 몸이 고통스러워 정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만성으로 접어든 알레르기가 낫는다는 보장도 없어 매일 우울합니다. 저는 현재 다른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 목상담번호파 일답변일자답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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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595144 | | 2010-05-18 | 법률구조 |
전형적인 의료과오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없으며, 중간에 이상반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확인작업 없이 치료를 강행한 점 등을 기초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듯 싶으며, 이 경우 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액에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