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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신자와 초보 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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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빙글리 츠빙글리의 신학사상(11) 교회(下)
코람데오 추천 3 조회 235 24.11.25 08:22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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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5 09:28

    첫댓글 좋은 포스팅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찐 개혁주의자 오이콜람파디우스와도 츠빙글리는 견해 다툼이 있었던 것을 언급한 좋은 내용입니다. 이는 츠빙글리의 개혁 정신이 루터는 물론이고 여타 개혁주의자보다도 더 진보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 24.11.25 16:17

    네, 잘 알겠습니다.

  • 24.11.25 09:21

    오이콜람파디우스 John Oecolampadius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울리히 츠빙글리의 절친한 동료이며, 바젤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하이델베르크대학교 학생이었던 그는 1506년 팔츠 선제후의 아들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곳을 떠났고, 1510년 바인스베르크에서 설교자가 되었다. 3년 뒤 더 깊이 연구하려고 튀빙겐에 갔고,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에 능통하게 되었으며 인문주의와 접하게 되었다.

    이하 Daum 백과사전 링크 참조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6a1211a

  • 작성자 24.11.25 15:41

    잘 읽었습니다. 외콜람파디우스에 대해 잘 알게 되어 유용했습니다.

  • 24.11.25 09:26

    오이콜람파디우스는 교회 치리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발의한 사람입니다: 장로제
    ---------------------------------------------

    ... 1523년에는 바젤 복음주의교회의 개혁의 발단이 된 성서강해(이사야서)를 발표했으며, 1530년 획기적인 교회규정(장로제)를 창시했다. ...
    외콜람파디우스가 개혁교회에 끼친 가장 큰 신학적 영향은 치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는 1518년에 바젤 주교관구의 치리권을 설명하기 위해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치리에 호소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교회의 치리는 교회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설교와 저술에서 공적인 죄에 대한 “공적인 치리” 혹은 “출교”의 근거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점증하게 되었고, 따라서 1526년 바젤 예배규정에 출교가 중요하게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

    출처: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A%94%ED%95%98%EB%84%A4%EC%8A%A4_%EC%99%B8%EC%BD%9C%EB%9E%8C%ED%8C%8C%EB%94%94%EC%9A%B0%EC%8A%A4#cite_note-1

  • 작성자 24.11.25 16:31

    장로제를 창시한 분이고, 이사야서 강해를 저술하고, 원어에 능통해서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서 출간에 히브리어 자문을 하고, 교부들의 저서를 번역하고, 바젤대학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수를 역임하고, 츠빙글리의 성례론을 지지하고, 베른과 바젤 시의 개혁을 추진하고, 츠빙글리의 절친이었던... 매우 훌륭하고 아까운 분이군요.

  • 24.11.25 16:29

    @코람데오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또 배웁니다.

  • 24.11.25 09:34

    흔히들 재세례파를 좌파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츠빙글리 등을 관료적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츠빙글리의 견해를 매우 지지합니다. 개혁과 치리에 있어서 합법적 정부의 관료에게 위임할 부분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 문제가 아닌... 지역 유형교회 내의 파렴치 범죄(절도, 횡령, 강간 등)에는 교회의 self 치리에 맡겼다가는 큰 일 납니다. 츠빙글리의 개혁이 청교도에게 영향을 끼쳤음이 짐작이 갑니다.

  • 작성자 24.11.25 16:28

    네. 저도 예전에는 츠빙글리가 관료적 종교개혁자라는 한계를 지닌 인물로 보았으나 지금은 당시에 그것이 최선이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츠빙글리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취리히 시 의원들은 거의 십중팔구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이자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종교재판소의 일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 아주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명백한 파렴치 범죄를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잘 처리하면 좋으련만 교회 내부자들의 은폐와 모르쇠, 왜곡 등의 또다른 문제들을 노출시키니 교회의 자정력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 노회까지도 짝짜꿍이 되어서 범죄한 목회자들을 감싸주고 한통속이 되는 일이 심심찮으니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도 많죠. 그러므로 관료들,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씁쓸한 현실이죠.

  • 24.11.25 16:40

    @코람데오 두 분의 의견과 댓글에서 깊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24.11.25 17:03

    좋은 포스팅의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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