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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빙글리의 교회관에서 ‘파문’과 ‘목회’에 대한 견해는 개혁주의자 오이콜람파디우스나 온건파 재세례파 지도자였던 후프마이어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취리히 시의 개혁은 다른 도시들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츠빙글리는 ‘파문’에 관하여 교회 전체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관료들에게 점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같은 개혁자들에게도 비판을 받았다. 재세례파는 교회와 세속 권력과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였다. 이른바 정교분리의 원칙 아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교회 체제를 만들어 나갔다.
츠빙글리는 목회에서 설교의 비중이 가장 커야 한다고 확신했다. 설교자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로서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종교적인 부분(말씀, 성례, 행정)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과 목회적 돌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혁주의 교회의 독특한 전통을 만들어낸 ‘말씀 설교’의 강조는 츠빙글리의 원어 연구에 힘입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성서원어에 의존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지만 츠빙글리는 교회가 다시금 성서원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자세한 사항을 구분선 아래에서 확인해 보자.
3. 파문
교회가 혼합된 공동체라는 특징은 츠빙글리에게 역사 속의 교직에 대해 치리와 파문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재세례파와 쟁점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 츠빙글리가 중세교회의 관행을 비판했을 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주제이다.
이 문제는 처음에 루터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츠빙글리는 1520년 7월 미코니우스에게 편지하여, 자신이 교황사절을 통해 루터를 파문하지 말도록 교황을 설득하려고 애썼다고 말하였다.(Z VII 343.33-344.8) 그러나 츠빙글리 자신도 파문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실이 그로 하여금 파문의 성격과 근거에 대해 생각하도록 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1차 토론회 때 두 개의 조항을 제시하게 되었다. "어떤 개인도 타인을 파문할 수 없고, 교회만이, 즉 파문을 당할 당사자가 속한 공동체만이 그 감독자 즉 목회자와 더불어 파문을 행할 수 있다." "공적인 범죄를 행한 자에게만 파문을 행할 수 있다."(Z Ⅰ 462. 6-9)
여기서도 츠빙글리는 교리와 실천을 위한 성서적 토대를 찾으려 하였다. 그에게 있어 파문의 근거는 마태복음 18:15-18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 이 구절에서 츠빙글리는 파문의 근거가 "전체 몸을 감염시키거나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심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파문은 당시 교회 전제를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죄인들의 회개와도 관계가 있다. 바울이 전체 회중들에게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권면한 것이 그 예이다. 츠빙글리는 또한 파문이 개인을 상대로 한 죄보다는 교회에 대항한 범죄에 대해, 그리고 공적인 성격을 띠는 범죄에 대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파문은 중세교회에서처럼 주교들이 돈을 끌어모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파문은 교황이든 주교든 어떤 특정한 개인의 특전이 아니라 교회의 권한이어야 한다. 하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성서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편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편교회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Z II 277.1-284.13)
1차 토론회 때 파문에 관한 조항을 다룬 다음 츠빙글리는 세속권세에 대해 다루었다.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관료들의 권한에 대해 다루는 40번째 조항을 해설하면서, 그는 마태복음 18장을 인용해서 관료들에게 적용하였다. 물론 마태복음 18장이 다루는 주된 내용이 파문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그도 인정하였다. 그는 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여생이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관료들이 그들의 생명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츠빙글리는 몸 전체가 죽는 것보다는 한 지체가 망하는 것이 더 낫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관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장하였다.(Z II 334.24-335.19)
츠빙글리는 이러한 견해들을 중세교회의 관행들에 대한 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견해들은 종교개혁의 특징적인 통찰들, 즉 성서로 돌아가는 것, 위계질서보다 교회를 강조하는 것(교회의 온전함과 개인의 구원을 위해), 파문이 행해진다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이후에 다른 개혁교회들보다는 취리히와 츠빙글리의 특징이 되는 한 요소, 즉 치리에서의 관료들의 역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주석』에서 츠빙글리는 예수께서 "이것을 교황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교회에 말하라"고 말씀하신 점을 지적하면서 파문에 대한 가톨릭의 견해에 도전하였다.(Z III 879.35-6)(흥미롭게도 그는 같은 문단에서 파문의 권한이 관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체교회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후에 오이콜람파디우스는 예수께서는 "이것을 관료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교회에 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선언하면서, 점점 관료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츠빙글리의 견해에 도전하였다.(Z XI 129.2-130.9) 츠빙글리는 성서의 여러 부분을 들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였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통치자들을 목자라고 불렀다는 것,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을 주재하는 자들뿐 아니라 의회의 의원들까지도 장로로 이해했다는 것 등이다.(Z IX 455.21-456.8) 관료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협력적인 역할은 취리히에서 관행의 변화를 이끌었다. 1525년의 『취리히 결혼법령』(The Zurich Marriage Ordinance)으로 의회는 6명(2명의 목회자와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재판소를 설치하여 결혼과 여타 문제들을 다루게 하였다. 간통의 경우 목회자들은 파문을, 관료들은 구금이나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1526년에 와서는 의회 단독으로 간통을 다루게 되었다. 츠빙글리는 자신의 마지막 주요 저서인 『신앙에 대한 해설』(An Exposition of the Faith)에서, 치리에서 관료의 역할을 교회생활에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보면서 관료를 교회의 목자들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교회에 관한 짤막한 조항의 절반이 교회치리에서 관료가 차지하는 위치에 할애된다.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교회는 그 안에 무례하고 적대적인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백번을 파문당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벌할 정부가 필요해진다.… 교회에는 목자들이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보는 것처럼 군주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없으면 교회는 불구가 되고 무기력해진다.… 우리는 교회의 몸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가르친다.(S IV 58.42-59.4; LCC xxiv. 266; Works ⅱ. 261)
교회에서 관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츠빙글리는 오이콜람파디우스와 같은 개혁자들뿐만 아니라 재세례파와도 견해를 달리하였다. 재세례파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독자적인 교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들은 세속권력에서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관료들은 교회 밖의 일들에 관여하고 교회의 개혁이나 치리에는 아무런 상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문은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1527년의 『슐라이트하임고백』(Schleitheim Confession)의 둘째 조항은 "파문은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파문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형제와 자매로 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따금 실족하고 무심코 오류와 죄에 빠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파문을 "빵을 나누기 전에" 시행함으로써,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사랑 안에서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을 수 있고 하나의 잔을 마실 수 있다." 넷째 조항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선과 악의 분리를 확언하였고, 여섯째 조항은 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바깥에" 명하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을 경고하거나 파문시켜야지, 육체까지 죽여서는 안 된다."1)
츠빙글리와 재세례파는 모두 파문을 성찬과 관련시켰다. 1525년 『성찬으로부터의 파문』 (Excommunication from the Eucharist)에서 츠빙글리는 예배의식을 다시 정돈하는 것과 관련하여 파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대한 죄들뿐만 아니라 간통, 매춘, 술주정, 신성모독과 같은 수많은 공적인 죄들까지 대(大) 파문을 당해서 성찬뿐 아니라 사회적 교제에서 배제당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간주되었다.(Z IV 186.26-187.2)
츠빙글리가 선택에 대한 교리를 발전시킴에 따라 파문의 시행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츠빙글리의 선택의 교리에 따르면, 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파문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매인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이다. 츠빙글리는 이 문제를 자신의 주석들과 베른 토론회에서 다루었다. 그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파문당한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에게서 거절당한 사람들이며, 교회가 회개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때도 교회는 다시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이기 때문이다.(Z VI ⅰ. 258.9-260.14) 파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선택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선택되었다면, 그는 회개할 것이다.
4. 목회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츠빙글리의 이해는 교회와 목회에 대한 그의 견해에 영향을 끼쳤다. 67개 조항 중에서 61번째 조항과 62번째 조항에서 츠빙글리는 루터가 이전에 그랬듯이, 안수례가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의 성례라는 중세적 관념은 비성서적이고 히에로니무스 이전의 초기교회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생각이라고 거부하였다. 루터나 츠빙글리가 볼 때에 예를 들어 평화와 정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장이 해고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또한 면직될 수 있었다.(Z II 438.14-440.16) 츠빙글리는 목회를 희생으로 보는 견해 또한 거부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위한 희생을 치루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 견해가 부인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루터처럼 츠빙글리도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였다.
츠빙글리는 교회 목회자들이 세속의 정치적 권세를 행사하고 있고 목회적 직무를 돈 버는 수단으로 오용해서, 예를 들어 파문을 남용하고 미사를 팔고 있다고 공격하였다. 츠빙글리는 중세의 사제관과는 대조적으로, 사제는 "하나님 말씀의 명예로운 선포자이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안내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Z II 439.17-18; Writings I. 355)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궁핍한 자들을 돌보고 찾아가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Z II 441.7-12)
설교는 목회의 핵심이고,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은 루터와 츠빙글리에게 있어 율법인 동시에 복음이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도우기 위해 어떤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Z II 494.10-13) 설교를 대단히 강조했던 츠빙글리 자신의 취리히 목회에서 설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볼 수 있다. 설교의 중요성은 또한 말씀의 목회자들이 될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에서도 나타난다.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던 2차 토론회에서 츠빙글리는 목회에 대해 설교하였다. 이 설교는 후에 『목자』(Shepherd)(Z III 5-68)로 출판되었다. 여기서 그는 거짓 목자에 상반되는 참된 목자에 대해 묘사하였다. 참된 목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양들의 필요를 반영하며, 참된 목자의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목자의 예언자적 성격으로서, 목자는 종교적인 문제들에서뿐만 아니라 탐욕, 고리대금, 전쟁, 용병제도, 독점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서 고귀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심의 폭이 넓다는 것은 츠빙글리 설교의 특징인데, 그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다.
2차 토론회 후에 특히 1525년의 재세례 후에 급진주의자들의 세력이 커지자 츠빙글리는 그들에게로 공격을 돌렸다. 그는 1525년 6월『목회』(The Ministry)에서 재세례파와 그들의 목회관행을 다루었다. 가톨릭주의자들이 사제와 평신도를 분리시키고, 사제에게 속하지 않는 특성과 역할을 그에게 돌리는 오류를 범했다면, 급진주의자들은 안수받은 목회직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구성원들과 목회자들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츠빙글리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사람을 목회자로 임명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불린 것이 아니라고 신약성서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Z IV 419.7-420.2) 그는 재세례파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교회에 들어왔으며, 자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혼란과 소동을 빚었다고 공격하였다.(Z IV 383.4-8)
재세례파에 대한 츠빙글리의 구체적인 공격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신약성서에서 나온 것인데, 사람이 감히 스스로 목회 직무를 맡고자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였다.(Z IV 421.19-22) 츠빙글리는 또한 성서에 대한 재세례파의 무지와 성령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주장들을 공격하였다. 츠빙글리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가 성서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결국 회중들에 의해 쫓겨난 어떤 사람의 예를 들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령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Z IV 420.3-24)
성서원어로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서 츠빙글리는 재세례파의 무지함과 그로 인한 그들의 목회적 무능력을 비난하게 되었다. 후프마이어는 이에 답하여, 츠빙글리가 새로운 교황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전의 교황제가 교황들과 공의회에 의존했다면 이 새로운 교황제는 성서원어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Z IV 601.1-602.4 그리고 601 n.8) 또 다른 급진주의자인 시몬 스텀프(Simon Stumpf)는 독일어 성서와 성령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사례를 받는 전임목회자들을 거부하였다. (Z VI i. 559 n.15) 그러나 츠빙글리는 성서원어에 대한 지식을 다시금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예전의 암울함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사례를 받는 목회를 옹호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걸하는 목회가 될 것이고, 몇몇 목회자들의 경우에 탐욕의 위험이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예언적 설교보다는 아첨을 일삼을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Z IV 403.30-405.19, 415.2-17)
1525년 6월 예언모임의 진전은 가톨릭과 재세례파의 목회모델과 반대되는 개혁교회의 독특한 목회모델을 형성하였다. 그것은(가톨릭 적대자들의 제사장적 견해와 대조적으로) 말씀설교를 강조하였고, (성령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재세례파에 반대하여) 성서가 성령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예언자"는 1520년대 중반에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주요한 용어가 되었다. 조금씩 다른 면을 강조하는 주교나 목사와 같은 다른 용어들도 사용되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포괄적인 용어로서, 예언자는 말씀과 성례, 행정, 그리고 목회적 돌봄을 포괄한다. 목회는 교회생활에서 대단히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츠빙글리는 『신앙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예언활동 혹은 설교가 가장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어떤 의무보다 가장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제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사도들과 복음전도자들 혹은 주교들의 바깥을 향한 설교가 믿음에 선행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Z VI ⅱ. 813.7-13; Jackson 478; Works ⅱ 56)
1) H. J. Hillerbrand, The Protestant Reformation (London, 1968), 131-4.
<약어표>
LCC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London, 1953-70).
S M. Schuler and J. Schulthess, Huldreich Zwingli's Werke (Aurich, 1828-42).
Works ii W. j. Hinke, The Latin Works of Huldreich Zwingli, ii (Philadelphia, 1922; repr as Zwingli on Prividence and Other Essays, Durham, NC, 1983).
Z Huldreich Zwinglis Sämtliche Werke (Berlin, Leipzig, Zurich, 1905- ).
W. P. 스티븐스 지음, 박경수 옮김, 『츠빙글리의 생애와 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pp. 186-194.
첫댓글 좋은 포스팅입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찐 개혁주의자 오이콜람파디우스와도 츠빙글리는 견해 다툼이 있었던 것을 언급한 좋은 내용입니다. 이는 츠빙글리의 개혁 정신이 루터는 물론이고 여타 개혁주의자보다도 더 진보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이콜람파디우스 John Oecolampadius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울리히 츠빙글리의 절친한 동료이며, 바젤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하이델베르크대학교 학생이었던 그는 1506년 팔츠 선제후의 아들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곳을 떠났고, 1510년 바인스베르크에서 설교자가 되었다. 3년 뒤 더 깊이 연구하려고 튀빙겐에 갔고, 그리스어·라틴어·히브리어에 능통하게 되었으며 인문주의와 접하게 되었다.
이하 Daum 백과사전 링크 참조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6a1211a
잘 읽었습니다. 외콜람파디우스에 대해 잘 알게 되어 유용했습니다.
오이콜람파디우스는 교회 치리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발의한 사람입니다: 장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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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3년에는 바젤 복음주의교회의 개혁의 발단이 된 성서강해(이사야서)를 발표했으며, 1530년 획기적인 교회규정(장로제)를 창시했다. ...
외콜람파디우스가 개혁교회에 끼친 가장 큰 신학적 영향은 치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그는 1518년에 바젤 주교관구의 치리권을 설명하기 위해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치리에 호소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교회의 치리는 교회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설교와 저술에서 공적인 죄에 대한 “공적인 치리” 혹은 “출교”의 근거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점증하게 되었고, 따라서 1526년 바젤 예배규정에 출교가 중요하게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
출처: 위키 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A%94%ED%95%98%EB%84%A4%EC%8A%A4_%EC%99%B8%EC%BD%9C%EB%9E%8C%ED%8C%8C%EB%94%94%EC%9A%B0%EC%8A%A4#cite_note-1
장로제를 창시한 분이고, 이사야서 강해를 저술하고, 원어에 능통해서 에라스무스의 신약성서 출간에 히브리어 자문을 하고, 교부들의 저서를 번역하고, 바젤대학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수를 역임하고, 츠빙글리의 성례론을 지지하고, 베른과 바젤 시의 개혁을 추진하고, 츠빙글리의 절친이었던... 매우 훌륭하고 아까운 분이군요.
@코람데오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또 배웁니다.
흔히들 재세례파를 좌파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츠빙글리 등을 관료적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츠빙글리의 견해를 매우 지지합니다. 개혁과 치리에 있어서 합법적 정부의 관료에게 위임할 부분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 문제가 아닌... 지역 유형교회 내의 파렴치 범죄(절도, 횡령, 강간 등)에는 교회의 self 치리에 맡겼다가는 큰 일 납니다. 츠빙글리의 개혁이 청교도에게 영향을 끼쳤음이 짐작이 갑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츠빙글리가 관료적 종교개혁자라는 한계를 지닌 인물로 보았으나 지금은 당시에 그것이 최선이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츠빙글리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취리히 시 의원들은 거의 십중팔구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이자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종교재판소의 일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 아주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명백한 파렴치 범죄를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잘 처리하면 좋으련만 교회 내부자들의 은폐와 모르쇠, 왜곡 등의 또다른 문제들을 노출시키니 교회의 자정력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심지어 노회까지도 짝짜꿍이 되어서 범죄한 목회자들을 감싸주고 한통속이 되는 일이 심심찮으니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일도 많죠. 그러므로 관료들, 세상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씁쓸한 현실이죠.
@코람데오 두 분의 의견과 댓글에서 깊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포스팅의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