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관피아 척결-김영란법 심의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김영란법(관피아방지법)이 새삼 주목을 받습니다
박근헤 대통령도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고
사회적 분위기도 사회악인 관피아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분위기
국회도 빠르게 김영란법을 심의 하고 입법화 한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방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댓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하자는 내용
즉 관피아(관료+마피아)를 형사처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김영란교수와강지원 변호사
김영란법을 추진한
김영란님은 대법관(2004.08~2010.08)을 역임하셨고
3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2011.1~2012.11) 재직시
남편 강지원 변호사(청소년운동으로 유명)의대선 출마로 사임
현재는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을
23일 정무위법안소위를 열어 심의하기로 결정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6월에 제안한 김영란법을 아직도 입법화 하지 못한 국회의원들
그동안 뭐했을까요?
민관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안)을
감시 관리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국민입니다
부정부패한 정치인이나 지자체단체장으로 뽑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관피아들의 부정부패가 없었다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였다면,,,,,
세월호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터인데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그나마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어린 호소로
김영란법이 5월내로 제정된다고 하니
새로 태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