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월초 3층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이미 3월부터 누수가 시작된집이었고 그사실을 모르고 구매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층2층 주인은 3월5일자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서 아파트 관리실을 불렀고 관리실을 불렀고 곰팡이생긴부분을 연필로 표시하고 갔습니다.2층은 그냥 살고 있다가 결국 8월말일경 2층은 3층의 세입자에게 누수사실을 알려주고 세입자는 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3월에 곰팡이가 피었던 자리가 누수가 시작된것입니다. 이미 누수가 진행되어서 저는 누수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공사비용도 제가 지불했고요. 현재는 공사를 끝낸상태이고 1층주인 또한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2층에 연락을해서 도배를 해달라고 하고 2층은 3층의 누수때문에 그런거니까 저에게 2층의 도배와 장판까지 요구합니다. 1층은 2층주인이든 3층주인이든 누군가가 해달라고 요구를하고있구요. 제가 2층주인에게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누가 천장만 쳐다보고 사냐' 라고 대답할뿐입니다. 그러면서 도배와 장판까지 말을 꺼내더군요. 참고로 2층집의 도배와 장판은 누가 봐도 오래되어서 누수가 아니어도 다시해야할 집이구요. 1층은 6월달에 도배를 해서 깨끗한집입니다. 요약하면 처음누수시점은 3월5일이고 2층은 3층에게 통보 하지않았고 저는 5월에 집을 구매했고 8월말일경 누수가 1층까지 흐르고 있다고 연락을 받아서 9월에 누수공사를 했고 현재는 1층과 2층의 도배문제입니다. 집을 저에게 판 전 주인에게 이사실을 이야기 하자, '이미 집팔았으면 됐지 왜 지금와서 이러냐, 그때 말하지 않고 왜 지금 말하느냐 난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제가 전액은 아니더라고 반씩 부담을 하던지 일부라도 지원해다라고 했더니 '십만원 넣으라고 하겠다.'라고 해서 단돈 십만원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사비용과 도배비용 2층은 장판까지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1층과 2층모두 제가 도배를 해줘야합니까? 그리고 공사비용도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집을 구매한지 몇개월안됐는데 아래층도 아니고 그 아래층까지 물이 새고 2층은 장판까지 요구하고, 전주인은 집팔았으니까 나몰라라하고 있고 집살때 아래층의 천장까지 확인하고 사야하는 건가요? 아래층은 천장에 곰팡이가 났는데도 위층에 말하지 않고...많이 부족한 저에게 힘이 되주세요.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1. 우선 소유자로서 건물의 하자에 따른 타인에 대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상책임은 손해에 맞게 되는 것으로 질문내용과 같이 2층의 현 상태가 본래 노후하여 새 공사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2층의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이 될 것이어서 공사비 전액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의 내용은 쌍방모두 입증이 어려운 면이 있어 가능하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매매시 알 수 없었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여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582조) 8월말경 연락을 받고 하자를 알게 되셨다하니 내년 2월말까지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이나 부동산을 구입하신 것은 5월말이고 상대방이 5월말에 이미 하자를 알 수 있었다는 등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면하기 위한 주장을 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매매일로부터 6월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결국 결론적으로, 질문자는 1, 2층에 대해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손해의 범위로 한정되며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위 배상액을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소송절차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안내: 온라인 상담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전화 상담을 하고 방문상담예약으로 상담받으시면 문의 하시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위주의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기의 답변은 의뢰인의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소견이므로 어떠한 법률적인 요식행위를 진행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법률상담은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사무장,팀장등 브로커와는 상담하지 마십시오, 일부변호사사무소 혹은 법무법인의 상담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이중 일부는 회사에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사건브로커가 많습니다.이들 사건브로커는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드는 주범이됨은 물론 소중한 사건을 곤한한 지경에빠뜨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에 상기 등의 사건을 의뢰하실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송무사건의뢰가 가능하며, 우편물도 대신 수령하여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변호사의 법률상담은 유료이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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