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목적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하여 백두대간 보호․관리 기반 마련
□ 지원내용
○ 대상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면․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 기준
□ 지원조건
○ ’16년 사업비 59억원(32개 시․군),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신청 기관 및 기한
○ 시․군 산림부서,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20월까지 신청
□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산림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042-481-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