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영국에서 처음 태동한 민간조사(사설탐정) 제도는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며 여러 시행착오을 거친 후 그 존재의 유용성이 검증되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9개국은 이를 일찍이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기능보강에 활용되고 있음은 물론 명실상부한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5대 국회 때(1999년)부터 각종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등 공론화를 통해 6명의 의원이 6건의 사설탐정관련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그중 4건은 소관청 문제 및 타법과의 충돌 논쟁 등을 지속하다 철회 또는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1건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으나 한차례의 법안심사도 받지 못한 채 묻혀있는 상태다.
다행히 2008년 9월 24일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경비업의 범위에 민간조사업을 추가)이 3년여만인 2011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셜록홈즈가 탄생 될 수 있으리라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한참 뒤늦은 감이 있으나 각종 범죄의 전문화와 사건, 사고의 급증에 따른 국가수사력의 상대적 한계로 그동안 공익에 밀려 보호가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는 개인의 피해회복 및 미아·가출인 찾기 등 사익 보호를 일부 보완·수임하고 불법 흥신소의 폐해 근절과 변호사의 정보력 부족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사설탐정 필요론이 대두 된지 12여년만에 입법 등 제도화가 목전에 와있음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사설 탐정제도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창출될 새로운 직업으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자라면 누구나 민간조사업을 진입 장벽없이 바로 개업 또는 취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20~30대 대졸 미취업자 및 군·경 퇴직자, 부녀자 등 고른 계층의 일자리에 적합하다는 평가와 함께 관련 학계나 단체 등에서는 시행초기 2만 여개의 신규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은 일자리 구하기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석다조(一石多鳥)의 제도도입이 특수계층의 유·불리나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기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갈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