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된 직원에게 임금 지급 안 돼 ...
해임된 임원 퇴직금 감액해야
- 일 안하고도 임금 주는 공공기관 전체의 51%
-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다 주는 곳도 91%나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 기관에서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141개 기관에서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임' 처분 받은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챙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과반이 넘는 80개 기관(51.6%)이 근무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약 28억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회식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3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무단결근을 이유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825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141개 기관(91%)은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3,0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의 이유로 ‘해임’된 임원에게 2,4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직기간 중의 직원에게 임금 지급 사례
[ A공공기관 ] ▪무단결근을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98%인 825만 원을 지급
[ B공공기관 ] ▪ 회식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던 중 지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90%인 310만 원을 지급
[ C공공기관 ] ▪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3개월 임금의 90%인 1,622만 원을 지급 |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 지급 사례
[ A공공기관 ] ▪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3억 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약 3,000만 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
[ B공공기관 ] ▪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업무용 차량 부당 취득 등의 혐의로 해임된 임원에게 약 2,400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
[ C공공기관 ] ▪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임원에게 약 1,700만 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징계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직' 처분을 받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임원 '해임' 시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암행어사 청백이와 신문고 권익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출처] '해임' 처분 받은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챙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