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종중 장수축하금 집행 내역
장수축하금 제도는 94년 이전 친목계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공 종중은 물론 다른 종중에서도 이런 제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공덕종중의 자랑스러운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수축하금은 97.11.16 제2차 임시 이사회에서 98년도부터 지급하기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3-1. 97.11.16(임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98.1.11 정기총회에서 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98년도부터 매년 10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3-2. 98.1.11 정기총회 회의록

장수축하금은 그 당시 1927년 이전생 대상자 9분을 선정하여 98.1.11 처음 지급하기 시작해 왔는데 이 때만 해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시행했지 규약이나 규정으로 제도화가 되지 않고 2014년까지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장수축하금 제도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2013.12.14. 정기 이사회 때 예산편성 안 마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수축하금 지급 나이에 대한 논란이 발단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회의내용 녹취록입니다.
13-3. 2013.12.14. 정기 이사회 회의록

장수축하금 문제는 2013년 이사회 때 설명을 했는데도 다음해 인 2014.1.12. 정기 총회시 또 다시 1945년생도 집 나이로는 70세가 되니까 장수축하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해서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종중 규정에 제도화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3-4. 2014.1.12. 정기총회 녹취록(대화내용)

총회 때 이사들은 지급기준이 만나이와 집나이, 주민등록 나이와 호적 나이, 족보 나이 등 여러 가지 기준안이 나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일단 총회가 끝난 후 과거에 지급한 실태를 조사해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3-5. 2014.1.12 정기총회 결정사항

과거 장수축하금 지급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총회고 이사회고 빠져본 적이 없다는 성수 형님께서는 장수축하금 지급 실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수축하금을 처음 지급할 98년도 당시 70세 이상은 192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9분이었는데 모두 만나이로 70세가 넘으신 분이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만나이로 70세는 1929년생인데 1929년생은 없고 1930년생(용진모친)과 1931년생(광진부친) 즉 집나이로 계산해도 한 살 덜 먹은 분까지 지급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집 나이로 70세가 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지급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04년도에는 다시 1934년생인 만나이로 70세 되시는 분들에게 지급해 오다가 2009년에는 1941년생과 1942년생인 즉 만 나이로 70세가 안된 분들을 지급하다가 2013년부터는 다시 만나이로 지급하는 등 일관성이 없이 지급 하였습니다.
다음표는 그 당시 이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장수축하금 지급실태를 조사한 것입니다.
13-6. 장수축하금 지급실태 조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과거에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논란이 있어서 호적을 기준으로 한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한 경우도 있는 등 그때그때 큰 소리 나는 대로 일관성이 없이 지급한 것 같았습니다.
13-7. 2004.12.4. 이사회록(이사회 결정사항)

그리고 우리 종중 운영규정에도 장수축하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없고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지급기준에 장수축하금은 지급 당해년도 기준 70세 이상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논란이 생기면 그때그때 거기에 맞춰서 일관성 없이 지급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일관성 없이 이의 제기에 따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이번 기회에 확실한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당시 13명의 이사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만나이로 지급하자는 분이 10명, 집나이 기준이 3명이었으며, 대상자 선정은 족보로 하자는 분이 11분, 호적을 기준으로 하자는 분이 2분이었습니다.
13-8. 장수축하금 지급 의견 수렴결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족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규정안을 만들었으며 2014.12.6. 이사회(전주 오리사냥 식당)에서 심의를 거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3-9. 2014.12.6. 이사회 회의록

장수축하금 조항에는 대상자 선정 규정과 더불어 향후 이런 문제로 분란이 없도록 2030년까지 지급 대상자를 사전 고지를 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13-10. 장수축하금 운영규정 조항

2014년 정기총회 회의 내용과 의견 수렴 내용 및 결과 등이 종중 카페에 올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목사공 종중 이사들과 모임에서 우리 종중의 장수축하금 이야기를 하면 다들 부러워합니다. 목사공 종중보다 종재가 더 많은 정간공 종중에도 이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우리 종중의 자랑거리이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98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장수축하금 총 지급액은 2,830만원이며 년도별 장수축하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11. 장수축하금 년도별 지급 현황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받으신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3-12. 장수축하금 수령자

2014년 장수축하금 지급 규정을 제도화 한 이후에는 장수축하금 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불만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중 기금의 이자수입은 줄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위 지출현황 표에서 보듯이 지급대상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사회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수축하금 지급년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1.16. 정기 이사회에서 장수축하금에 대한 논의 사항입니다.
토론 내용을 보면 종중 자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후손들에게 전하려는 이사들의 마음이 엿 보입니다.
13-13. 2016.1.16 정기 이사회 회의록(장수축하금1)

동진 당숙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몇가지 제안서를 만들어 이사들에게 나눠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위에 설명한 장수축하금 예산 절감 방안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좋은 방안이긴 하나 사전에 이사들이 내용을 깊게 검토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되어 구체적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이사들과의 합의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토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3-14. 2016.1.16 정기 이사회 회의록(장수축하금2)

결국 이사들은 장수축하금 지급 년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에는 데체적으로 공감을 하였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려워 추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당시 논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5. 2016.1.16 정기 이사회 회의록(장수축하금3)

장수축하금 지급 초기에는 다른 종중에 없는 제도로써 긍지를 가지고 운영해온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기에는 쌀 한가마에 몇 만원 할때이므로 1년에 10만원이면 제법 큰 돈 이었으나 지금은 정부에서도 노령수당으로 1년에 몇 백만원씩 주는 시대에 10만원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종중 기금이 즐어들기 때문에 지급 대상을 더 즐이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장수축하금 지급 문제는 종중의 상징성인 측면에서도 좋은 제도 이므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입학축하금과 상훈포상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