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얼마나 설치 됐나를 인지하며 생활하는
비장애인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면 비장애인들이
무심코 이용했던 시설 중 이동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적지 않다.
아파트 입구나 건물 입구,
지하철 계단 옆으로 완만하게 설치된 경사로와 모든
건물 출입구마다 낮게 만들어진 턱(단차),
노인이나 임산부,
사고 등으로 일시적 이동 약자가 된 비장애인들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편리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모든 승강기 내에서 흘러나오는 음성 서비스와 승강기
중간 부분에 설치된 안전바(bar),
장애인화장실에 설치된 위급상황
버튼,
횡단보도 시작점에 설치된 인도와 차도의 턱이 사라진
경사면 등 ......
매의 눈으로 보행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꼼꼼하게
챙기고,
건의하고,
시정되도록 조력하는 단체가
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바로 그곳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04년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16개 시·도 협회에 설립됐으며,
서울지원센터는 2005년부터 설립된 25개 구(區)지원센터와 함께 서울시내 신축 ·
증축 ·
개축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를 설계와 준공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무장애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단체이다.
건축 허가 기관인 시청과 구청과 연계하여 편의시설
건축 협의 시,
설계도에 대한 기술지원서를 통한 업무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의
적정 설치를 유도해 오고 있다.
“건물을 짓게 되면 소방법,
건축법,
편의증진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건축의 한
분야인 편의증진법 관련 업무를 저희가 맡게 됩니다.
건축 전공자들이 주축이 된 센터 인력들이 설계
도면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법적으로 제대로 설치되도록 잘 설계됐는가를 살피고,
미흡하면 정정 내용을 설계사무소에
공지합니다.
공사가 끝날 무렵 사용 승인 전에 다시 한 번
지적한대로 시정됐는지,
의견서대로 적정하게 편의시설이 설치됐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래야만,
건축주나 설계사무소 측에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니까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운용 사무처장의 설명대로 센터는 건물 내에서
이동약자들을 위한 경사로가 있는지,
경사로 기울기가 적정하게
조성됐는지,
장애인화장실은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됐는지,
출입구에 턱(단차)의 높이는 2cm
이내로 적정한지,
출입구와 승강기 앞에 노란색의 점자블럭이
설치됐는지,
3% 이상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확보됐는지
……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생활하는 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더 많다.
편의시설 설치 시,
법적인 부분의 의무와 권장 사항이 있는데 의무뿐
아니라 권장사항까지도 설치된다면 장애인들이 훨씬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장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건물 내에서 단차를 제거하는 등의 편의시설 설치뿐 아니라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이 수월하게 이동하기 위해,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턱을 없앤 일은 물론
버스에 탑승할 경우 버스에서 경사로가 나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쉽게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확대 보급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을
수월하게 한다.
기존 버스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저상버스의
보급이 늘어날수록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된다.
대중교통 수단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만
지체장애인들이 사회에 당당히 합류할 수 있다.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만큼은 비장애인들이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
장애인을 태운 차가 시설물에 접근해서 장애인이
하차한 다음 경사로를 이용해 건물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다.
이곳에 비장애인의 차량이 주차된 경우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된다.
“지금은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비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위반율이
상당하니,
개인의 의식도 좀 변해야 하지만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운용 사무처장은 장애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더 바뀌어야 한다고
전한다.
“비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동네 한 바퀴만 돌아본다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다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 되어 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서울지원센터>
이형기대리가 건넨 이 한 마디가 가슴에
박힌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우리네 일상생활 도처에 왜 철저하게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실함이 묻어나는 말이다.
문의 :
www.sappd.or.kr /
02-790-5413
시민기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