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사업명
-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 창업지원자금
- 신청기간
- 2011-01-03 ~ 2011-05-04
- 온라인접수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ㆍ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 가능
또한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창업기업지원자금과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20억원 이상 시설 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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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창업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는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⑧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
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기존
실패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②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내역
ㅇ 융자규모 : 14,000억원
-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
(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6%p차감(기준금리)
- 단, 재창업자금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리 1.0%p 적용
-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청기간
ㅇ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월별 접수)
- 매월 1일 ∼ 5일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다만,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수시 접수
※월별 접수 목표 미달 지역본(지)부는 사업별 접수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 가능
-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실시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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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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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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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 및 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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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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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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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 지역본(지)부(☞ 찾아보기)
-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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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각 지역본부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URL |
http://www.sbc.or.kr/ |
담당자명 |
각 지역본부 담당자 |
담당자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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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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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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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문의처
지역 본(지)부 |
전 화 |
지역 본(지)부 |
전 화 |
지역 본(지)부 |
전 화 |
서울
(여의도) |
02)769- 6821,813,473 |
충북
(청주) |
043) 230-6811~2 |
울산 |
052) 703-1100 |
서울남부
(서초) |
02) 2156-2213~4 |
충북북부
(충주) |
043) 841-3613 |
경남
(창원) |
055) 212-1350 |
인천 |
032) 450-0521~3 |
강원
(춘천) |
033) 259-7622,33 |
경남서부
(진주) |
055) 756-3060 |
경기 (수원) |
031) 259-7921,91 |
강원영동
(강릉) |
033) 655-8870 |
광주·전남
(광주) |
062) 600-3000 |
경기북부
(고양) |
031) 920-6700 |
대구·경북
(대구) |
053) 601-5300 |
전남서부
(무안) |
061) 280-8000 |
경기서부
(시흥) |
031) 496-1083~4 |
경북서부
(구미) |
054) 476-9314~16 |
전남동부
(순천) |
061) 724-1056 |
대전·충남
(대전) |
042) 866-0114,23 |
경북동부
(포항) |
054) 223-2041~3 |
전북
(전주) |
063) 210-9900 |
충남북부
(천안) |
041) 621-3687 |
부산 |
051) 630-7400 |
제주 |
064) 751-2054 |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바로가기)
※ 하단 첨부파일의 「1.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참조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