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과 각주
이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논문 작성법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유의해야 할 인용과 각주(또는 미주) 사용법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인용과 각주 사용 방법은 학문의 분과나 전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전거(典據) 제시’와 ‘일관성 있는 형식 유지’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예들은 인문과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시카고 편람(The Chicago Manual of Style)을 기준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항들을 선별한 것이다.
1 인용
‘인용’(citation)은 필자의 논지를 세우거나 보완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장을 일부 빌어오는 것이다. 인용은 크게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 전거를 명확하게 표시함으로써 필자의 주장과 타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지나치게 많은 인용은 필자의 주장을 약화시키며, 부적절한 인용은 필자의 주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특히 직접 인용의 경우는 원저자의 주장을 필자가 더 이상 적절하게 재정리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직접 인용
본문 중에 삽입되는 직접 인용은 쌍따옴표(“ ”)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인용 단락을 사용한다. 이 경우에 예외적인 필요가 아니면 반드시 원문을 그대로 옮겨 써야 한다. 원문이 오자, 탈자, 맞춤법, 문법 등 명백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거나 현재의 필자의 문맥에 맞게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필자가 수정 또는 변경한 부분을 [ ]로 묶어 표시한다. 이 때 그에 따른 부가적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주를 달아 표시한다.
※ 짧은 직접 인용의 예
그래서 로티(R. Rorty)는 듀이(J. Dewey)가 경험과 자연(Experience and Nature)이 “그 자체로 하나의 형이상학적 체계가 아니라 왜 아무도 형이상학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일 뿐”32)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로티는 듀이의 위대성이 “우리의 지적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그 과거를 과업과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가벼운 실험의 자료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들의 순순한 도발성”33)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슬리퍼는 “듀이가 실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왜 아무도 더 이상 전통적(기초주의적) 유형의 형이상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의 문제”34)라고 지적함으로써 로티의 주장을 일축한다.
-------------------------
32) Richard Rorty, “Dewey's Metaphysics,” in Consequences of Pragmatism: Essays 1972-1980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p. 72. (고딕은 필자의 강조)
33) 같은 책, p. 87. (또는 Ibid., p. 87.)
34) R. W. Sleeper, The Necessity of Pragmatism: John Dewey's Conception of Philosoph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86), p. 108.
35) 같은 곳. (또는 Ibid.)
∙ Ibid는 바로 앞의 각주와 ‘같은 책(논문), 같은 쪽’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은 흔히 쪽수가 다를 때에도 각주 33)에서처럼 사용한다.
∙ 긴 인용(대체로 3-4 문장 이상)의 경우에는 본문과 분리된 인용 단락을 사용한다. 이 때 인용 부분은 1) 본문과 위, 아래 각각 한 줄씩 여백을 두고, 2) 본문의 활자보다 작은 활자(대개 각주와 같은 크기)를 사용하고, 3) 단락 전체도 왼쪽에 2칸 정도의 여백을 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는 따옴표가 필요 없다.
∙ 인용 중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는 “······”(중간 점)으로 표시한다.
※ 긴 직접 인용의 예
…… 그러한 물음들을 제시함으로써 보여 주었다. 논고에서 경계선은 발견되는 것이지만 탐구에서 경계선은 그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게임의 일부일 수 있으며 선수들이 경계선[형이상학적 게임?]을 점프해서 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 혹은 그것은 어떤 사람의 소유지가 끝나고 다른 사람의 소유지가 시작되는 곳 [이를테면 과학, 형이상학, 종교의 경계선] 따위임을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다.43)
중요하기도 하고 또 자주 오해되기도 하는 이 문구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트겐슈타인의 이러한 주장은 언어의 의미가 우리의 목적에 맞게 결정되고 또 사용된다는 그의 실용주의적 언어관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언어 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기고 다른 것들은 낡은 것이 되어 잊혀진다”(탐구: 23)고 말한다.
---------------------------
43)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ans. G. E. M. Anscombe, 2nd ed. (Oxford: Basil Blackwell, 1958), § 499. 이하 이 책은 탐구로 약하며 인용 쪽수를 본문에 표시함.
※ 위의 예는 K. T. 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황경식・이운형 역 (서울: 서광사, 1989)의 일부인데, 인용문의 [ ] 표시는 판이 비트겐슈타인의 탐구의 인용 부분의 일부를 임의로 수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간접 인용
원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요약 또는 변경해서 인용할 때는 해당되는 부분의 끝에 각주를 달아 전거를 밝힌다.
※ 간접 인용의 예
로티는 듀이나 제임스에 의해 전개된 실용주의가 분석철학의 쇄도로 중도에 좌절된 것으로 보고, 이를 재건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적 기조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티는 논리 경험주의를 넘어서려는 일련의 철학적 시도들을 ‘실용주의에의 복귀’로 간주한다.1)그러나 듀이적 실용주의의 적극적 계승이라는 자신의 언명에도 불구하고 로티가 보이는 모호한 철학적 태도는 과연 그가 실제로 듀이의 실용주의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
1) Richard Rorty, Consequences of Pragmatism: Essays 1972-1980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pp. xvii-xx1 참조. 로티는 듀이가 이미 “분석 철학이 겪어온 변증법적 여정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p. xviii)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 콰인의 ‘분석적/종합적 구분’의 거부 및 ‘의미의 전체론’(holism), 셀라스의 ‘주어진 것(the Given)의 신화’의 거부, 그리고 ‘내용/체계 구분’에 대한 데이빗슨의 비판 등을 실용주의에로의 복귀의 중요한 징표로 해석한다. 또 Rorty,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Introduction 참조.
2) Sleeper, The Necessity of Pragmatism, pp. 137-39 참조.
3) Rorty, Consequences of Pragmatism, p. 54.
※ 각주 3)의 경우 ‘로티의 앞의 인용된 책’이라는 의미의 Rorty, op. cit., p. 54 라고 쓰기도 하지만 Rorty의 저작이 둘 이상 인용되는 글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주 3)처럼 제목을 다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재인용
원전에서 직접 인용하지 않고 다른 글에서 재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27) G. E. M. Anscombe,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London: Hutchinson, 1959), p. 34. 엄정식 편역, 비트겐슈타인과 분석 철학 (서울: 서광사, 1983), 76쪽 재인용.
28) Justus Hartnack, Wittgenstein and Modern Philosophy, p. 49. 엄정식, 비트겐슈타인과 분석 철학, 49쪽 재인용.
2 각주
각주는 인용된 부분의 전거를 표시하거나 본문에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가적 내용이나 설명을 위해 사용된다. 본문 해당 쪽의 하단에 배치하는 것을 ‘각주’(脚註, footnote), 본문의 끝 부분에 한데 모아 배치하는 것을 ‘미주’(尾註, endnote)라고 부른다. 각주나 미주는 대개 본문의 활자보다 작은 활자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1) 단행본에서의 인용
비트겐슈타인은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들이 “언어의 논리에 대한 오해”1)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이 언어에 대한 명료한 해명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논고: 서문)따라서 철학은 더 이상 하나의 체계적 이론을 건설하는 작업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사고를 바로잡아 주는 치유적 기능을 갖는 하나의 활동일 뿐이다.2)
그러면 과연 논고는 반형이상학적인가? 논고가 반형이상학적이라는 일반적 견해에 대해 판(K. T. Fann)은 부정적 입장을 표시한다. 판은 특히 많은 주석가들이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한 ‘무의미’(meaningless; sinnlos)와 ‘헛소리’(nonsensical; unsinnig)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한다.2)
----------------------------
1) Ludwig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 D. F. Pears and B. F. McGuines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1), “Introduction.” 이하 이 책은 논고로 약함.
2) K. T. 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황경식・이운형 역 (서울: 서광사, 1989), 48-49쪽 참조. 그렇지만 판의 이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대안적으로 제시하는 구분도 여전히 논고의 해석에 문제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엄정식 편역, 비트겐슈타인과 분석 철학 (서울: 서광사, 1993), 80-83쪽 참조.
※ 같은 글 안에서 빈번하게 인용되는 저작의 경우는 일일이 각주를 다는 대신 약칭을 사용하여 본문 인용된 부분의 끝에 괄호를 사용해서 전거를 표시한 경우다. 물론 이 경우는 앞서 각주 또는 논문의 머리 부분에서 이 책을 논고로 약칭한다고 언급해야 한다. 각주 2)는 간접 인용의 예이다.
2) 논문에서의 인용
1) 이명현, 「언어, 사유와 존재」, 한국분석철학회 편, 관념론과 실재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3), 394쪽 참조.
2) 노양진, 「퍼트남의 내재적 실재론과 상대주의의 문제」, 철학, 39집 (1993년 봄), 365쪽.
3) 정경길,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의미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23-25쪽.
4) 이명현, 「언어, 사유와 존재」, 395쪽.
3) 번역서의 인용
1) L. 비트겐슈타인, 논리 철학 논고, 이영철 역 (서울: 천지, 1991), 서문.
2) 솔 크립키, 이름과 필연, 정대현・김영주 역 (서울: 서광사, 1986), p. 3.
4) 공동 저자의 표시
1)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pp. 25-26.
2) Herbert Feigl and May Brodbeck, eds.,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 1953), p. 145.
3) Herbert Feigl, et al., eds.,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vol. 2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8), pp. 41-48.
4) 한정선, 안드레아스 호이어, 현대와 후기 현대의 철학적 논쟁 (서울: 서광사, 1991), 47쪽.
3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목록은 논문의 끝(미주를 사용할 경우는 미주 다음)에 배치한다. (참고 문헌의 수가 많을 경우는 별도의 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 문헌 목록에는 본문에 인용되었거나 언급된 것만을 수록한다.
∙ 동양어와 서양어를 구분한다.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의 순서로 배치한다. (실례 참조)
∙ 동양어일 경우 단행본은 또는 《 》로 표시하고, 논문은 「 」 또는 “ ”로 표시한다.
∙ 서양어일 경우 단행본은 이탤릭체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 (예: The Linguistic Turn, 또는 The Linguistic Turn) 논문은 “ ”로 표시한다. 영문의 경우 책 제목과 논문 제목의 첫 글자 및 주요 단어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 우리말은 가나다순으로 배치하고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배치한다. 이 때 일련 번호 등은 필요하지 않다. 영문일 경우 각주에서와는 달리 저자명의 성(姓)을 먼저 쓰고 쉼표를 찍은 다음 이름을 배치한다. (예: Choi, Daewoo/ Rorty, Richard)
∙ 동일한 저자의 책이 여러 권일 때에는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두 번째부터는 저자명 대신 밑줄( )을 사용한다.
∙ 저자명, 제목, 출판지, 출판사, 연도 등 기입 항목은 각주와 동일하지만 참고 문헌 목록에서는 대체로 각 사항 다음에 쉼표 대신 마침표를 찍는다. (실례 참조)
∙ 전거 표시를 위해 출판 자료를 확인할 때는 ‘1판’(1st edition), ‘2판’, ‘수정판’(revised edition) 등을 표시하고 연도도 그 판에 따라 각각 표시한다. ‘1쇄’(1st impression 또는 2nd printing), ‘2쇄’ 등의 구별은 무시한다.
∙ 서양어의 경우 쉼표와 따옴표가 겹칠 때는 “ ... Cognitive Stakes for Law,” 처럼 쉼표가 따옴표 안으로 들어간다.
∙ 한 항목이 두 줄 이상이 될 때에는 두 번째 줄부터는 들여쓴다. (전체적으로 왼쪽 6/ 내어쓰기 6을 준다.)
참고 문헌(예시)
노양진. 「개념체계의 신체적 기반」. 철학, 제68집 (2001 가을): 307-328.
레이코프, G. ․M. 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노양진・나익주 역. 서울: 서광사, 1995.
비트겐슈타인, L. 논리 철학 논고. 이영철 역. 수정판. 서울: 천지, 1994.
. 철학적 탐구. 이영철 역. 서울: 서광사, 1994.
이명현. 「언어, 사유와 존재」. 한국 분석 철학회 편 관념론과 실재론.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3.
정대현. 심성내용의 신체성: 언어 신체성으로 마음도 보인다. 서울: 아카넷, 2001.
정경길.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의미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판, K. T.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황경식・이운형 역. 서울: 서광사, 1989.
Bernstein, Richard. Beyond Objectivism and Relativism: Science, Hermeneutics, and Praxi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3.
Johnson, Mark. The Body in the Mind: The Bodily Basis of Meaning, Imagination, and Reas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Lakoff, George.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Noh, Yangjin. “Relativism without Confrontation: Putnam, Rorty, and Beyond.”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hilosophy,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at Carbondale, 1993.
Rorty, Richard.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Consequences of Pragmatism: Essays 1972-1980.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Winter, Steven. “Transcendental Nonsense, Metaphoric Reasoning and the Cognitive Stakes for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vol. 137, no. 4 (1989): 1105- 1237.
※ 인용과 각주에 관한 더 상세한 사항은 임인재, 논문 작성법: 인문・사회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참조.
---------------------------------------------------------------------------------------------------------
< 인 용 >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분야 연구를 인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인용의 지나친 남용은 오히려 논문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용할 자료는 인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어야 하며,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남의 논문에서 인용된 것이면 인용의 근거를 양식에 맞추어 명확히 밝혀야 한다.
1. 직접인용
직접인용이란 관련논문의 내용을 맞춤법 하나 바꾸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관련논문에서 특히 중점을 두거나 강조하고 싶을 때 직접인용을 하게 된다. 직접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3행 이내일 경우에는 문장 속에 큰따옴표(“...”)로 표시한다.
1.1 직접인용 중 블록인용
직접인용을 하고자 하는 문단의 길이가 3행 이상일 경우에는 한 줄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왼쪽과 우측의 여백주기를 각각 4글자(글자크기가 11pt일 경우 좌우 들여쓰기는 44pt)를 하여 서술하고, 문단 끝에 각주처리를 하여 출처를 표기한다.
단, 1차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장절을 괄호를 이용해 밝히고 각주에 상세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성경을 인용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장절과 번역본만을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인용단락 자체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은 첫 줄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2. 간접 인용
간접인용은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연구자의 말로 바꾸어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남이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고 인용된 원자료를 찾아 인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 연구자의 명의로 인용하는 것이 좋다. 재인용이 불가피할 때는 원자료의 서지사항과 인용한 자료의 서지사항 둘 다 정확히 써주고, 그 다음에 “재인용”이라는 표기를 한다.
3. 성경의 인용
3.1 바른 성경을 기본으로 하되, 그밖에 다른 번역본이나 자신의 번역(사역)을 사용할 경우 이를 명기한다.
3.2 성경 책명이 본문에 나올 때는 생략하지 말고 쓰며, 괄호 안에 넣어 출처를 표기할 때는 생략한 책명을 쓴다.
예) 로마서 1:16-17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바울의 요지는 ‘하나님의 의’ (롬 1:16-17)의 계시의 빛 아래서 언약공동체의 관계를 강조한다.
< 각 주 >
1) 본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2)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용도로 쓴다. 직접인용뿐만 아니라 간접인용한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각주에 표기한다.
3)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논지를 요약하거나 논지의 성격을 규정한 경우에도 참고문헌에 해당되므로 각주에 표기한다.
투레비안 논문작성법에서 각주는 괄호가 없는 번호를 매기며, 각주 번호는 각 장(chapter)이 시작될 때마다 새롭게 시작한다.
1. 본문에서 각주 번호의 위치 각주번호는 쉼표(,)나 따옴표(")와 같은 구두점 바로 다음에 붙인다. 단, 줄표( - )의 경우는 그 앞에 붙인다.
예) 받은 바 있으나², 日本에서는 李樹廷이 韓國人으로서 첫 번 受洗者였다³.
예) “그 모든 징조를 보고서 급박한 주의 재림을 암시하여 준비를 시키는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있다.
예) 세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 광교주의 대표자는 캔터베리 대주교 죤 틸러썬...
2. 각주표기 일반 원칙
2.1 [단행본] 단행본의 저자명, 서명 외의 모든 다른 정보(시리즈명, 판수, 역자명 등)는 괄호 안에 넣고 출판지명과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예) 홍길동,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3), 123.
예) R. Gundry, Matthew : A Commentary on His Literary and Theological Art (Grand Rapids: Eerdmans, 1982), 123.
2.2 [외국저자의 이름 표기] 외국 저자명은 원어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처음 나왔을 경우에는 이름(약어)과 성을 모두 표기하고(예. D. Wenham), 두 번째부터는 성(last name)만을 표기한다.
예)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홍병룡 역, 서울 : 복 있는 사람, 2010), 21.
예) Green,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25.
2.3 [공저자(공역자)의 표기] 공저자와 공역자의 표기에 관해서는, 공동 저자가 두 명일 경우 두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고(예. W. D. Davies and D. C. Allison), 세 명 이상일 경우 처음 저자명만 적고 ‘외’로 표기한다(예. D. A. Carson 외).
예) 조성돈 외, 『더불어 사는 다문화 함께하는 한국교회』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25.
예) Robert &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역, 서울 : IVP, 1999), 121.
2.4 [단행본, 정기간행물, 논문 표기] 한서의 서명은 겹꺾쇠(『 』), 정기간행물은 홑꺾쇠 (「 」), 논문은 겹따옴표(“ ”)로 표기하며, 로마자의 서명과 학술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2.5 [부제목] 서명의 부제목은 주제목 다음 콜론(:)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 Douglas J. Moo, “1 Timothy 2:11-15: Meaning and Significance,” Trinity Journal 1 (1980), 62-83.
2.6 [저자 없는 경우] 저자가 없이 편집자만 있는 경우 서명을 먼저 쓰고 편저자나 역자의 이름을 뒤이어 쓴다. 하지만 사전 등에서 해당 항목의 저자가 따로 표기된 경우 반드시 저자를 표기한다.
예) 민경배, “주기철,” 『기독교대백과사전』 제7권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84), 37.
2.7 [참고문헌의 중복인용시] 각주에서 참고문헌이 처음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문헌의 완전한 정보를 제시하고, 동일 문헌이 두 번 이상 나올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는 약식 정보(저자명, 약식 문헌명, 페이지)만을 제공한다.
또한 동일한 자료가 연이어 반복되어 나오더라도 약식 정보 표기 형식(저자명, 약식 문헌명, 페이지)을 계속 반복 한다. 따라서 ibid, op. cit., 전게서, 상게서, 위의 책, 앞의 책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서정수, 『존대법의 연구: 현행 대우법의 체계와 문제점』 (서울: 한신문화사, 1984), 51. 서정수, 『존대법의 연구』, 55.
예) B. Witherington, The Gospel of Mark: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1), 383.
Witherington, The Gospel of Mark, 386.
2.8 [페이지 표기] 참고문헌의 페이지는 p.나 pp. 또는 ‘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만 표기한다. 또한 페이지 숫자 표기에서 백 단위 이상이 같을 경우 백 단 위는 생략한다(예. 302-45). 다만 십 단위가 0으로 표기될 경우 백 단위까지 표기한다(예. 302-307).
학술지나 잡지에 게재된 논문 또는 기사 전체를 인용할 때는 해당 페이지 번호 앞에 콜론(:)을 사용하며, 그 일부를 인용할 때는 쉼표를 사용한다.
예) F. LeRon Shults, “Spirit and Spirituality: Philosophical Trends in Late Modern Pneumatology,” Pneuma 30 (2008): 276-312.
F. LeRon Shults, “Spirit and Spirituality: Philosophical Trends in Late Modern Pneumatology,” Pneuma 30 (2008), 298.
2.9 [인터넷 인용] 인터넷에서 인용한 자료는 저자명, 자료명, URL, 그리고 자료열람 날짜를 기입한다.
예) 황현산, “간접화의 세계,”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2381.html (2016년 7월 24일 접속).
2.10 [재인용] 한글표기의 경우, 일차자료는 먼저 표기하고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이차 자료를 뒤에 표기한다.
영문표기의 경우, 이차자료를 먼저 표기하고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일차자료를 표기한다.
예) 황인종, “복음주의의 기원,” 『신학』34 (2009), 35; 백인종, “복음주의의 방향,” 『신학과 성경』(서울: 성경출판사, 2000), 243에서 재인용.
예) Cited in Walter C. Kaise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234; J. D. G. Dunn,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Edinburgh: T & T Clark, 1998), 345.
단, 이차 자료에서 재인용하였지만 일차 자료의 정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글로 “에서 재인용”이라고만 표기한다.
예) R. P. Martin, Mark: Evangelist and Theologian (Carlisle: Paternoster, 1972), 123에서 재인용.
예) 박윤선,『성경주석 공관복음』(서울: 영음사, 1964), 123에서 재인용.
2.11 [신문에서 인용] 신문기사를 인용할 경우 신문명과 면수를 표기한다.
예)『중앙일보』. 2009년 1월 18일: 3면.
예) New York Times. 26 July 2004: 3.
신문의 사설 등을 인용할 경우, 저자와 글제목을 표기한다.
예) 김복음 외 2인, “신학자들이 바라본 SBS「신의 길 인간의 길」의 문제점,” 『기독교 신문』, 2008년 7월 27일: 12면.
예) 정행복, “나의 삶, 나의 신학이야기,” 『기독교 신문』, 2008년 9월 14일: 20면.
3. 각주표기 세부방식
각주에서 참고문헌을 처음 언급할 때, 표기 방식은 다음과 같다.
3.1 한글 서적의 경우
① 단행본: 저자명, 『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순.
예) 정훈택,『열매로 알리라: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 연구』(제3판;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3), 376-83.
② 시리즈물: 저자명,『서명』(시리즈명 시리즈번호;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순.
예) 유동식,『요한서신』(선교 70주년기념 신약성서주석 13;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2), 52.
③ 번역서: 로마자 저자명, 『번역된 서명』 (번역시리즈 명; 번역자명 역; 번역출판지: 번역출판사, 번역출판연도 [원서출판연도]), 페이지 순.
예) C. K. Barrett, 『요한복음 (1)』 (국제성서주석; 박경미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1978]), 30-45.
④ 저자가 없는 편집물: 편집자의 이름과 “편집”(ed.)이라는 표기를 저자를 표기하는 자리에 기록한다.
예) 김갑순 편, 『조직신학의 길』(서울: 한국출판사, 2000), 54.
예) J. G. Dunn, ed. Unity and Diversity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99), 124.
⑤ 저자의 이름을 알 수 없을 경우, 저자 이름을 생략하고 서적 제목부터 표기한다.
예)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서울: 개신대출판사, 2000), 33.
⑥ 기관이나 단체가 저자인 경우에는 저자명에 기관이나 단체명을 기입한다.
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회의록』 (서울: 총회출판부, 1959), 33.
예) Korea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Bible and Theology (Seoul: Young Seong, 2000), 717.
3.2 한글 논문의 경우
① 학술지 게재 논문: 저자명, “논문명,”「학술지명」, 권수 (출판연도)/출판연월, 페이지 순
예) 이민규, “사회학적 시각으로 본 마태복음에 나타난 안식일,” 「신약논단」13(2006), 16-21.
② 편집본에 실린 논문: 저자명, “논문명,” 편집자명 편,『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순
예) 김세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노영근 외 편, 『신학과 경건. 백산 이진태 박사 칠순 기념 논총』(광주: 광신대학교출판부, 2002), 131-37.
③ 학위논문: 저자명, “논문명” (학위종류, 출판지: 출판학교, 출판연도), 페이지 순.
예) 신충훈, “병행어법의 의미 분석.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문학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 대학교, 2000), 28.
3.3 영문 서적의 경우
① 단행본: 저자명,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순.
예) A. C. Thiselton, New Horizons in Hermeneutics (London: HarperCollins, 1992), 293.
② 시리즈물: 저자명, 서명 (시리즈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순.
예) K. Stendahl, The School of St. Matthew and Its Use of the Old Testament (ASNU 20; Lund: Gleerup, 2nd ed., 1968), 201.
③ 영어 번역서: 저자명, 서명 (trans. 번역자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원서출판연도]), 페이지 순.
예) L. Goppelt,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2 vols; trans. J. E. Alsup; Grand Rapids: Eerdmans, 1981, 1982 [1975, 1976]), 37.
* 외국어 서적에서 발행지가 두 곳 이상인 경우 맨 앞 한 곳만 써준다.
3.4 영어 논문의 경우
① 학술지(저널) 논문: 저자명, “논문명,” 저널명 저널권수 (출판연도), 페이지 순.
예) C.F.D. Moule, “Fulfilment-Words in the New Testament: Use and Abuse,” NTS 14 (1967), 293-320.
② 편집물에 실린 논문: 저자명, “논문명,” in 편집자명 (ed.), 서명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순.
예) ⁵C.K. Barrett, “The Eschatology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 in W.D. Davies and D. Daube (ed.), The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and its Escha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6), 363-93.
③ 학위논문: 저자명, “논문명” (논문종류, 출판지: 대학명, 출판연도), 페이지 순
예) ⁵M.-J. Jang, “Biblical Covenant-Curses in the Light of Ancient Near Eastern Curses” (unpublished Ph.D. Thesis; Liverpol: The University of Liverpol, 1998), 133.
3.5 비학술지 인용: 저자명, “글제목,” 『서적명』발간연도 및 발간호, 페이지 순.
예) ⁵김광채, “폴뤼캅,” 『큐티와 만나』1992년 7월호, 144-45. ⁵Michael Meyer, “East Europe’s Reform Frenzy,” News Week, 6 November 1989, 28-29.
3.6 사전 및 백과사전의 경우
예) ⁵“추수 감사절,”『기독교대백과사전』(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서울: 기독교문화사, 1988).
예) 5 S. H. Moffet, “Abraham,” Encyclopedia Britannica (11th ed, London: SCP, 1943).
3.7 다른 책의 각주에서 인용한 경우 “n. 각주번호”를 덧붙인다.
예) ⁵Richard B. Hays,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San Francisco: Harper, 1996), 59, n. 82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