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 1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3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제도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 공시송달
☞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교부할 뜻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촉탁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금전거래: 변제 공탁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채권자를 방문했으나 채권자가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네요.
변제기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세요.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채권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신청
☞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