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바리스타 1명(자격증 필수)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해당 직종(바리스타)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③ 고등학교 졸업이상(단 졸업예정자 및 미성년자는 제외) 만 19세 이상의 전공과 학생은 가능 ④ 만19세 이상 자 ○카페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고객의 요구에 응대 할 수 있는 사람
기타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2(성범죄자의 경력조회)에 따라 성범죄 조회 후 성범죄경력자의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 면접 예정일 :2023년 6월 2일(금)- 기관 사정상 변동사항 있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