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사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된 승진 시험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시험을 위탁받은 외부업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미리 시험지와 답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승진을 취소했다. 또 공사는 승진 시험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승진일로부터 취소일까지 이들이 수령한 임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해 승진발령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3급 직원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급여상승분은 승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8월 상고심(1차)에서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다며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승진 전후로 담당 가능한 업무를 검토할 때, 급여상승분은 직무급 상승분과 직능급 상승분이 혼재되어 있어 직무급 상승분과 명확히 구분되는 직능급의 상승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실제로 수행했던 업무를 비교해 각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승진했을 때 담당 가능한 업무들의 난이도를 평가해 직무가치가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환송판결의 기속력(파기 환송한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에 반한다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