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 쓰는 법
조선시대에는 부유한 양반이나 비석을 세우고, 평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비석 세우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비문 또한 양반 중심으로 쓰였을 것이다. 항간에 비석에 갓을 씌우는 것은 벼슬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은 찾아보지 못했다,
문헌에 의하면 옛날에는 비석 머리 부분을 둥글게 하고 구름 모양을 그렸으며, 벼슬이 높은 분은 이수(뿔이 없는 용) 모양을 했다고 한다.
지금도 신도비는 이수 모양을 한다. 비석은 조선 후기에 백성들의 살림이 넉넉해지면서 많이 세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산업화로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뿌리 찾기 운동으로 조상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비석도 많이 세우게 되었다. 그런데 표석(標石 : 누구의 묘인지 표시한 비석)의 문구가 많이 틀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 시대 이후 일본식 법령에 의해 살면서 조선시대 법과 풍습이 잊혀지고, 최근에는 비문이나 표석 쓰는 방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드물게 되어, 대개 동네에서 조금 유식하다는 사람이 써 준 것을 그대로 새겼기 때문일 것이다.
옛날 비석의 머리 모양(왼쪽은 조선 중종(1506~1544) 시대의 양곡 소세양님, 우측은 부인의 비석)
대구달성서씨 世阡碑(세천비 : 선산(先山)의 입구에 세워 어떠한 집안의 선산임을 나타내는 비)
비석 전면에는 품계와 관직(先階次司次職)을 쓰고, 본관과 성 및 이름을 쓰고 '之墓 '를 쓴다. 품계와 관직을 쓸 때는 행수법에 맞게 써야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行'자를 쓰는 줄 알고 무조건 '行'자를 쓴 비석이 많이 있다. 성과 이름 사이에는 公 또는 公諱를 쓰는데 보통 公자를 쓰고, 諱는 시조나 벼슬이 높았던 분에게 쓰인 것을 보았다. 諱자는 '꺼릴 휘'로 돌아가신 분에게만 쓰며 살아계신 분은 銜(함)자를 쓴다.
다음 비석은 정1품(상)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의 비인데, 성(姓)씨를 쓰지 않았고, 후면에는 종2품 예조 참판에서 김제군수로 좌천된 후 사망했다는 내용은 있으나 영의정이 된(추증) 내력이 없는 것이 아쉽다.
아래 비석은 부인의 품계만 貞夫人이라고 쓰여 있어서 남편의 품계와 관직을 알수 없는데 신도비를 읽어보니 정2품(상)인 정헌대부를 추증받은 분이다. 비석 전면에는 먼저 先階次司次職을 쓰는데 품계와 관직을 쓰지 않고 호를 쓴 것이 아쉽다.
부부 합장일 때는 配品階本貫姓을 쓴 다음 좌측에 합장했으면 祔左, 우측에 합장했으면 祔右를 쓴다(祔 : 합장할 부). 坐(나침반의 방향)와 合兆라고 쓰기도 한다(兆 : 묏자리 조). 묘를 쓸 때는 사자서상(死者西上)이라고 한다. 사자서상이란 일반적으로 묘를 쓸 때는 남향으로쓰고, 우리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서서 절을 한다. 이때 서쪽의 묘가 윗사람이란 뜻이다.
또, 산사람은 좌측이 위지만 돌아가신 분은 우측이 위다. 그러므로 부부를 합장할 때는 돌아가신 분이 누워서 볼 때 남편을 우측, 부인을 좌측에 모시고 비석에는 祔左라고 쓴다.(이 분은 부인이 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신도비 : 신도비는 2품이상의 묘가(조선시대 법제화 됨) 있는 길에 세우며 비의 머리 부분은 이수(뿔이 없는 용) 모양을 하고,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이 비문을 쓴다고 한다. 비문의 글씨체는 상단 비명(품계와 관직)은 전서체로 가로로 쓰고, 행적(내용)은 보통 해서체로 세로로 쓴다.
정2품(하) 자헌대부의 신도비와 묘비
정2품(하) 자헌대부의 비(세종조에 육진 개척의 공으로 사작(賜爵)받음.)
자헌대부 병조판서는 품계와 관직이 일치한다. 그런데 위의 비는 자헌대부 行병조판서로 자헌대부와 병조판서 사이에 “行”자가 있고 아래의 비는 자헌대부와 병조판서 사이에 “行”자가 없다. 어느 것이 맞을까?
行守法은 경국대전에 行守字在司上(行守란 글자는 관직 위에 놓는다)라고 되어 있다. 즉 품계와 관직 사이에 行자나 守자를 쓰는 법인데,아래 경국대전 영인본에서 보듯이 (階高職卑則稱行) 품계가 높고 직위가 낮을 때 는 行자를 쓰고 (階卑職高則稱 守) 품계가 낮고 직위가 높으면 守자를 쓴다. 품계와 직위가 같으면 行이나 守를 쓰지 않는다. 이것은 비문에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 교지나 문서에 직함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위와 같이 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行자를 쓰는 줄 알고 무조건 行자를 쓴 비석이 많이 있다.
아래 교지는 정3품 상 통정대부(문관) 품계와 승정원 좌승지(정3품 상) 직을 내리는 것으로 품계와 일치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품계와 직 사이에 行이나 守를 쓰지 않았다.
아래 교지는 정3품 상 절충장군(무관) 품계와 충무위 사과(정6품) 직을 내리는 것으로
품계는 높고 직위가 낮기 때문에 품계와 직 사이에 行을 썼다. 이와 같이 교지나 문서에는 行守法에 맞게 품계와 직위를 썼다. 비석에도 마찬가지다.
아래 비는 정3품 通政大夫가 자기 품계보다 높은 관직인 종2품관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기 때문에 직책 앞에 守자를 썼다
비문은 비의 왼쪽으로 돌면서 맨 먼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쓰고, 그의 관향 및 선조들 즉 시조(또는 중시조, 파조)의 벼슬과 특기사항, 위로 고조(고조는 생략하기도 함), 증조 ,祖(조 : 할아버지), 考(고 : 아버지)의 벼슬과 특기사항를 밝히고, 본인의 생년월일과 특기사항(행적)과 벼슬, 돌아가신 날짜를 쓰고 부인(처가)과 자녀들에 대해 쓰며 마지막에 글쓴이와 쓴 날자(비를 세운 날짜)를 기록한다.
아래 비는 세종조 사람으로 아직 족보가 체계화 되지 않은 때라서 시조라고 하지 않고 원조(遠祖)라고함
번역한 소세양의 신도비문
비문의 내용(비문이 마모되어 陽谷集에 수록된 陽谷先生神道碑銘을 찾아 게재함)
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江寧君洪暹。撰。
숭정대부행예조판서 겸 판의금부사(이하 생략)인 강녕군 홍섬(연산군과 5촌간으로 후에 영의정에 오름)이 지음
蘇氏。出晉州。有諱乙卿。仕高麗。官至版圖判書。判書之後諱禧。入我朝。爲中軍司正。司正生諱效軾。終於漢城判官。判官生諱自坡。卒官儀賓都事。寔娶開城王氏碩珠之女。以成化丙午六月庚辰。生公。公諱世讓。字彥謙。號陽谷。生而秀異。年纔七八。已好學問。日月將就。不煩師資。性於著述。詩句驚人。筆法亦得松雪體。弘治甲子。中進士。乙丑。燕山主以律詩取士。公作居第一。正德丙寅。匿名書獄起。公枉被逮繫。不果赴殿試。是秋。中廟反正。錄公原從功。己巳。捷別試。權知承文院副正字。俄選入弘文館。爲正字。庚午。移承政院注書。吏曹擬公弘文博士。時南徼警急。朝野多事。邊報出納。文書塡委。政院以公敏於史才啓。仍注書。陞授弘文館副脩撰。中廟銳意文治。遵英廟故事。選一時文學之士七人。賜長暇讀書。終至典文衡者五人。公其一也。癸酉。爲正言。拜脩撰。顯德王后廢棄位號幾六十年。臺諫侍從。累月伏閤。請復昭陵。久不得允。一日。公入侍面對。極陳其不可廢棄。辭氣慷慨。言論切當。卽蒙允許。移葬顯陵。祔于大廟。時論聳動。秋。陞副校理。甲戌。爲吏曹正郞。丙子。銓曹啓曰。本曹郞官。非不爲淸選。未若臺諫侍從之爲重。如其當不竢官滿。隨闕注擬。上允之。蓋以補闕備問。非公莫可也。歷軍器,掌樂僉正。吏曹欲擬公臺官。以資級不逮。難之。上特給一資。授司憲府掌令。病遞。爲成均司㙯,司成。己卯。薦拜議政府舍人。以事罷。未幾。復入弘文館爲校理。庚辰。冊仁宗爲世子。高選僚屬。授公侍講院輔德。遷司諫。以事遞爲司僕副正。又爲舍人。旋拜司憲府執義。移典翰。三薦爲舍人。辛巳。陞拜直提學兼藝文館應敎。國制。將主文柄者。例兼此職。搢紳榮之。坐微事。遷司成。冬。翰林院脩撰唐皐等。齎頒今皇帝登極詔。朝廷遣李容齋荇。迎接境上。所帶從事。極一時之選。公與鄭湖陰士龍。從而往返。其所著述。大爲華使稱賞。竣事還。復授直提學。壬午。日本遣詩僧大原,東堂等來聘。大臣及禮官。擧公爲宣慰使。才華之美。爲遠人嘆服。是冬。擢陞堂上階。拜承政院左副承旨。癸未。觀察黃海道。因事罷。甲申。拜吏曹參議。是歲。丁內艱。丙戌。服除。欲便養出尹全州。己丑。大提學李荇啓曰。如其。合居文翰之職。不宜久滯卑秩。上特加公嘉善階。拜漢城府右尹。未數日。上以禮官須用稽古之士。特授禮曹參判。夏。將如京師。賀聖節。上曰。有老親者。在法勿敍三百里外。某有老親。可使遠赴上國乎。其遞之。冬。爲觀察全羅道。庚寅秋。以事見罷。辛卯。參判刑曹。夏。陞判禮曹。論者言其驟陞。遞授同知中樞。秋。求爲淸洪道水軍節度使。將以便於覲養。大臣謂公不可外補。留不果遣。公卽疏丐歸養。辭職南來。壬辰。牧洪州。不卑小官。脩擧廢墜。勞來還集。吏民懷惠。大夫人樂於鄕土。不肯隨公之洪。公棄官歸養。癸巳。上奪公志。復授禮曹參判。命乘馹上來。夏。觀察淸洪道。巡至洪州。民皆以手加額曰。我公來矣。秋。陞授資憲階。拜漢城府判尹。冬。遞爲知中樞府。如京師。賀生皇太子。禮部尙書夏言。名藉一時。聞公有能詩聲。求見公作。稱美不已。贈以書冊。及東還。上亦覽公行稿。命題賦詩數首而進。錫賚便蕃。俄判工曹。言者以公入中朝。與學士唱和。將有後弊。論執甚力。竟遞。復判漢城尹。冬。懇乞歸養。上命本道觀察使。優遺食物。又給擔夫輿。致母夫人于京。乙未。判刑曹。夏。移戶曹兼都摠管,知春秋館。丙申。兼知義禁府。帝遣翰林院脩撰龔用卿等。頒誕太子詔。以公爲遠接使。至義州。以病辭。上命留平壤調疾。仍充迎慰使。丁酉。判兵曹。冬。移判吏曹。公以久處權地爲嫌。力辭不許。未幾。特陞崇政階。拜議政府左贊成兼知經筵,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世子貳師。推公貴。追贈都事公議政府左贊成。判官公兵曹判書。司正公吏曹參判。公以貳公典文。職任俱重。辭出誠懇。上曰。卿有才德。豈不堪處。敦勉不允。己亥。復判吏曹。旋復爲左贊成。所以必欲兼貳師也。春。帝冊封太子。遣翰林院侍讀華察等來頒詔。公以遠接使。迎送于江上。應接之際。不但周旋中禮。酬答詩篇。輒爲華使所賞。至於揮涕而別。其後。我國使臣入朝。華公必來問公消息。戊戌。星州史閣火。謄寫春秋館所藏實錄。命公奉安。特賜餞宴于濟川亭以寵之。秋。公往覲大夫人。閔其老甚。疏乞留養。上採廷議。始許解官便養。辛丑。丁外憂。公衰年持服。柴毀已甚。癸卯。服闋。判中樞府。公欲引疾不就職。上特命判刑曹。爲論者所沮。甲辰。仁宗嗣位。命收敍公。又遭人彈。命不果行。自是之後。無意仕宦。安於蕭散。構得淨室於竹林之下。規作終老計。扁其堂曰退休。以示其意。然愛君之念。老而不衰。如遇人自王京歸者。必斂衽改容。先問上體如何。餘無一語及乎朝政。壬戌十一月。偶患寒疾。因不起。實二十二日壬寅也。壽七十七。公資稟明粹。襟度溫雅。端重恬靜。愼默寡言。外似守拙。內實果決。篤於自守。人自起敬。不敢狎侮。旣喪贊成公。事母夫人盡孝。母夫人旣老。公以從宦遠遊。常懷憂憫。上章乞養。殆無虛歲。出宰南邑。陪繡幰奉甘旨。不欲離側。而顧被知遇。不得久於外補。平居。務欲順適親意。得人餽遺。輒悉輸母夫人廚藏。使得隨意施與。親歿分異。臧獲土田。必擇老而瘠者。公之二兄世恭,世儉。年皆八十餘。公年亦近八十。接屋而居。子姪之居。又多隣比。晨夕過從以爲常。頗有柳公綽昆弟之風。公憫伯氏老而喪室。常備衣服以進。爲諸兄先辦供具。輪月遞行。次及子姪。肩輿要致。山椒水次。嘯詠徜徉。老幼扶携。久而不倦。聞者莫不歆艶。喜賑窮乏。如見親戚。隣里寒餓無告者。亦必賙給乃已。收集前賢書籍。閣諸四壁。萬軸牙籤。公處其下。夙興梳洗。整衣冠閱書史。有若嗜慾。不以寒暑而廢。灌花蒔木。靜觀時序之換易。搢紳間求得先墓碑誌。遺稿序跋及記題館宇。索筆蹟爲屛障者。相踵於門。而公不喜誇張。靳於答應。故人罕有得之者。平昔交遊。或從他鄕遣人候公。則公方山冠野服。據烏几揮談麈。望之若神仙中人。未病謝事。逍遙桑梓。一子兩壻。俱佩左符。近公致養。享淸閑之福二十餘年。世羨其榮焉。嗚呼。公之德之才之位之壽。豈非天之所以厚於公。而隱卒崇終之典。獨不及於身後。君子惜之。夫人曺氏。承文判校浩之女。克守內範。配君子無違德。先公歿。生一男三女。男曰遂。淳昌郡守。能守庭訓。女長適尹義衡。次適判官李壽。次適主簿李殷。郡守娶義盈庫令李震文之女。義衡生一女。適參奉申橃。判官生二男三女。男曰天裕。曰天祐。女幼。主簿生一男三女。男曰天貺。女適姜大虎。次適李贄。側室有二子。曰迹。曰邇卜。得癸亥正月二十七日丙午。葬于益山郡北回龍峯下子坐午向之原。與夫人同塋。葬旣完。郡守纍然來哭。謀不朽於暹曰。子盍銘諸。公卽吾先君文僖公玉署舊僚。因先君已聞公平生行蹟。又嘗從事文墨。多被奬進。以此知公最詳。今不敢辭以不能文。銘曰。
한문으로 된 비문을 번역해서 세운 비문(우측부터 읽어야 함)
내가 생각하는 현대의 비문 쓰는 법
1. 비문을 쓰는 방법
① 조선시대는 비문을 한문으로 썼다. 그래서 한글 세대인 지금은 그 비문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비문의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국한문을 혼용하는 것이 좋겠다.
② 조선시대는 양반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품계와 관직을 쓰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대상이 조선시대 사람이라면 그 양식에 맞추어 써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고 조선 패망 후의 사람이라면 구태여 옛 양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품계와 관직 대신 직업(직장명)과 직위를 쓰는 것이 좋겠다. 공무원은 직장, 직급, 직위를 쓰면 될 것이다.
③ 사실 일제 강점기 이후에 돌아가신 분 중 조선시대의 관직이 있었다면 모르되 관직이 없던 사람은 품계에 해당하는 '學生'이란 문구도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어떤이는 면장 이상이어야 관직을 쓰는 것이라고 하는데 면장은 조선시대 종6품에 해당된다. 조선시대는 종9품 참봉도 비석에 썼는데 면장 이상만 써야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성씨는 족보에 올릴 때 공직자는 면장(5급) 이상, 일반 회사는 부장 이상만 올린다고 하자 과장은 왜 못올리냐며 다툼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2. 비문의 순서와 내용
⑴ 돌아가신 분과 조상(뿌리)
① 먼저 돌아가신 분의 諱字(이름)를 쓴다.
② 본관을 쓰고 그 성씨의 내력을 쓴다.
③ 시조, 중시조(派祖), 증조, 조부의 관직 및 업적을 쓴다.
⑵ 돌아가신분의 일생
① 생년월일
② 일생(직업, 직위, 업적 등)
③ 이장을 했다면 이장 전 묘소
⑶ 배우자
① 배우자 이름을 쓰고 배우자 부친의 본관과 성씨 이름을 쓴다.(배우자, 배우자 아버지의 업적이 있으면 모두 쓴다)
② 둘 사이에 난 자녀 수
③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연대와 묘소 위치
⑷ 후손들의 내용
①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기재하되 사회에서 일하면 그 내용도 기재하고 딸이 시집갔으면 사위에 대해서도 기재
② 손자가 있으면 손자도 기재
⑸ 마지막
① 비문을 쓴 사람 기재(양력과 함께 씀)
② 비석을 세운 날짜 기재
※ 비문의 예
公諱 ○○는 慶州崔氏로 시조 諱○○는 (시대와 관직과 업적)하고, ○代祖 諱○○은 (관직과 업적)하고 曾祖 諱○○는 (관직과 업적)하고, 祖 諱○○는 (관직과 업적)하고, 考(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리킴) 諱○○는 (관직과 업적)하셨다. 公은 19○○년(甲子) ○월 ○일에 ○○에서 태어나 ○○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외과의원을 개업하여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후생사업에 온 정성을 기울이다가 20○○년(丙寅)에 돌아가셔서 익산시 망성면 화배리 先塋(선영)에 모셨다. 配 ○○는 문화柳氏 ○○의 ○女로(초등학교 교사로 2세 교육에 열과 성의를 다하였으며) 슬하에 2男1女를 두었다.(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연대와 묘소 기재) 長子 ○○는 (사회 생활 내용)하고 次子 ○○는 대학에 재학중이며 長女 ○○는 ○○○와 결혼하여 1남을 두었다. (손자가 있으면 손자도 기재) 삼가 명복을 빌며 제○대손 不肖○○謹書
(또는 삼가 명복을 빌며 ○○사장 ○○謹書) 20○○년(丁卯) ○月○日 立
종2품(하) 가선대부 비(가선대부부터 대감이라 부르고, 아버지는 아들과 같은 품계와 벼슬이 추증되며, 할아버지는 1등급, 증조부는 2등급 아래로 추증된다. 승진할 때마다 계속 추증된다.)
종2품(하) 가선대부와 호조참판은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므로 '行'이나 '守'를 쓰지 않아서 바른데, 다음의 '行掌樂院直長'이 이상하다. 뒷면을 보니 장락원 직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후 추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면에는 최종 추증된 관직을 쓰고 이전의 낮은 벼슬 '行掌樂院直長'이란 문구는 뒷면의 양력에 써야 한다.
종2품(하) 가선대부의 비(대개 관직의 교지를 내릴때 부인의 품계도 같이 내리고, 2품이상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추증하는 교지를 내리는 것인데 부인은 정3품 당상관 淑夫人 그대로 있는 것이 이상하다.
※부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교지를 내리지 않기도 함)
정3품(상) 절충장군 비(무관직 당상관으로 무관으로서는 제일 높은 벼슬이다. 품계와 관직이 일치한데 안 써야 할 行을 씀.)
정3품(상) 통정대부의 비(당상관: 문관)
사헌부 감찰은 정6품 벼슬이어서 품계보다 관직이 낮기 때문에 품계 다음에 行을 써야함
副司直(부사직)은 종5품의 무관직이다. 문관인 통정대부가 무관 직을 받는 것은 대개 늙을 말년에 한가하게 녹을 받아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직책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세자익위사 左洗馬는 정9품의 무관직으로 보아 처음부터 무관직인 것 같아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품계 다음에 제일 높은 관직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뒷면에 써야한다. (충무위는 5위 중의 하나)
僉正(첨정)이란 품계가 종4품(하) 벼슬인데 부인이 숙인인 것으로 보아 정3품 당하관 품계로 첨정직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품계를 쓴 다음 僉正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
건공장군(무관)은 종3품(상)인데 관직이 종5품 副司直으로서 품계보다 관직이 낮으므로 '行'자를 쓴 것이 옳음
정5품(상) 통덕랑의 비(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이다)
창신교위는 종5품(하)이고 司直은 정5품 벼슬이므로 품계 다음에 '守'를 써야함
종6품(상) 선무랑
병절교위는 종6품(하)이고 부사과도 종6품 벼슬로 품계와 관직이 일치하므로 行을 빼야 함
성균관 박사는 정7품 무공랑의 품계에 해당되고(뒤 비문 참조), 부인의 품계는 6품 宜人(의인)으로 부인이 남편보다 품계가 높음
내가 생각하는 현대인의 비석(標石) 쓰는 법
아래 비석들을 보면 현대는 특별한 격식이 없이 옛 비문 격식에 맞춰 재량껏 쓰고 있다. 관직(도지사 또는 서기관 등)이나 직함을 먼저 쓰고, 관직이 없으면 호를 쓰기도 하고 아예 그런 것이 없으면 본관과 성명만 쓰기도 하였다. 조선의 멸망 후의 사람들(현대인)은 이렇게 맨 처음에는 관공서명 또는 회사명과 직함을 쓰고 없으면 호를 쓰고 그것도 없으면 본관과 성,이름을 쓰는 것이 좋겠다.
전라북도지사의 비
서기관 서정문의 비(국정원 근무)
敎人의 비(교회 직분인 '勸師'를 씀. 국어사전에는 한자가 '勸士'이나 종단에서 쓰는대로 써야함)
남편은 본관과 이름만 썼는데 부인은 조선시대 외명부 관직인 孺人을 썼다. 배우자도 孺人을 빼는 것이 좋겠다.
5. 일반적 오류
① 품계를 안쓰고 직위만 쓰거나, 직위만 쓰고 품계를 쓰지 않은 경우가 있다.
② 조선시대 여자는 벼슬을 하지 않았으므로 남자의 품계에 따라 품계를 받는데 남편과 부인의 품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③ 관직이 품계와 일치하면 行이나 守를 쓰지않고, 품계보다 관직이 낮으면 行, 관직이 높으면 守를 쓰는데 잘못된 것이 많다.
④ 정3품은 당상관과 당하관으로 나뉘어 당상관 부인은 淑夫人, 당하관의 부인은 淑人인데 이를 혼동하여 쓴 경우도 많다.
⑤ 관직이 있는데 이를 쓰지 않고 호를 쓴 경우도 있다.
⑥ 심지어는 이름은 쓰고 성을 쓰지 않은 경우도 있다.
⑦ 관직을 추증받았으면 비석 전면에 贈을 쓰고 품계와 관직을 쓴 다음 뒷면에 그 내력을 기록해야 하는데 추증된 기록이 없다.
⑧ 비석 전면에는 최종 품계와 관직(추증되었으면 추증된 관직)만 쓰고 이전 관직은 뒷면 경력을 쓸 때 써야 한다.
⑨ 현대인 비석에 남자는 ○○居士(거사), 處士(처사)또는 號를 썼거나 아예 本貫(본관)만 썼는데 배우자는 조선시대 외명부 품계인 孺人을 썼다.
현대의 지방 쓰는 법도 현대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
紙榜(지방)이란 종이로 만든 위패이다.
아버지의 지방은 '顯考學生府君神位'라고 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顯考란 考(아버지)의 靈(령 ; 혼령)이 나타나심이고 學生이란 벼슬이 없던 사람의 품계에 해당되는 말이며, 府君이란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조상이란 뜻이고, 神位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란 뜻이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지나 현대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에게도 품계에 해당하는 ‘學生’을 써야 할까?
위패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주 옛날에는 尸童(시동 : 예전에 제사를 지낼 때 신위 대신 교의(신주를 모셔 두는 긴 의자)에
앉히던 어린아이)에게 고인의 옷을 입혀 앉아있게 하였으며, 그 후에는 畵像(초상화)으로 대신하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목판으로 祠版(사판 : 신주 또는 木主라고도 함)을 만들고 장사를 지낸 후에는 사당에 모셨다가 제삿날에 사용하였으며, 사당이 없는 집에서는 종이로 만든 紙榜(지방)을 썼다.
현대는 대개 돌아가신 분의 영정이 있으니 현대에 맞지도 않는 문구로 쓴 지방 대신 영정을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면 될 것이다. 꼭 지방을 고집하려면 學生 대신 돌아가신 분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말, 즉 '○○회사 사장' 같은 말로 대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자 역시 孺人 이란 말을 절대로 쓰지 않아야 한다.
孺人(유인)은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나 명정에 쓰던 존칭이다.
조선시대 品階와 관직
1. 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