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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은 회사 동료들과 밤늦게까지 회식 후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의하여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크게 다쳤다. ‘술주정’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
Q.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 모임도 많고 회식자리도 많을 것인데, 이렇게 도로에 누워있거나 나와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A. 네 그렇습니다.
술에 취해 사례처럼 도로에 나와서 누워 있거나 눈이 온다고 썰매를 타는 행위, 그리고 택시를 잡는다고 아예 도로에 나와 있는 행위를 보상학에서는 노상유희라 하여 다룹니다.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이처럼 음주로 인한 도로에서의 소란행위도 정말 사라져야 할 좋지 않은 문화죠!
Q. 연말연시라 하여 지나친 음주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술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을 지라도 이처럼 술을 먹고 노상에 나와서 눕는다든지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정말 자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처럼 도로에 나와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울러 가해자로서도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많이 억울할 것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다친 피해자도 불쌍하지만 가해자 또한 솔직히 불쌍하죠!
어쨌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형사문제 및 민사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우선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지부터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A. 네 형사처벌문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처럼 길에 누워 있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예측이 가능한 지점일 경우,
둘째는 예측이 아예 불가능할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측이 아예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겠죠!
Q. 그럼 예측이 가능하다면 가해자로서는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요?
A. 정답은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달려 있다’입니다.
Q. 그럼 피해자가 크게 다쳐야만 처벌받는다는 것이네요?
A.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죽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Q. 죽은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중상을 입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요?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는 식물인간이 된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불구라는 것은 치료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것으로 예를 들면 손목 골절 등으로 운동의 제한을 받는 것인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란 시력상실이나 신장 등 장기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Q. 그러면 진단주수가 아무리 많아도 죽거나 장애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겠네요?
A.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면 경찰에서는 중상해 사고로 처리합니다.
물론 불구 또는 불치가 아니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에 넘겨진다고 해도 처벌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Q.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통 실무에서는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게 되면 중상해로 일단 처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면 가해자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A. 네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항상 연말연시에는 도로에 사람들이 나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조심해서 운전해야겠죠!
Q. 이상 형사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서 불구 등이 남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논점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길가에 나와 있는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이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Q. 우선 피해자의 과실을 묻기 전에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피해자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나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그럼 보통 벌금형에 처해지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9에서 범칙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술에 취해서 도로에 나와 있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Q. 노상유희,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를 떠나서 절대로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되겠죠?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두 가지 기준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동차보험 보험회사 실무상 기준,
둘째는 소송으로 다투는 재판상 기준이 그것입니다.
Q. 두 가지 기준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면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A. 우선 보험회사 실무상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는데, 낮과 밤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보고 그만큼 삭감하고 있습니다.
Q. 일률적으로 40%를 삭감한다면 만일 정말로 어두운 곳, 예를 들어 시골의 한적한 길에 가로등도 없고 비도 내려서 운전자로서는 정말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40%를 삭감하나요?
A. 정말로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올라갑니다.
40%는 기본과실이고 상황별로 피해자의 과실이 증감되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올라가는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금 말씀하신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간선도로 등에서의 사고 등인데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20% 증가하고, 간선도로 등의 경우에는 10% 정도 증가합니다.
Q. 그럼 반대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용이한 장소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감소하겠네요?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네 연말에 유흥가 등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이처럼 주택가나 상점가 또는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감소합니다.
주택가 등은 10% 정도 감소되고,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 등은 15% 정도 일률적으로 감산적용합니다.
Q.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사에서 인정되는 실무기준에서는 기본과실을 40%로 하고 가중하거나 감경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소송상 실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A. 법원에서는 판사 분들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말로 다양한 과실비율이 등장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100%까지 적용합니다.
Q. 보험회사 기준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100% 적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상 기준에서는 100%로 보는 경우도 있네요? 어떤 경우가 그러한가요?
A. 보험사에서는 민원방지 및 피해자 구제차원과 과실비율 입증상의 문제 때문에 보통 노상유희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피해자 과실을 30~50% 정도로 적용하지만 재판에서는 이를 따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양한 과실비율이 등장합니다.
피해자 과실 100%가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앞에 말씀드린 사례 중에 비오는 날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한적한 길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피해자에게 100% 과실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Q. 오늘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대하여 꾸며봤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는 그 행위 자체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역시 과실이 상당히 크므로 그만큼 삭감될 수 있으며, 가해자로서는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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