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노회재판국이 경안학원 이사였던 피고 이찬욱 목사, 이창우 목사, 배요한 목사, 천영경 장로, 이교섭 장로에게 노회규칙 제24조 제2항 위반 등 죄로 작년 7월 각각 목사 면직과 장로 면식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재판국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총회재판국은 작년 12월 20일 원심을 파기하고 노회재판국에 환송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래는 총회재판국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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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재판국 판결문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8호
사건명 : 경안노회 이찬욱 목사 외 4인(이창우 목사, 배요한 목사, 천영경 장로, 이교섭 장로)이 경안노회 기소위원장 백익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상고인: 피고인
1. 이찬욱 나이 : 54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청송군 청송읍 월막1리 190-4
전화: 010-5053-3070
2. 이창우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문화마을 936
전화 : 011-821-1374
3. 배요한 나이 : 41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안동시 용상동 1223
전화 : 010-9923-3938
4. 천영경 나이 : 64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안동시 정하동 300-1 화성드림파크 108/1407호
전화 : 010-3533-4956
5. 이교섭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17-2 경안농기계
전화 : 017-525-1799
기소위원회 : 경안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백익흠 직분 : 목사
주소 : 의성군 금성면 탑 3리 1383-3
전화 : 010-2503-3248
변론 종결일 : 2010년 12월 20일
판결 선고일 : 2010년 12월 20일
주 문
1. 피고인 이찬욱,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이교섭에 대한 원심판결을 각 파기 하고 이 사건을 원심재판국(경안노회 재판국)으로 환송한다.
2.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판결이유
1. 죄과 될 사실
학교법인 경안학원은 1953년 11월 24일 경안노회에서 안동에 기독교 고등학교 설립 청원이 허락되어 선교사3인과 경안노회 소속 목사3인이 설립이사가 되어 1954년 3월 19일 당시 문교부로부터 재단법인 경안고등학원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동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은 학교법인 경안학원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학원 산하에 경안고등학교, 경안여자고등학교, 경안중학교, 경안여자중학교 등의 네 개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인바
경안학원은 지난 50여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설립목적ㅇ니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고등보통교육을 잘 실시하여 왔으나 근자에 와서 법인 임원의 선임 및 교직원 인사 등에 있어서 노회와 시찰회 및 교목을 파송한 당회의 뜻을 무시하고 몇몇 이사들이 파벌을 조성하여 이사회 운영을 좌지우지 하려는 일들이 발생하여 12명의 이사 중 8명이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전교조 교사들을 비롯한 많은 교사들로부터도 불신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사회가 운영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여러 가지 증거 및 증언들로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경안노회는 2009. 10. 8-9까지 개최된 제166회 정기노회에서 노회규칙을 개정하여 노회에서 승인을 받아 취임한 이사들을 불신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안학원의 수습을 위하여 후임이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전권위원회에 위임하여 해결토록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후 2009. 12. 29 개최된 제166회 제1차 경안노회 임시노회에서 남아있는 이사 전원에 대하여 재석 230명 중 186명의 찬성으로 이사들을 불신임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상 피고인 김태진은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개정규칙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안동지원 카합 149호)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2. 20 제1심 재판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음을 알 수 있따.
이에 경안노회 재판국은 앞서 경안노회 기소위원회로부터 2010. 1. 26 기소된 피고인 이찬욱,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변봉갑, 배병환, 김종민, 이교섭과 2010. 2. 11 기소된 김태진, 양용칠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1차로 배병환, 김태진, 변봉갑, 김종민, 양용칠에 대하여 면직 및 출교의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당 재판국으로부터 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그 후 이찬욱,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이교섭도 경안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및 출교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인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1)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판결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경안학원은 선교사들과 노회원들이 눈물과 기도로 세운 학원임이 분명할 진데, 선교사들은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이상 경안학원의 운영권 및 소유권은 당연히 경안노회에 있다 할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경안노회 노회원이기 때문에 또한 경안노회로부터 위임 내지 승인을 받고 경안학원에 이사로 파송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에 피고인들은 수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위임자인 노회의 뜻을 받드는 것이 당연한 도리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일부 이사들과 부화뇌동하여 노회원 및 노회임원들의 수차례에 걸친 간곡한 권면과 지시를 무시하고 노회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노회로부터 학원이 멀어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는 노회 및 하나님에 대한 배신내지 배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노회 앞에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기반성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2) 경안학원 문제는 아직도 해결 되지 않은 사건이바 피고인들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경안학원 문제 해결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죄상으로 보나 노회원들의 정서를 보아서는 피고인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처벌에 앞서 경안학원을 노회 앞으로 돌리는 일에 피고인들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피고인들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때 선처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되어 피고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3) 김태진, 배병환, 김종민, 변봉갑, 양용칠 등은 끝까지 노회와 등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피고인들은 한때의 잘못을 깨닫고 노회 재판국 및 당 재판국의 신문에서 참회의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때가 늦은 감이 있다하더라도 사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참작 할 때에 원심판결의 처벌은 피고인들에게 과중한 처벌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즉 양형이 피고인들에게 과중함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새로 심리하여 양형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증거의 요지
경안학원 제299회, 303회, 307회, 308회 이사회 회의록
임원 취임승인 신청서(2009.12.18, 2010. 1.18)
경상북도 교육지원청의 공문(2009.12.24, 2009.12.28, 2010. 2.11)
경안학원 전권위원회 공문(2009.10.23, 2010. 1. 4)
경안노회 제166회 정기노회 회의록 및 제166회 제1차 임시노회 회의록
3.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
경안노회 규칙 제24조 2의 (2),(3) 동규칙 제24조의 3의 (3)
헌법권징 제3조 2, 제166조
위와 같이 판결한다.
2010년 12월 20일
2) 재판 판결에 의한 질의의 건
예장총재 제94-49호(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4-9호, 2010. 6. 7), 예장총재 제94-50호(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94-10호, 2010. 6. 7) 판결에 대한 질의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예총재판국 사건 제94-9호와 예총재판국 사건 제94-10호, 예총재판국 사건 제94-13호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예총재판국 사건 제94-18호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건인데도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재판국으로 환송한다. 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회신을 요구하오며 이 사건의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경안노회는 면직을 판결했는데 어찌하여 총회 재판국이 판결 이유에 대해서 면직, 출교를 추가해서 판결했으니 이 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3) 질의에 대한 답변
가. 원심 재판국 판결 파기 환송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정상에 따라 판결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이유는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외에 더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나. 면직 출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출교」라는 책벌을 거론한 것은 당 재판국의 착오로 인한 잘못으로 판단되어 정정의 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정정키로 결정하였음을 통지 드립니다.
4) 총회 재판국 판결문 정정 결정문
사건번호 : 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8호
사건명 : 경안노회 이찬욱 목사 외 4인(이창우 목사, 배요한 목사, 천영경 장로, 이교섭 장로)이 경안노회 기소위원장 백익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건"
상고인: 피고인
1. 이찬욱 나이 : 54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청송군 청송읍 월막1리 190-4
전화: 010-5053-3070
2. 이창우 나이 : 68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안동시 와룡면 가구리 문화마을 936
전화 : 011-821-1374
3. 배요한 나이 : 41세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안동시 용상동 1223
전화 : 010-9923-3938
4. 천영경 나이 : 64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안동시 정하동 300-1 화성드림파크 108/1407호
전화 : 010-3533-4956
5. 이교섭 나이 : 56세 성별 : 남 직분 : 장로
주소 :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1117-2 경안농기계
전화 : 017-525-1799
기소위원회 : 경안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장 백익흠 직분 : 목사
주소 : 의성군 금성면 탑 3리 1383-3
전화 : 010-2503-3248
판결 선고일 : 2010년 12월 20일
결정 선고일 : 2011년 1월 25일
주 문
위 사건에 대한 판결문 중
판결이유 1. 죄과 될 사실 32-33행에 기재된
「그 후 이찬욱,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이교섭도 경안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 및 출교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를
다음과 같이 정정 한다.
「그 후 이찬욱, 이창우, 배요한, 천영경, 이교섭은 경안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로 정정
적용법조문 : 헌법 권징 제37조 1
위와 같이 결정한다.
2011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