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수명을 좌우하는 요인중 가장 중요하고,
끈임없이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능성이 우선이기에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시공상의 몇가지만 세심히 살피고,
준비해 놓으면 사는 동안 관리에 큰 비용과 노력, 불편함이 줄어들지요.
특별히 코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지 안겠습니다.
한국의 실정도 감안하지만 꼭 필요하기에 말씀 드립니다.
물론 비용은 조금더 들것입니다.
건축주의 선택과 판단에 맞겨야 겠지요.
1.집주위의 배수관 및 외부의 하수,오수관
배관은 동결심도이하 6인치 이상으로 매설해야하고,
지지는 돌이나 철물등 으로 고정하지 말아야 하고,
배관 위로 12인치는 돌이나 쇠붙이로 매몰해서는 안되겠지요.
가능하다면 모래가 좋지요.
중간에 맨홀과 시작부분 끝에 클린아웃 ( 청소용 )을 설치하면 가든호스의 물의 압력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요.
물빠짐을 위한 경사도 ( 매 12인치당 1/4인치이나 3인치 이상일경우 1/8인치도 가능 )를 확인하면
물빠짐에 문제가 없겠지요.
2.내부의 하수, 오수관
이곳에서는 배관의 벤트가 필수적인 요건이지요.
오수와 하수의 관내에 상존하는 악취와 가스의 배출을 위함이지요.
세면대의경우 물빠짐도 좋아지고 집안의 하수 냄새를 줄여주지요.
간혹 집안에서 나는 하수및 오수의 냄새때문에 고생들 해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벤트의 역할을 대변해 주지요.
고정은 철물이 아니라 배관과 같은 재질의 고정용 밴드를 쓰는것이 좋지요.
벤트의 배출구는 지붕위로 올립니다.
끝부분에 클린 아웃 설치도 필수지요.
배관이 막혀 고생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클린아웃 설치만으로도 배관의 막힘을 해결하는것이 전문가의 필요가 없답니다.
가든호스 물의 압력만으로도 해결가능하지요.
2층화장실이 있는경우 배수관의 방음커버는 필수겠지요.
목조 주택의 단점인 층간 소음문제는 개인 주택이라도 짜증이 나지요.
이곳은 공용주택의 경우 2층 이상은 주물관을 써서 물흐르는 소리를 줄리게 하지요.
ABS / PVC같은 플라스틱의 경우 물흐르는소리가 장난이 아니지요.
2층 이상에서는 하드우드 훌로어도 못깔고 카펫을 깔지요.
벽체 내를 통과할경우 못박힘을 방지하는 보호플레이트 시공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석고보드나 내장작업시 혹시 모를 못의 관통을 예방하지요.
이곳에서는 배관설치가 끝나면 끝을 막고 물을 채우거나 공기 압력 테스트를하지요.
인스펙터의 누수여부 확인이 끝난후에라야 메인라인에 연결을 허용하고,
카바링을 허용하지요.
콘크리트에 매몰되는 부분은 앞글에서 설명드린대로 보호 슬리브를 씌워주는것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꺽어지는 부분의 롱턴 45도 엘보( 또는 2개의 22.5도 엘보 )는 내외부 공통입니다.
화장실이나 다용도실의 바닥방수 문제는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냉온수 배관
집외부의 배관에서 특히 유의해야할일이 동파 방지를 위한 제반 보완이겠지요.
동결심도 이하인가, 급수관의 보온은 잘되어 있는가등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재차 확인 하셔야 겠지요.
내부에서 온수관의 보호는 신경들을 쓰는데 냉수관의 보호는 신경을 쓰지 않지요.
특히 한국처럼 영하의 겨울철에 차가운 냉수가 보온이 되어있는 내부를 통과할때
냉수 배관 주위에 생기는 결로는 피할수 없지요.
화장실 변기나 세면대, 싱크대밑등은 눈으로 확인 될수 있지만
벽속의 배관은 벽 밑으로 물이 스며 나오기 전에는 모르지요.
벽속의 목재와 인슈레이션이 젖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특히 지하수를 쓰는 지역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모두 냉수 라인 결로의 위험이 있지요.
스터드나 블로킹을 통과할때 못박힘 방지 플에이트 ( 보호카바 )도 중요하지요.
살짝 박힐경우 완공후 사용중에 누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굳이 코드를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이지요.
이곳에서는 동파이프 배관을 합니다.
못이 배관에 살짝 스쳐 대어 있거나 두께에 반쯤만 학혀있는경우에도
일년 이내에 벽을 다시 뜯어야 하는 불상사자 생기지요.
워터해머링( 물을 틀때 두드리는 소리가 나거나 떨리는 잡소리, 물에 공기가 섞여 불규칙한 흐름등 )방지를 위한
에어챔버의 설치도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이 부분도 필수랍니다.
이만하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사용자의 기본 요구를 충족 시켜줄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 아닐까요?
코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쉽게 표현 하려다 보니
이상해 졌네요.
첫댓글 배관벤트 지붕위로 올릴시 나는 소음(콜라병부는소리)은 어찌생각하세요 ?
창문이 없다면 법적 규격이상으로만 1.8m이상인데 2m정도 올리는게 낳을테고
벤트주위에 창문이있다면 차라리 땅에서 흩어지도록 확 낮추는게 좋지않을까요
아니면 벤트라인을 다른곳으로 옮겨도 되구요.
코드에 지붕위로 최소 6인치, 창문등 오픈잉으로부터 수평10피트 위로 2피트 아래로 4피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위의 벤트파이프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지요.
병이나 용기의 입구에서 나는 소리는 내부의 공기 유동이 없을때에 나타나는 내외부 압력차이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압력에 의한 공기의 흐름에 의한 소리이지요.
벤트 파이프에서는 이미 기체가 외부로 유출되는데 마이너스 압력이 아니지요.
베르누이 정리를 살펴보시면 쉽게 설명이 되시겠지요.
아하. 너무 쉽게 이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Nail Plate는 반드시 설치해주여야 되죠..[특히 전선관 관통부], 요즘은 설비배관 설치 후 압력시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냉수관은 급수관[ex, 보일러 급수배관, 세면대 수도관, 주방쪽 수도관 등]을 애기하시는 건지요?[요 배관들도 시공업체마다 보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네요.. 왠만한 목조주택 관련 서적에는 보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글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물론 벽속에 매몰되는 부분이 더욱 중요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