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3일(광복절:8월 16일, 개천절:10월 4일, 한글날: 10월 11일) 확정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의 부담가중
**평일 8시간 이용 시 -> 14,020원x8시간 = 112,160원이 월 급여량에서 차감
**공휴일(대체휴일 등) -> 21,030원x8시간 = 168,240원이 월 급여량에서 차감
2. 20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급여량 감소분 지원
① 대상 일자 : 대체공휴일 “광복절:8월 16일, 개천절:10월 4일, 한글날: 10월 11일”, 총 3일
② 지원 대상 : 대체공휴일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한 이용자
③ 지원 방법
- 대체공휴일 서비스 이용시간 최대8시간을 기준하여 평일 최대 4시간 지원
대체 공휴일 | 8시간 | 7시간 | 6시간 | 5시간 | 4시간 | 3시간 | 2시간 | 1시간 |
평일 지원시간 | 4시간 | 3.5시간 | 3시간 | 2.5시간 | 2시간 | 1.5시간 | 1시간 | 0.5시간 |
- 예시 1. : 대체공휴일 8월 16일에 활동보조서비스를 8시간 사용한 경우
8월 17일 ~ 8월 31일(8월22일, 29일 일요일 제외) 평일에 4시간 사용가능
- 예시 2. : 대체공휴일 8월 16일에 활동보조서비스를 4시간 사용한 경우
8월 17일 ~ 8월 31일(8월22일, 29일 일요일 제외) 평일에 2시간 사용가능
3. 유의사항
① 이용자의 바우처카드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님
② 대체공휴일 활동보조 사용내역 / 추가지원 사용내역을 기록지에 기재하여 사무실에 제출
③ 상기 기록지 / 증빙서류를 점검하여 구청제출
④ 공휴일/심야시간을 제외한 평일 주간에만 사용 가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된 문서를 참고하시거나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