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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항목명 | 북인 |
한자항목명 | 北人 |
유형 | 개념 |
한국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요약>
사색 당파의 하나.
<설명문>
동인(東人)에서 갈라진 남인(南人)에 대하여 이산해(李山海)‧남이공(南以恭) 등을 중심으로 한 당파.
불록(不祿)
한글항목명 | 불록 |
한자항목명 | 不祿 |
유형 | 개념/관습 |
<요약>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
<설명문>
①부고(訃告)할 때에 쓰는 말. 불행이란 뜻으로 직접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제후(諸侯)의 죽음을 타국(他國)에 고(告)할 때 겸손하게 하기 위해 훙(薨)이라고 하지 않고 불록이라고 하였는데 『예기(禮記)』 「잡기상(雜記上)」에 그 실례가 잘 나타나 있다. 대체로 그 임금에게 부고할 때는 군(君)의 신하인 모(某)가 죽었다고 하고, 부모‧처‧장자(長子)가 죽었을 때에도 군의 신하 모(某)의 모(某)가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임금의 죽음을 남의 나라 임금에게 부고할 때에는 과군(寡君)이 불록해서 감히 집사(執事)에게 고한다고 하고, 부인이 죽었을 때에도 불록이란 말을 쓴다.
그러나 큰 아들이 죽었을 때는 불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 또한 대부가 같은 나라의 같은 지위 사람에게 부고할 때에 모(某)가 불록했다고 하고, 선비에게 부고할 때에도 역시 불록했다고 한다. 남의 나라 임금에게 부고할 때에는 임금의 외신(外臣)인 과대부(寡大夫) 모(某)가 죽었다고 하나, 타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고할 때에는 불록이란 말을 쓰며, 타국의 선비에게 부고할 때에도 역시 불록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비[士]의 죽음에 대해서는 불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죽음’[死]이라고 말한다.
②선비의 죽음을 일컫는 말. 선비는 봉록(俸祿)으로 생계를 세우는데 불록은 그 녹을 끝까지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예기(禮記)』 「곡례하(曲禮下)」에 의하면 임금의 죽음은 붕(崩)이라 하고 제후는 훙이라 하며 대부는 졸(卒)이라 하고 선비는 불록이라고 하며 서인은 사(死)라고 한다.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한글항목명 | 불인인지심 |
한자항목명 | 不忍人之心 |
유형 | 개념/학설‧논변 |
중국 시대 | 선진 시기/춘추전국시대 |
출전 | 『맹자(孟子)』 「공손추상(公孫丑上)」 |
<요약>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 중의 하나로서 성선(性善)의 근거로 제시된 것.
<설명문>
이것은 『맹자(孟子)』 「공손추상(公孫丑上)」에서 “사람에게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불인(不忍)은 불안(不安)과 같은 의미이다. 공자(孔子)는 불안을 가지고 인(仁)을 얘기하였고 맹자는 불인에 입각해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말하였지만 그 뜻은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거나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불인‧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게 된다. 이 불인‧불안한 마음은 곧 인심(仁心)이며 또한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성(善性)이다. 맹자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려는 것을 언뜻 보기만 해도 누구나 깜짝 놀라 측은한 마음이 생긴다.”는 비유를 들고 있다. 맹자는 이 비유를 통해 사람에게는 모두 인심(仁心)‧선성(善性)이 있음을 예증(例證)하였다.
<참조항목>
내성외왕, 인
불혹(不惑)
한글항목명 | 불혹 |
한자항목명 | 不惑 |
유형 | 개념 |
이칭 | 40세 |
출전 | 『논어(論語)』 「위정(爲政)」 |
<요약>
도리(道理)에 통달하여 만사(萬事)에 미혹(迷惑)됨이 없는 경지.
<설명문>
『논어(論語)』 「위정(爲政)」에 나오는 말로 “40세에 현혹되지 않게 되었다. (四十而不惑. )”는 기사에서 비롯되었다. 공자(孔子)가 자신의 학문 발전 과정을 나이에 따라 구분한 말 중 40세에 해당하는 말로, 진리에 밝기 때문에 신념(信念)이 확고하여 현실적인 혼란이나 부귀‧권세에 미혹되는 일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 뜻이 후세에는 단순히 40세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어 사용되었다.
<참조항목>
공자, 부동심, 이순, 지천명
붕당(朋黨)
한글항목명 | 붕당 |
한자항목명 | 朋黨 |
유형 | 개념 |
한국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요약>
주의(主義)나 이익을 같이 하는 자들이 결합하여 자기네와 다른 자를 배척하는 집단.
<설명문>
붕(朋)의 고자(古字)는 봉(鳳)으로 봉새가 날 때 뭇새 수만 마리가 따라가는 것을 본뜬 것이며 당(黨)은 붕과 같은 뜻이다. 『시경(詩經)』 「당풍(唐風)」의 “저기 저분은 위대하여 비길 데 없다.”라는 기록에 대해 정현(鄭玄)은 “비길 데 없다[無朋]라는 것은 평평하고 고르기 때문에 그와 붕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붕당이란 당파(黨派)적 의미가 없이 ‘무리’‧‘동류(同類)’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史記)』 「소진전(蘇秦傳)」에서 “떠도는 말의 길을 막고 붕당의 문을 막는다.”라고 한 것과 『관자(管子)』 「법금(法禁)」에서 “붕당을 만드는 것을 벗을 사귄다 하고 악을 가리는 것을 인(仁)을 실천한다고 한다.”라고 한 것 등에서는 붕당이 당파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변천되었다.
『순자(荀子)』 「신도(臣道)」에서 “붕당을 만들어 끼리끼리 친하며 임금을 둘러싸고 사사로운 이익만 도모하는 것을 일삼는다.”라고 한 것과 『설원(說苑)』 「신술(臣術)」에서 “붕당을 만들어 끼리끼리 친하며 임금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라고 한 것 등은 붕당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옛날 중국의 고관들은 자기파 사람들을 규합(糾合)하여 붕당을 만들고 자기의 붕당과 의견이 다른 자들을 서로 붕당이라고 공격하여 죄인으로 몰아 추방하고 처형케 한 일이 종종 일어났으므로, 부정적 당파성을 가진 붕당을 없애기 위해 송대(宋代)의 구양수(歐陽脩)는 「붕당론(朋黨論)」을 지었으며 청대(淸代)의 옹정제(雍正帝)는 「어제붕당론(御制朋黨論)」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붕당이란 말은 선조조(宣祖朝) 이후로 생겨났다. 붕당이 분열을 거듭하여 서로 세전(世傳)의 원수가 되었으며 왕래는 물론 혼인 관계도 맺지 않았고 언어‧복식까지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이익(李瀷)은 「붕당론」을 지어 붕당의 폐해(弊害)를 지적하였다. 붕당은 항상 정치적 당파싸움으로 번졌으며 주로 왕조의 말기에 통제력이 약해진 때를 틈타 발생했는데 당쟁(黨爭)의 격화는 왕조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참조항목>
붕당론
비답(批答)
한글항목명 | 비답 |
한자항목명 | 批答 |
유형 | 개념 |
<요약>
신하의 상소 등에 대하여 임금이 내리는 하답(下答).
<설명문>
비답 가운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정사(呈辭 : 사직의 상소)에 대한 불윤비답(不允批答 : 신하의 청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임금의 답변)이며, 이뿐 아니라 국왕에게 올린 소청(疏請)에 대한 불윤비답도 있다.
빈자(擯者)
한글항목명 | 빈자 |
한자항목명 | 擯者 |
유형 | 개념/의례 |
이칭 | 빈자(儐者) |
출전 |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 |
<요약>
<설명문>
예의(禮儀)를 인도하는 사람. ‘빈(擯)’은 빈(儐)과 통용된다. 예를 잘 아는 사람으로 각 의례의 의식을 행할 때 주인이나 손님 옆에서 도와주며 인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성인식인 관례(冠禮)와 계례에서는, 그 당사자인 미혼의 남자 또는 여자, 당사자의 어버이, 실제로 머리를 빗기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등 실무를 수행하는 시자(侍者) 이외에 의례의 절차 일체에 익숙하여 당사자를 지도할 수 있는 빈(儐)이 별도로 초빙된다.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에 의하면 주인을 돕는 사람을 빈, 손님을 돕는 사람을 개(介)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