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약법
2006년 8월 23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제1939호로 채택
제1장 농약법의 기본
제1조 (농약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약법은 농약의 검정과 등록, 생산과 공급, 보관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필요한 농약을 생산 보장하며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농약의 분류) 농약은 농작물과 산림자원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잡초를 없애며 농작물과 산림자원의 성장을 조절하는데 리용하는 물리화학적, 생물화학적 제품이다. 농약에는 살충제, 살균제, 살초제, 훼로몬제, 기피제, 식물성 장조절제, 생물농약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 (농약의 검정, 등록원칙) 농약의 검정과 등록은 농약의 질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농약의 검정, 등록체계를 세우고 검정, 등록에서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농약의 생산, 공급원칙) 농약의 생산과 공급을 바로하는것은 농약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농약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그 질을 높이며 수요에 맞게 공급하도록 한다.
제5조 (농약의 보관, 리용원칙) 농약의 보관과 리용을 바로하는 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농약의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관 관리하며 생물농약의 리용을 장려하도록 한다.
제6조 (농약관리부문의 투자원칙) 국가는 농약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7조 (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농약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
제8조 (농약검정, 등록의 기본요구) 농약의 검정과 등록을 바로하는 것은 농약에 의한 사고를 막고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제9조 (농약의 검정기관) 농약검정은 농업과학연구기관이 한다. 필요한 경우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분석설비가 갖추어진 과학연구기관도 농약검증을 할 수 있다.
제10조 (농약검정신청) 농약을 검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업과학연구기관 또는 해당 과학연구기관에 검정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검정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신청리유를 정확히 밝히며 농약제품견본과 검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약의 검정대상) 농약의 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규격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만든 농약
2. 생산, 수출입하는 농약
3. 농약사고 같은 사유로 조사 심의하는 농약
4.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농약
5. 질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농약
제12조 (농약의 검정기준) 농약의 검정은 농약규격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농약의 검정은 해당 나라의 농약규격에 따라 한다. 그러나 해당 나라의 규격이 없는 농약의 검정은 농약검정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13조 (농약의 검정방법) 농약검정기관은 농약의 질검사와 성분함량분석, 기초 활성분석, 포전효과검정시험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농약의 독성검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같은 것은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제14조 (농약검정결과의 통지) 농약검정에 대한 평가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농약검정기관은 농약검정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농약의 등록신청) 농약의 등록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농약을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농업지도기관에 등록신청문건을 내야한다. 등록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신청리유를 밝히며 농약검정문건과 견본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결함 있는 신청문건의 반송)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결함있는 농약등록신청문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 등록신청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결함을 고치고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 (농약의 등록심의)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접수한 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자료 또는 분석을 요구하거나 심의에 전문일군을 참가시킬 수 있다. 농약의 등록심의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등록할 수 없는 농약) 등록할 수 없는 농약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농약
2.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 리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농약
3. 국제적으로 리용이 금지된 농약
4. 용도에 맞지 않는 농약
제19조 (농약등록증의 발급) 등록이 결정된 농약은 국가농약등록부에 등록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농약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등록된 농약은 공개한다.
제20조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 제기) 농약등록심의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6개월 안으로 중앙농업지도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3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
제21조 (농약생산, 공급의 기본요구) 농약의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관, 중앙화학지도기관, 해당 기관 농약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농약의 생산,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2조 (농약의 규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생산을 규격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약의 생산허가) 농약의 생산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농약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 환경보호시설, 위생조건 같은 것을 갖추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4조 (농약의 포장) 농약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을 정해진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용기에는 농약이름, 성분함량, 수량, 생산날자, 기업소이름, 유효기간, 독성분류 같은 것을 밝힌 상표와 검사증을 붙여야 한다.
제25조 (농약의 공급) 농약의 공급은 공급계획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약을 사용기간 안에 공급하여야 한다. 사용 기간이 지났거나 상표, 검사증이 없는 농약은 공급할 수 없다.
제26조 (농약의 수송) 농약을 수송하려는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약의 특성에 맞게 수송수단을 갖추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농약을 수송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농약의 수출입) 농약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 검역기관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은 농약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
제28조 (농약보관, 리용의 기본요구) 농약의 보관, 리용을 잘하는 것은 생산된 농약의 질을 보존하고 손실을 막으며 그 효률성을 최대한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보관, 리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 (농약의 보관시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농약보관시설을 주기에 따라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제30조 (농약의 보관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보관관리자를 정하며 농약을 종류별, 포장별로 갈라 보관하고 표식을 하여야 한다. 독성이 센 농약은 따로 보관하며 농약을 다른 물건과 함께 보관시킬 수 없다.
제31조 (농약의 입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입출고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농약의 입출고 정형을 정확히 기록하며 매월 실사하여야 한다.
제32조 (농약의 리용) 농약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지도서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독성이 센 농약의 리용은 농약기술자의 립회밑에 하여야 한다.
제33조 (안전기술규정의 준수) 농약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로동보호대책을 세우고 안전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임신한 녀성, 젖먹이 어린이가 있는 녀성은 독성이 센 농약을 다룰 수 없다.
제34조 (농약의 리용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약을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설명서가 없는 농약을 리용할 수 없다.
제35조 (독성위험의 표식) 독성이 센 농약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장소에 독성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농약에 의한 환경피해방지) 농약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약이 바다, 강, 호소, 우물 같은 곳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을 이용한 용기, 도구를 강, 호소, 물길 같은 곳에서 씻을 수 없다.
제37조 (농약에 의한 사고의 통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약리용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제때에 농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8조 (농약의 회수처리)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용기일이 지났거나 유효 성분함량과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지표들이 기준에 이르지 못한 농약을 회수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농약관리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 방도이다. 국가는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0조 (농약관리사업의 지도기관)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농약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 (감독통제기관)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농약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42조 (손해보상, 벌금) 농약의 보관과 리용을 잘하지 못하여 손상, 분실시켰거나 농작물과 산림자원, 환경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3조 (중지, 몰수) 검정, 등록을 받지 않은 농약을 생산, 공급, 리용하거나 수출입할 경우에는 생산, 공급, 리용, 수출입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농약을 몰수한다.
제44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농약관리사업과 농업생산, 환경보호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