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사고
긴급자동차의 통행 문제
1. 긴급자동차의 정의 및 종류
긴급자동차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써,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대표적인 예는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 및 수사기관의 차량이나 기타 공익을 위한 긴급한 차량으로서 가스 및 전기 설치 차량 또는 전신, 전화의 설치 차량 및 우편물 운송 차량과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등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하지만,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2.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권(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는 그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거나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 자동차 등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하거나, 일방도로인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현실적으로는 우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의 범칙금 부과)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3.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환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급박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의무를 완화하여 주고 있는데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의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긴급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지라도 운전자 등은 형사 처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건조물을 손괴한 경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경우에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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