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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사건내용 |
1 | 2009년 5월 남양주 세정과 공무원 1억3천만원 횡령비리 |
2 | 2010년 4월 호평동 동양파라곤 인허가 특혜의혹 및 뇌물비리 - 5억원 뇌물수수 의회 사무국장 해외도피 |
3 | 2011년 2월24일 화도읍 가곡리 전원주택 불법허가(뇌물수수 및 상습도박) - 남양주시 공무원 5명 불구속 입건 - 11명 비위내용 통보 - 2개국 5개과가 연루 - 허위공문서 작성 및 |
4 | 2011년 3월 남양주 세무공무원 법원배당금 3억7천만원 횡령비리 |
5 | 2012년 2월 측량업자 수백만원 향응 및 성접대 사건 - 시설직 팀장급 2명 8급공무원, 계약직 연루 |
6 | 2012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 김종산시의원 12.5억원 뇌물비리 - 2009년 7월~2011년 7월까지 인허가 청탁 및 뇌물수수 - 1심에서 12년형 선고, 추징금 18억원 |
7 | 2012년 7월 남양주 걷기연맹 간부진 다산길 근로자채용 6명의 업무상 배임협의 |
남양주시의회는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위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남양주시에 활동계획서에 따라 조사활동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남양주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1항의 근거를 들어 재의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는 성명서를 통해 재의요구 권한은 의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적법성 여부를 떠나 특위에 협조하라는 초법적인 강요는 무리수라며, 실제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재의요구를 한 사례(경기도교육청, 양천구, 동작구 등)가 있다고 하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최대 쟁점인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에서 수개월간 수사와 조사를 받은 결과, 시의 인.허가 과정에서 법이 정한 규정 내에서 처리되었음이 입증됐다며, 조사기간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9일인 것을 감안하면 조사기간 6개월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남양주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월권이 아니며, 적법절차를 거쳐 의결하였고 타 법령과 충돌할 수 있는 조례 등이 아닌 행정사무조사계획을 통보한 것이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시민의혹이 있는 것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를 드러내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자고 하는 것은 공익을 우선하는 것이기에 모든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남양주 시의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광호시의원이 남양주시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지방자치의 근간인 시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남양주시의 재의요구 철회와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1월 22일부터 시의회앞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현 새누리당 소속의 남양주 시장체제하에서 일어난 다수의 부정비리 과정속에서도 이번 남양주 시의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용인에 본사를 둔 웰섬이라는 닭고기 가공업체의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검찰조사와 1심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전직 김모 시의원의 12.5억원 뇌물수수, 시 공무원의 편법을 통한 용도변경과 공장 인허가의 특혜, 시장부인의 연루의혹이다.
이 사건은 최근에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전직 김모 시의원이 공공연히 같은 새누리당소속인 현 남양주 이모시장의 친분 및 이름을 언급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웰섬이라는 업체에게 편의와 특혜를 봐주고 12억 5천만원의 뇌물수수 및 횡령한 사건이 발생되어 검찰에 구속되고, 현재, 1심에서 12년형에 추징금 18억원의 선고를 받고, 2심에 항소를 한 상황이다. 또한, 현 남양주 이모시장의 부인이 전직 김모 시의원의 부인과 함께 이유없이 웰섬업체의 용인 본사를 동행,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졌고, 이에 대한 관련 증언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남양주시는 전직 김모 시의원이 단독으로 벌인 뇌물수수 사건으로 남양주시는 검찰조사를 통해서도 남양주시 공무원이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의회는 닭고기 육류가공업체인 웰섬이라는 업체가 공장설립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한 토지는 당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 및 준보전산지이고, 인허가 신청부지는 경사도가 평균 25°를 넘어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토지이다. 그러나,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편법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과 건축인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의 현 남양주 이모시장을 비롯하여, 남양주 시의회는 14명의 시의원 중 민주당 소속은 2명,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한강수역관리환경청의 협의의견은 용도변경보다 농림지역 및 준보전산지를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이마저 무시하고 결국 무리하게 특혜적인 용도변경과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남양주시는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공장설립과 인허가를 신청한 웰섬이라는 업체는 동시에 해당 부지내에 황금알을 낳는 가스충천소 설치를 동시에 신청하여 공장설립과 함께 추가의 특혜를 받았다. 또한, 공장설립전 공시지가는 2011년 1월기준 ㎡당 24,500원에서 인허가 완료 후 2012년 1월기준 무려 ㎡당 648,000원으로 상승하여 26배로 약70억원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 과연 웰섬이라는 업체는 남양주시에서 공장설립과 운영을 통해 건전한 기업경영의 의도를 가졌다기 보다는 뇌물 12억5천만원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목적의 업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과연 현 새누리당 소속의 남양주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번 전직 김모 시의원의 부정비리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지 의문이다. 남양주 시민들은 과연 이러한 편법으로 진행된 용도변경과 공장인허가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1심 재판결과도 전직 김모 시의원에게 징역 12년형, 추징금 18억원이 선고된 전국적 대형사건임에도 행정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수장인 시장이 아무런 책임도 없고 관련 공무원도 문제 없다라고만 한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 인허가 과정 기간에 시장부인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해당업체인 웰섬의 용인 본사까지 찾아갔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시민들은 당연히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이번 사태의 과정에서 남양주시의원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통해서 본 지방자치의 부정부패는 경찰이나 검찰, 감사원 등 사법기관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사건처럼 인허가의 편의성에 대한 뇌물수수의 사실관계만으로 범죄행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이뤄진 행정과정의 위법성 및 오류 등을 찾아내기란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사항을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 체계가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인 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대의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을 통해 행정의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게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도 맞는 것이다.
감시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을 오도하고 꼼수를 통해 시의회의 고유의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행정의 집행과 감시를 맡길 것인가. 최근에 대선후보들과 박근혜 당선인도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을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은 지방자치의 근본적 체계의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보여주기 위한 공염불에 불과하다. 오히려, 시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을 체계적으로 공고히 하여야 지방자치의 부정과 부패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안정적인 구축으로 시민들의 마음놓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집행과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